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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절차 대응, 집행정지와 행정심판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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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절차 대응, 집행정지와 행정심판까지 한눈에 정리

  1. 영업정지 절차와 사전통지 이해

  2. 영업정지 처분 대응 전략

  3. 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효과

  4. 행정심판 및 소송 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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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성실하게 일궈온 사업장에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한 장의 문서.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라는 제목 아래, 당신의 노력이 일순간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적혀 있습니다. 매일의 매출, 직원들의 생계, 그리고 사업의 미래가 모두 이 문서 한 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최종 확정된 판결이 아니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길이 열려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집행정지를 통해 급한 불을 끄고,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부당함을 다투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박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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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절차와 사전통지 이해

영업정지 처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해진 단계를 거치게 되며, 사업주에게는 각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절차는 단속 및 위반 사실 적발 → 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 또는 청문 → 최종 처분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처분 사전통지' 단계입니다.

사전통지서는 행정청이 영업정지라는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의 당사자에게 그 내용과 근거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발송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위반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예: 영업정지 2개월), 법적 근거,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가볍게 여기고 기한을 넘기거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대응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사전통지 단계는 처분의 수위를 낮추거나 심지어 처분을 철회시킬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하느냐가 이후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위반 사실이 정확한가? 행정청의 오인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적용된 법규가 올바른가?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 법 조항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이 기한을 놓치면 소명의 기회를 잃게 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통지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행정청과 벌이는 첫 번째 법리 다툼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논리 정연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전략

사전통지서를 받고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대응 전략은 크게 '사실관계 다투기''정상참작 사유 주장하기'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위반 사실의 명확성, 보유하고 있는 증거,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사실관계 다투기'는 행정청이 적시한 위반 사실 자체가 없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라면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다는 CCTV 영상이나, 해당 인물이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CCTV, 카드결제 내역, 직원 및 손님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확보가 가능할 경우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상참작 사유 주장하기' 전략입니다. 이는 처분의 감경을 목표로 합니다.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가 없었던 점 ▲이번이 처음인 초범이라는 점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평소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 ▲영업정지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의견제출서에 담아 제출하면, 행정청은 이를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주요 주장 내용

필요 증거 자료

사실관계 다툼

위반 사실 부존재, 행정청의 사실 오인, 절차적 위법 등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관련 서류,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

정상참작 주장

위반의 경미성, 고의성 없음, 초범, 깊은 반성, 생계 곤란 등

반성문, 탄원서, 부채증명원, 병원진단서, 기부 내역 등

이러한 대응 전략은 '의견제출서'라는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행정청에 전달됩니다. 의견제출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다면 주장의 설득력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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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방법과 효과

의견제출과 청문 절차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사업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지만,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임시 처분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받아들여짐)되면, 본안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고정비용 지출이나 거래처 이탈과 같은 2차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본안 소송(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일 것: 집행정지는 본안 사건에 부수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이것이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이 사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이거나, 폐업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방법

단순히 '매출이 감소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 평균 매출액, 고정 지출(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내역, 대출 상환 계획서 등 구체적인 재무 자료를 통해 영업정지가 계속될 경우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생계 문제,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 파탄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실도 함께 주장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신속하게 심리가 이루어지며, 보통 신청 후 수 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사업의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절차 한눈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두 절차는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툰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심판 기관, 절차, 성격 등에서 차이가 있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상급 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법원의 재판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또한,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것과 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정식 재판 절차입니다. 행정법원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며,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을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법원 (사법부)

심판 대상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처분의 위법성

소요 기간

비교적 짧음 (통상 2~4개월)

비교적 김 (1심 기준 6개월 이상)

절차

서면 심리 위주, 비교적 간이함

구술 변론 위주, 엄격한 절차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상대적으로 높음 (인지대, 송달료 등)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사안의 성격과 쟁점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은 명확하지만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행정심판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리적인 쟁점이 복잡하거나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면 행정소송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체계적 대응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주에게 큰 시련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전통지서 한 장에 사업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에는 명확한 절차가 존재하며, 각 단계마다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논리적인 의견 제출, 긴급한 상황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다투는 행정심판과 소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직후, 혹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즉시 신속하게 법률적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사라지고,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지금 영업정지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태하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가 허용하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장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기한 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CCTV, 서류 등)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도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의견제출이나 청문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면, 행정청이 재량으로 처분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쯤 결정이 나오나요?

A.집행정지는 본안 사건과 달리 신속성이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에서 4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옵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더 빠르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그 손실로 인해 사업의 존속이 위협받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로 인해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 상황 등을 구체적인 재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A.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이 법률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당성'까지 심리하는 행정심판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처분의 근거 법규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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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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