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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26년 유사강간처벌, 실제 판례와 처벌 수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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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7, 2026
2026년 유사강간처벌, 실제 판례와 처벌 수위 총정리
Contents
유사강간처벌, 왜 논란이 되는가?핵심 포인트유사강간처벌, 실제 판례로 살펴보기2026년 기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졌나?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법적 권리는?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Q.동의 하에 시작된 관계라도 중간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나요?Q.유사강간처벌 시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Q.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을 때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1. 유사강간처벌, 왜 논란이 되는가?

  2. 유사강간처벌, 실제 판례로 살펴보기

  3. 2026년 기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졌나?

  4.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법적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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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면서도 그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져 혼란을 야기하곤 합니다. ‘어디까지가 추행이고, 어디부터 유사강간인가?’라는 질문은 법률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접하는 단골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용어에 대한 무지를 넘어, 행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의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유사강간죄는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판결 역시 엄중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강간처벌의 법적 정의부터 실제 판례, 그리고 2026년 최신 처벌 동향까지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해당 사안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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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처벌, 왜 논란이 되는가?

유사강간죄는 그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법적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혼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사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성의 존재와 ‘신체 내부로의 삽입’이라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논란이 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점입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분위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해석의 여지가 넓습니다.

둘째, 합의된 관계에서의 성적 행위와 범죄 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한쪽은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명백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유사강간처벌은 법률의 해석과 사실관계 확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 또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유사강간죄 핵심 구성 요건

  • 행위 주체 및 객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강제성: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 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 고의성: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유사강간처벌, 실제 판례로 살펴보기

법 이론만으로는 실제 유사강간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떠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도, 범행의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례 1: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한 사건
직장 상사가 회식 후 만취한 부하 직원을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 두 사람 간의 위계 관계, 범행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실질적인 항거불능 상태로 보아 준유사강간죄를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2: 연인 관계에서의 다툼
오랜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습니다. 다툼 끝에 남성이 여성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여성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남성은 연인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명확하게 "싫다",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저항한 녹음 파일,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유사강간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구분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기준

직장 내 사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

위계 관계, 피해자의 심신 상태, 범행 후 정황(사과 메시지 등)

연인 간 사건

강제성(폭행·협박) 존재 여부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사건 직후의 행동(지인에게 알림 등), 객관적 증거(녹음 파일 등)

온라인 만남 사건

동의 여부에 대한 상반된 주장

만남 전후의 대화 내용, 제3자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가해자의 주장이나 피해자의 진술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모든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부른 합의 시도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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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졌나?

2026년 현재, 유사강간처벌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성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임을 의미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2026년 기준 유사강간죄 양형기준은 범행의 유형,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 형량 구간을 설정하고, 여기에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적인 범행,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장애인 등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등은 대표적인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법정형의 상한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선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범행 자체의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며,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보안처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하는 처분들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유사강간처벌의 무게는 단순히 징역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형 요소

가중 사유 (형량 증가)

감경 사유 (형량 감소)

범행 관련

계획적 범행,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동종 전과

우발적 범행, 미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

피해자 관련

13세 미만 미성년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대상

처벌 불원 의사 표시 (합의)

행위자 관련

진지한 반성 없음, 누범 기간 중 범행

진지한 반성,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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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법적 권리는?

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피의자) 모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법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절히 행사하는 것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받거나 영상 녹화를 통해 진술을 보존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치 않을 경우 차폐 시설이나 비디오 중계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후에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제기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피의자)의 권리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가집니다. 기본적인 권리는 진술거부권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수사관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포 또는 구속 시 그 이유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방어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변호사와의 접견은 시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장되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 목록을 열람·등사하여 방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TIP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발언이나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즉각적인 진술을 피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CCTV, 메신저 대화,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등)를 신속히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피해자를 위한 주의사항

사건 발생 직후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이나 관련 물품을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큰 차이점은 '신체 내부로의 삽입 행위'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 반면, 유사강간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나 신체 일부,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삽입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동의 하에 시작된 관계라도 중간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관계의 모든 단계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동의했더라도, 관계 도중에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유사강간죄 또는 강간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유사강간처벌 시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고려되지만, 합의가 곧 불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죄질이 나쁘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의 진정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먼저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등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을 때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기준,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사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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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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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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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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