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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절차 대응,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 완벽 가이드

영업정지 사전통지 대응, 행정처분 의견서 작성,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집행정지 신청 요건, 영업정지 취소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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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17, 2025
영업정지 절차 대응,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 완벽 가이드
Contents
영업정지 절차와 주요 사유 정리사전통지 수령 시 즉각적 대응법사전통지 대응의 핵심 3요소이의신청 및 과징금 대체 전략집행정지 신청과 소송 절차 안내집행정지 신청, 왜 중요한가?영업정지 예방과 사후관리 팁자주 묻는 질문Q.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 모든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Q. 집행정지 신청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사전통지를 무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도 있나요?
  1. 영업정지 절차와 주요 사유 정리

  2. 사전통지 수령 시 즉각적 대응법

  3. 이의신청 및 과징금 대체 전략

  4.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 절차 안내

  5. 영업정지 예방과 사후관리 팁

영업정지 사전통지 대응, 행정처분 의견서 작성,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 행정심판 청구 절차, 집행정지 신청 요건, 영업정지 취소 사례 검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사업 운영 중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이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는 공식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유 검토, 증빙자료 제출, 의견서 작성, 과징금 전환 가능성 확인 등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 없이 기간을 넘기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실제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통지 단계부터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까지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리한 처분을 최소화하고,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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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절차와 주요 사유 정리

영업정지 처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첫걸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위반 행위 적발에서 시작하여 행정청의 내부 조사, 사전통지, 당사자의 의견 제출(청문), 그리고 최종적인 행정처분(영업정지)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영업정지의 주요 사유는 업종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각 업종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을 위반했을 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의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흔한 사유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은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 건설업은 안전 조치 미비나 불법 하도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업종

주요 영업정지 사유

관련 법규

일반음식점/유흥주점

청소년 주류 제공, 위생 불량, 영업시간 미준수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의료기관/약국

리베이트 수수,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약품 불법 판매

의료법, 약사법

건설업

안전관리 의무 위반, 불법 하도급, 부실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숙박업

청소년 이성 혼숙 방치, 소방 안전시설 미비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자신이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처분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제시하는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법리적 오해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통지 수령 시 즉각적 대응법

등기우편으로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그 순간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여 시간을 허비하거나, '설마 큰일이야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처분의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지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행정청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예정된 정지 기간은 며칠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위반 사실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 POS 기록, 직원 및 손님의 사실확인서, 관련 서류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 등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위반 사실이 없다는 주장, 또는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처분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대응의 핵심 3요소

영업정지 사전통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 사실관계의 명확화입니다. 행정청이 오인한 사실은 없는지,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둘째, 법리적 주장입니다. 적용 법규가 올바른지, 판례에 비추어볼 때 처분이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정상참작 사유의 부각입니다. 위반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피해가 경미하거나 회복되었다는 점, 사업주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및 과징금 대체 전략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불복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불복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 기관에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로, 소송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감경하는 재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징금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많은 법규에서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유일한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게 되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므로, 이런 경우 과징금 대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징금 대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위반 행위의 비난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지역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영업정지로 인한 사업주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의견제출 단계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펼쳐야 하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논리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 절차 안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소송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는다면, 승소하더라도 이미 사업 기반이 무너져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결정입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본안 소송(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받아들여짐)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경제적 기반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왜 중요한가?

집행정지는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닙니다.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매출 중단, 고정비용 발생, 직원 이탈, 거래처 이탈, 고객 신뢰도 하락 등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 손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고, 사업주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이러한 복잡한 행정 소송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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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예방과 사후관리 팁

영업정지라는 위기를 겪고 난 후에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위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지켜야 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건축법, 소방법 등 핵심적인 규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학습하고, 변경되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소년 주류 제공과 같이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많으므로, 신분증 확인 절차나 위생 관리 수칙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관련 매뉴얼을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는 단속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안타깝게도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면,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정지 기간 동안에는 단골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상황을 정중히 알리고, 재개장 일정을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을 시설 재정비, 신메뉴 개발, 직원 재교육 등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기를 겪은 후에는 더욱 철저한 준법 경영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가장 먼저 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영상, 서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모든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과징금 대체는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법규정이 있더라도 영업정지로 인해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행정청이나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만 전환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집행정지 신청은 그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심문기일이 잡히고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전통지를 무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의견 제출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분을 감경받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Q.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도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의견제출 단계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과정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위반 후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면 처분 기준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반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었거나,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된 경우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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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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