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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초범/재범/주차장별 사례 완벽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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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6, 2026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초범/재범/주차장별 사례 완벽비교
Contents
초범, 재범, 주차장 사례별 구제 가능성 차이초범의 행정처분 기준과 쟁점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과 면허 취소주차장 등 사유지 내 이동의 특수성각 상황별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준비법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이의신청 요건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입증 자료 수집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절차 진행사례로 알아보는 구제 인용과 실패 요인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의 상관관계대리기사 호출 내역 등 고의성 조각 사유 입증과거 전력 및 사고 유무가 미치는 영향주차장 음주운전, 사유지여도 구제받을 수 있나?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과 사유지 판단 기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법적 지위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분리 적용 원칙내 상황에 맞는 구제 전략, 어떻게 세울까?사건 초기 진술의 중요성개별 상황에 부합하는 양형 자료 준비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자주 묻는 질문 (FAQ)Q.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구제 절차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Q.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Q.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간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Q.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구제가 불가능한가요?Q.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구제 확률을 높일 방법이 있나요?
  1. 초범, 재범, 주차장 사례별 구제 가능성 차이

  2. 각 상황별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준비법

  3. 사례로 알아보는 구제 인용과 실패 요인

  4. 주차장 음주운전, 사유지여도 구제받을 수 있나?

  5. 내 상황에 맞는 구제 전략, 어떻게 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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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경찰청 단속 통계를 분석해 보면, 늦은 밤 회식 후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거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차 기사나 영업직 등 운전이 필수적인 사람들은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일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발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 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변호사로서 다수의 관련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합당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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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재범, 주차장 사례별 구제 가능성 차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적발 이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단속 기준은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다투는 접근 방식도 차이를 보입니다.

초범의 행정처분 기준과 쟁점

처음 적발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되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초범의 경우 과거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면허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거리가 짧거나,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이 존재하는 등 고의성을 낮출 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화물차 운전자, 영업 사원 등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처분의 가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과 면허 취소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단속에 걸린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른바 2진 아웃 제도가 적용되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수위도 한층 높아집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행정심판 위원회나 관할 경찰청에서도 선처를 내리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재범 상황에서 구제를 청구하려면,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예: 차량 매각,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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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등 사유지 내 이동의 특수성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식당 앞 공터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운전한 경우, 형사 처벌은 동일하게 받더라도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나 정지는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인지, 차단기가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주요 특징 및 쟁점

초범

0.08% 이상 시 취소

단거리 운전, 대리기사 호출 내역 등 정황 참작 여부

재범(2회 이상)

수치 무관 취소 가능성 높음

재범 방지 노력 입증, 가중 처벌 방어

주차장(사유지)

도로 여부에 따라 다름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여부 입증, 행정처분 면제 주장

각 상황별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준비법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주관 기관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이의신청 요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 경찰청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임을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 기사는 물론이고, 잦은 외근이 필요한 영업직 종사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혹은 인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입증 자료 수집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직업의 제한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상한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없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되는 피해의 가혹성을 종합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서, 표창장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절차에서 입증 자료의 구체성은 결과를 좌우하는 척도가 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절차 진행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보충 서면 제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합니다. 체계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TIP

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사항

  •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부채증명서, 반성문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구제 인용과 실패 요인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과거의 인용 사례와 기각 사례를 분석해 보면, 어떠한 요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의 상관관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을수록, 그리고 운전한 거리가 짧을수록 선처를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수치가 0.08%를 갓 넘긴 상황에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2~3미터 남짓 운전한 사례에서는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구제가 인용된 바 있습니다. 반면, 수치가 0.15% 이상으로 높거나 운전 거리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우에는 단속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리기사 호출 내역 등 고의성 조각 사유 입증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리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했으나 배정이 되지 않은 내역, 또는 대리기사가 목적지 인근에서 차량을 두고 가버려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 된 정황 등이 객관적인 자료(통화 내역, 앱 호출 기록, 블랙박스 영상)로 입증된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단순한 주장을 넘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과거 전력 및 사고 유무가 미치는 영향

과거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횟수나 음주운전 전력은 구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0년 이상 무사고로 안전 운전을 해왔다는 점은 준법정신이 투철하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중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청구할 때는 자신의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불리한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구제 인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건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 운전 거리가 극히 짧고, 대리기사 호출 등 회피 노력이 입증된 경우

  • 과거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운전면허 취소 시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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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사유지여도 구제받을 수 있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건은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복잡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는 공간적 특수성 때문에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과 사유지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여 주민이나 관련자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차단기가 열려 있어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터라면 도로로 인정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단속 장소가 법적으로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법적 지위

2026년 대법원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통행의 개방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하 주차장 내부에서 주차 구획을 맞추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행위는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장소의 현장 사진, 관리 규약, 차단기 작동 여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분리 적용 원칙

주의해야 할 점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유지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여전히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장소가 도로가 아님이 밝혀진다면 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고 분리하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분

형사 처벌 (벌금, 징역 등)

행정 처분 (면허 취소, 정지)

일반 도로 적발

적용됨

적용됨

사유지(주차장) 적발

적용됨

도로 해당 여부에 따라 면제 가능

내 상황에 맞는 구제 전략, 어떻게 세울까?

면허 취소라는 동일한 결과를 마주했더라도, 개인이 처한 직업적, 경제적 상황과 적발 당시의 정황은 모두 다릅니다. 획일적인 방법론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향후 행정심판과 형사 재판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황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정황을 무심코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적발 직후부터 어떤 경위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에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차분히 복기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에 부합하는 양형 자료 준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부양해야 할 노부모나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 막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사실 등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거나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 역시 선처를 구하는 데 긍정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의 핵심은 위원회 위원들이 서면을 읽고 처분의 가혹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증거 자료 정리는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일반인이 홀로 모든 절차를 감당하며 생업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동석부터 행정심판 청구, 필요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구성을 철저히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초기 대응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청구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도과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구제 절차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 경찰청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Q.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하여 구제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간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폐쇄된 사유지임이 입증된다면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구제가 불가능한가요?

A.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면 경찰청에 제기하는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은 수치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운전 거리, 고의성 조각 사유, 생계의 곤란함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구제 확률을 높일 방법이 있나요?

A.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경우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차량 매각 증명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봉사활동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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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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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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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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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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