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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항소, 판결 뒤집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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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4, 2026
음주운전항소, 판결 뒤집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 비교
Contents
항소가 실질적으로 좋 상황은?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입증새로운 양형 자료의 발견과 사정 변경집행유예와 벌금, 결과가 달라진 사례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경우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경우검찰 항소 vs 본인 항소, 차이점은?피고인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검찰이 단독으로 또는 쌍방이 청구한 경우항소 준비, 무엇이 결과를 바꿀까?기한 준수와 구체적인 항소이유서 작성체계적인 양형 자료의 재구성자주 묻는 질문 (FAQ)Q. 1심 선고 후 언제까지 법원에 불복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Q. 2심을 진행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Q. 검찰이 불복하여 2심이 열린 경우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Q.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Q. 1심에서 냈던 반성문을 2심에 그대로 다시 내도 되나요?
  1. 항소가 실질적으로 좋은 상황은?

  2. 집행유예와 벌금, 결과가 달라진 사례

  3. 검찰 항소 vs 본인 항소, 차이점은?

  4. 항소 준비, 무엇이 결과를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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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주취 운전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1심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실형이나 과도한 형벌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비율 역시 꾸준히 관찰됩니다. 한 번 확정된 형사 처벌은 개인의 신분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기 수사 및 1심 재판 단계에서 미처 소명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오류가 존재할 때 피고인은 2심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1심 선고 직후 당황한 상태로 감형 가능성을 문의하는 의뢰인을 다수 만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1심 결과에 불복할 때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기준과 음주운전항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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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실질적으로 좋 상황은?

1심 재판 결과가 예상보다 무겁게 나왔다고 하여 2심을 청구한다고 형량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상급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나 원심의 명백한 오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입증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증거 채택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을 근거가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거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수치가 임의로 적용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가 응급 환자 이송 등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음에도 1심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면, 2심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어볼 여지가 생깁니다. 법리 오해의 경우, 1심 재판부가 관련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부당한 처벌을 내렸음을 상급 법원의 판례를 통해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양형 자료의 발견과 사정 변경

1심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했거나, 이전에 제출하지 못한 중대한 감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2심 청구를 고려할 만한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2026년 법원 실무에서도 선고 직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는 등 뚜렷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원심을 파기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객관적 지표가 필요합니다.

구분

주요 판단 내용

구체적 입증 방법

사실 오인

1심 재판부의 증거 채택 및 판단 오류

수사 기록 재검토, 블랙박스 등 추가 증거 제출

양형 부당

선고된 형량이 범죄 사실에 비해 과도함

합의서, 처벌 불원서, 재범 방지 대책 등

법리 오해

법률 적용 및 해석 과정의 오류 발생

대법원 판례 분석 및 법리적 해석 서면 제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서면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영구히 소멸하므로 신속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감정적인 불만만으로는 상급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1심 판결문의 논리적 허점을 꼼꼼히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벌금, 결과가 달라진 사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낮아진 실제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상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통제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판결을 변경합니다.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이루어졌으나,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어 석방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2026년 기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안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심에서 합의금이 부족하거나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에 실패했더라도, 2심 진행 기간 동안 지속적인 사과와 배상 노력을 기울여 합의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를 새로운 감경 사유로 참작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완전히 매각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증적 노력을 보였을 때 원심 파기 확률이 높아집니다.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경우

단순 주취 운전 적발 건에서 1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상 징역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심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부양가족의 존재, 과거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TIP

상급심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단순히 반복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새롭게 납득할 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발굴하고, 이를 공공기관 발급 서류나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다시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반성문이나 지인들의 탄원서 몇 장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재범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 이용 내역, 대중교통 정기권 구매 내역 등 일상생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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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vs 본인 항소, 차이점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양측 중 어느 쪽이 불복 절차를 진행했는지에 따라 2심 재판의 성격과 피고인이 겪게 될 법적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고인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

피고인만 2심을 청구한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급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적 장치입니다.

즉,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더라도 징역 1년을 초과하는 형벌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자신에게 감경 요소 발굴과 입증에만 온전히 집중하여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단독으로 또는 쌍방이 청구한 경우

반면, 검찰이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양형 부당)는 이유로 2심을 청구했다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2심 결과에 따라 1심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2026년 검찰의 내부 구형 기준을 살펴보면, 과거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내렸을 때 적극적으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불복한 쌍방 청구의 경우에도 가중 처벌의 위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구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형량 가중 위험

핵심 대응 방향

피고인 단독 청구

적용됨

없음

새로운 감경 사유 발굴 및 입증

검찰 단독 청구

적용 안 됨

존재함

원심 판결의 정당성 논리적 방어

쌍방 청구

적용 안 됨

존재함

방어 논리 구축 및 적극적인 감경 주장

검찰의 상소장 접수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했다면, 즉각적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가중 사유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항소 준비, 무엇이 결과를 바꿀까?

2심 재판은 1심의 연장선이면서도, 동시에 원심의 오류를 지적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법적 절차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문서화하여 구성하느냐가 최종적인 판결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기한 준수와 구체적인 항소이유서 작성

상급심 절차는 엄격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을 접수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이후 사건 기록이 상급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피고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 논리정연하게 기재해야 하며, 단순한 감정 호소나 억지 주장은 배제해야 합니다. 법리적 오해가 있다면 관련 판례를 인용해야 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바탕으로 원심의 과도함을 지적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양형 자료의 재구성

1심에서 이미 제출했던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날짜만 바꾸어 2심에 다시 제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상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환경 변화와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새롭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 진료 기록, 심리 상담 이수증, 차량 처분 증명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 등 구체적인 수치와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면 재판부의 긍정적인 심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은 형사소송법상 불변 기한으로, 어떠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법리적으로 타당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못하면 2심 재판을 받아볼 기회조차 잃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 확정된 형사 처벌 기록은 개인의 삶에 장기적인 제약을 가져옵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면, 2심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대한 사건 기록을 꼼꼼히 열람하고 등사하여 원심 판결문의 빈틈을 찾아내는 작업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수행하기에 무리가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심 선고 후 언제까지 법원에 불복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A.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결정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심을 진행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거나, 1심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근거가 없다면 원심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 검찰이 불복하여 2심이 열린 경우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피고인만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형량이 늘어나지 않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청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A.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오류, 법리적 오해, 양형의 부당성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 1심에서 냈던 반성문을 2심에 그대로 다시 내도 되나요?

A.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2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 자료와 객관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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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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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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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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