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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6년 유사수신행위처벌 기준 완벽 비교! 사기죄와의 차이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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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3, 2026
2026년 유사수신행위처벌 기준 완벽 비교! 사기죄와의 차이점까지
Contents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무엇이 다를까요? 유사수신행위처벌 근거가 되는 법률 총정리 핵심 포인트처벌 수위, 실형·벌금·무혐의 가능성은? 대표 판례로 보는 처벌 사례 주의사항억울한 처벌 피하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FAQ)Q. 투자 원금만 돌려준다고 약속해도 유사수신행위처벌 대상인가요?Q. 저는 회사 대표가 아닌 단순히 지시에 따른 직원이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Q.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면 유사수신행위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Q. 유사수신행위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Q. 유사수신행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1.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무엇이 다를까요?

  2. 유사수신행위처벌 근거가 되는 법률 총정리

  3. 처벌 수위, 실형·벌금·무혐의 가능성은?

  4. 대표 판례로 보는 처벌 사례

  5. 억울한 처벌 피하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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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 입니다.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5%의 확정 수익을 지급합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제안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합법적인 투자인지, 아니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위험한 약속인지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 유치 모델이 자칫 유사수신행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금융 사기를 넘어, 금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개념부터 사기죄와의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2026년 최신 처벌 기준과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다루어, 억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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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 무엇이 다를까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성립 요건과 보호하려는 대상(보호법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처벌 혐의에 대응하는 첫걸음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반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가로챌 의도,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의 관건입니다. 큰 차이점은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더라도,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허가 없이 자금을 모았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넘어 국가의 금융 시스템 및 거래 질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무심코 한 '원금 보장' 약속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분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핵심 요건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

보호 법익

국가의 금융 질서 및 공공의 신용

개인의 재산권

기망행위 필요성

기망행위가 없어도 성립 가능

성립을 위한 요소

처벌의 초점

자금 조달 '행위' 자체

재산 편취의 '결과'

유사수신행위처벌 근거가 되는 법률 총정리

유사수신행위처벌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입니다. 이 법률은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목적 자체가 개인 간의 사적인 금전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시스템의 안정을 지키는 데 있기에 처벌 역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

중요한 점은,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여, 더 무거운 형벌로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유사수신행위법 핵심 금지 조항 (제3조)

유사수신행위법은 다음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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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실형·벌금·무혐의 가능성은?

유사수신행위처벌 수위는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심지어 무혐의 처분까지 가능성이 나뉩니다.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 규모입니다. 피해자의 수와 전체 피해 금액이 클수록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둘째,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입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를 통해 일부라도 피해를 변제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했고, 사업의 실체가 뚜렷하며 수익 구조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TIP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았다면?

만약 예상치 못하게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관련된 모든 계약서, 투자 제안서, 자금 흐름 내역, 사업 계획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피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판례로 보는 처벌 사례

각색 사례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2026년, 한 업체는 '고급 미술품 조각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특정 미술품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판매하고, 1년 뒤 구매 가격의 120% 가격으로 회사가 재매입해준다고 약정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지만, 약속된 시점이 되자 업체는 자금난을 이유로 재매입을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의 행위가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은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의 대표는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사업의 외형이나 명칭과 상관없이, 그 실질이 '원금 보장을 약속한 자금 조달'에 해당한다면 유사수신행위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신종 금융 기법이나 P2P, 가상자산 관련 사업 모델을 구상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의사항

이런 제안은 유사수신행위를 의심하세요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검토할 때 아래와 같은 특징이 보인다면 법적 위험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원금 보장 약속: 어떠한 형태(재매입, 손실 보전 등)로든 원금 이상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 비상식적인 고수익 제안: 시장 상황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익률을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 사업 구조의 불투명성: 수익이 어디서 어떻게 창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폰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점: 정식으로 금융 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예금, 적금 등 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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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처벌 피하는 체크리스트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구상하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사수신행위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전에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법적, 재산적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는 복잡하고 미묘한 해석의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점검 항목

확인 내용

1. 원금 보장 약정 여부

계약서, 투자 제안서, 구두 약속 등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 반환을 보장하고 있는가?

2. 자금 조달의 대상

투자를 권유하는 대상이 특정 소수가 아닌, 광고나 설명회 등을 통해 접촉한 불특정 다수인가?

3. 인허가 상태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필요한 인가나 허가, 등록을 마쳤는가?

4. 수익 모델의 실체

투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뚜렷하고 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인가?

5. 투자 위험 고지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포함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하고 뚜렷하게 고지하였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투자 원금만 돌려준다고 약속해도 유사수신행위처벌 대상인가요?

A.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를 규제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약속하지 않고 원금 보장만 약속했더라도,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회사 대표가 아닌 단순히 지시에 따른 직원이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직원이라도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모델이 유사수신행위임을 알면서도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역할과 행위의 위법성 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면 유사수신행위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금융 질서를 해치는 범죄(사회적 법익 침해)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유사수신행위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유사수신행위는 '자금 조달'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다단계 판매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형식을 갖추고 판매원들의 판매 실적이나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상품 거래 없이 자금만 오가는 형태의 불법 다단계는 유사수신행위와 결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유사수신행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유사수신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경우 마지막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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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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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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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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