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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유사수신행위처벌 vs 사기죄, 혼동하기 쉬운 차이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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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05, 2026
유사수신행위처벌 vs 사기죄, 혼동하기 쉬운 차이점 총정리
Contents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유사수신행위처벌과 사기죄, 처벌 수위는 얼마나 차이날까? 핵심 포인트실수로 연루될 수 있는 상황,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주의사항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점 자주 묻는 질문 (FAQ)Q.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Q.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저는 단순히 직원으로 일하며 월급만 받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Q.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다른가요?Q.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2. 유사수신행위처벌과 사기죄, 처벌 수위는 얼마나 차이날까?

  3. 실수로 연루될 수 있는 상황,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4.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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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 입니다.

"원금 보장은 물론, 매달 10%의 확정 수익을 드립니다." 저금리 시대에 이처럼 달콤한 투자 제안을 받는다면, 잠시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 뒤에는 종종 유사수신행위처벌이나 사기죄라는 무서운 법적 책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범죄를 혼동하여 '나는 속일 의도가 없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하곤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성립 요건부터 처벌 수위까지 명백한 차이를 가집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거나,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두 범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짚어보고, 어떤 경우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만약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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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경제 범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이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성립 요건과 보호법익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이 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혐의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핵심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즉, 투자자를 속이려는 의도(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그 즉시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1년 뒤 원금과 함께 3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았다면, 설령 수익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자체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처분행위'입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 수익 모델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투자자의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사수신행위는 '제도권 금융이 아닌 자의 불법적 자금 조달 행위'를,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핵심 요건

인허가 없는 자금 조달 행위 자체

타인을 속이는 행위 (기망행위)

고의의 대상

불법적인 자금 조달에 대한 인식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 (불법영득의사)

손해 발생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 필요

관련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유사수신행위처벌과 사기죄, 처벌 수위는 얼마나 차이날까?

두 범죄는 성립 요건이 다른 만큼 법정형과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범죄의 처벌 규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유사수신행위처벌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피해 금액의 규모보다는 범행의 조직성, 가담 정도, 기간 등이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를 광고하거나 그 행위를 중개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사수신행위보다 법정형의 상한이 더 높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피해액(이득액)의 규모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면서(유사수신행위),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사기죄) 두 범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두 죄의 형량을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리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유사수신행위 vs 사기죄 처벌 수위 요약

  • 유사수신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피해액보다는 범행의 조직성, 기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액 규모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경합범: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더 무거운 형벌인 사기죄(또는 특경법상 사기죄)를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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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연루될 수 있는 상황,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나는 그저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좋은 투자 정보라고 해서 주변에 소개만 했을 뿐인데" 와 같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행동했다가 유사수신행위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P2P 금융, 가상자산(코인) 투자, 비상장주식 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방식이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구분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가 관여하고 있거나 제안받은 일이 위험한 상황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제안받았거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금 초과 수익 보장 약속: 법적으로 원금 보장은 물론,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절대 손실 없음", "월 5% 확정 수익" 등의 문구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투자금을 모집하는 주체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정식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형태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이나 투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사업 모델: "해외 신기술", "미공개 정보" 등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구체적인 수익 구조나 사업의 실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인 소개 및 폐쇄적 투자 권유: 주로 설명회나 지인 간의 소개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며,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이는 공시나 외부 감사를 피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수익 보장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약속하는가?

사업 주체

금융위원회에 등록/허가된 정식 금융기관인가?

수익 구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가?

모집 방식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다단계 방식은 아닌가?

정보 공개

사업 내용, 재무 상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주의사항

단순 가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주도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람뿐만 아니라, 범행을 알고도 계좌를 제공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에는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점

만약 한순간의 판단 착오나 억울한 사정으로 유사수신행위 또는 사기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전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혐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혐의가 유사수신행위인지, 사기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인지 인지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두 범죄는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방어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수신행위 혐의라면 인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역할이 미미했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 혐의라면 투자자를 속일 의도(기망의 고의)나 재산을 편취할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기억에 없는 사실을 추측하여 말하거나,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이는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곤란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대답하기보다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거나, 사실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메신저, 녹취 등), 사업 계획서 등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사기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나, 투자금을 약속된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는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TIP

경찰 조사 전 준비사항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미리 확보하면, 고소인의 주장과 혐의 내용을 파악하여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질문과 답변 정리: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질문 목록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미리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와 동행: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관의 부적절한 질문이나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Q.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해자를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투자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에 좋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단순히 직원으로 일하며 월급만 받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관리, 투자자 모집, 홍보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단순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Q.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다른가요?

A. 2026년 기준, 유사수신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이며, 특경법이 적용되는 고액 사기 사건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10년 또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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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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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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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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