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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변호사 비용, 위자료와 소송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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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Dec 04, 2025
외도이혼 변호사 비용, 위자료와 소송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Contents
외도이혼 변호사 비용 완벽정리변호사 비용, 단순 지출이 아닌 투자입니다외도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외도이혼 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증거 수집과 변호사 상담 팁법무법인태하 상담 전 준비사항외도이혼 후 재산분할·양육권결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률적 조력자주 묻는 질문Q.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Q. 외도 사실을 안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Q. 제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Q.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Q. 과거에 배우자의 외도를 한 번 용서했는데, 다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1. 외도이혼 변호사 비용 완벽정리

  2. 외도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

  3. 외도이혼 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4. 증거 수집과 변호사 상담 팁

  5. 외도이혼 후 재산분할·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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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마주하는 순간, 견고했던 신뢰의 벽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노와 배신감만으로는 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행위가 아니라, 지난 시간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재정적, 법률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위자료, 소송 절차 등 낯선 법률 용어들은 또 다른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그 벽을 허물고, 여러분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한 명확한 지도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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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변호사 비용 완벽정리

이혼 소송을 결심할 때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크게 '착수금'과 '추가보수'로 구성됩니다. 착수금은 소송을 시작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으로, 사건의 난이도, 소송의 종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동시 진행 여부), 수집된 증거의 명확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보수는 판결을 통해 경제적 이익(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얻었을 때, 그 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5~15%)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단순 지출이 아닌 투자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단순히 '지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법적,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겪게 될 시간적, 감정적 소모와 법리적 오해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합리적인 수임료 책정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법률사무소를 비교할 때 단순히 비용의 액수만 보기보다는, 나의 사건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 시 비용 구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외도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 액수에 대해 궁금해하시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일회성 만남인지, 장기간 지속된 관계인지 여부

  • 부정행위의 내용: 단순 연락을 넘어선 깊은 관계였는지 여부

  •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기간

  • 유책배우자의 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혹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지 여부

  • 자녀의 유무: 미성년 자녀가 받은 정신적 충격

  •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양측의 경제적 상황

이러한 요소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 함께 병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두 사람에게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이혼 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이혼 소송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외도이혼 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 (예상)

1. 소장 접수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기재한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1-2주

2. 소장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이 상대방(피고)에게 소장 사본을 보내고,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개월

3. 변론준비기일 / 변론기일

양측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리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입니다. 수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6개월 이상

4. 가사조사 / 조정 절차

필요시 법원이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 파탄 경위, 재산 상태,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거나, 판사의 권유로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2-4개월

5. 판결 선고

모든 변론이 종결된 후, 법원이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변론 종결 후 1-2개월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와 지켜야 할 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론기일에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과 변호사 상담 팁

외도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으며,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유력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애정 표현이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

  • 사진 및 동영상: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거나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

  •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사적인 공간에서의 대화나 동승 기록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레스토랑 등에서 함께 결제한 기록

  •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또는 증언: 두 사람의 관계를 목격한 지인의 진술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증거를 확보(주거침입죄),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정보통신망법 위반)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상담 전 준비사항

상담의 효율을 높이고 명확한 법률적 검토를 받기 위해 몇 가지 준비를 해오시면 좋습니다.

첫째,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세요.

둘째,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목록으로 만들어 오시면 좋습니다.

셋째, 궁금한 점들을 미리 질문으로 적어오시면 빠짐없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소송 전략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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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후 재산분할·양육권

이혼 시 위자료와 별개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가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재산 형성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 또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양육권), 다른 한쪽은 자녀를 어떻게 만날 것인지(면접교섭권), 양육비는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부모의 혼인 파탄 사유보다는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양육자 지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외도 과정에서 자녀를 방치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가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률적 조력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깊은 상처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시에 남깁니다.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이 힘든 과정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 위자료, 소송 절차, 증거 수집,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위로를 넘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주고 새로운 출발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 지원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과거를 정리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에 대한 법률적 방향성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법리가 허용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Q. 외도 사실을 안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A.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A.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일부만 인정되며, 실제로 지불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Q.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지속적인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심야의 잦은 통화, 단둘의 여행 등 사회 통념상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가 입증된다면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배우자의 외도를 한 번 용서했는데, 다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A.명시적으로 용서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과거의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하거나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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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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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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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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