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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료사고손해배상, 2026년 제대로 받는 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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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16, 2026
의료사고손해배상, 2026년 제대로 받는 법 총정리
Contents
내가 겪은 의료사고,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배상금 산정, 어떻게 계산되는가? 핵심 포인트의료사고 배상 청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승소 확률 높이는 변호사 활용법 각색한 사례로 보는 배상금 수령 과정 자주 묻는 질문 (FAQ)Q.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Q. 의료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Q.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법원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Q.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Q. 수술 전에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1. 내가 겪은 의료사고,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2. 배상금 산정, 어떻게 계산되는가?

  3. 의료사고 배상 청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4. 승소 확률 높이는 변호사 활용법

  5. 각색한 사례로 보는 배상금 수령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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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 입니다.

2026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접수되는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수만 건에 달합니다. 이 숫자 뒤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 결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 찾았던 병원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은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의학적 지식과 법적 절차가 얽혀 있어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을 기준으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범위부터 청구 절차,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께 구체적인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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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겪은 의료사고,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은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단순히 병원비를 돌려받는 수준을 넘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유·무형의 피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원에서는 손해를 크게 세 가지, 즉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각 항목은 환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입증 자료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고를 치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남아 보조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그 구입비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중상해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면 향후 발생할 개호비(간병비)까지 산정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일실수입'이 있습니다. 이는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부 상실하여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말합니다. 환자의 기존 소득, 나이, 정년,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손해배상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환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후유장애 유무, 환자의 나이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금액을 결정합니다. 비록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완전히 환산할 수는 없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그 고통을 인정받고 일부나마 위로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처럼 의료사고손해배상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피해를 산정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손해의 종류

주요 항목

산정 기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지출된 영수증, 향후 치료 소견, 감정 결과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

소득, 나이,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등

정신적 손해

위자료 (환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후유장애, 나이 등 참작

배상금 산정, 어떻게 계산되는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배상금은 앞서 언급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결정되지만, 각 항목의 세부적인 산정 방식은 법률적 기준과 계산식을 따르므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 손해인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등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중간이자 공제)을 거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올바르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실수입의 구체적인 계산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실수입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에 대한 호프만 또는 라이프니츠 수치’라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여기서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 감정을 통해 의학적으로 평가되며, ‘호프만 또는 라이프니츠 수치’는 장래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한 법적 계수입니다. 소득 입증이 어려운 학생이나 주부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도시일용노임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받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지만, 일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는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의 경우 약 1억 원을 기준으로 삼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상해 사건의 경우, 후유장애의 정도, 치료 기간, 환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이처럼 의료사고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은 개별 항목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법리적 해석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측의 과실 정도와 환자의 기왕증(기존 질병)이 사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과실상계 또는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하여 배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각 손해 항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배상금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구성 요소

  • 적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지출된 비용 (치료비, 간병비 등)

  • 소극적 손해: 사고가 아니었다면 벌 수 있었을 미래의 소득 (일실수입)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과실상계: 환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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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 청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인지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배상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크게 증거 확보, 분쟁 해결 방식 선택(조정 또는 소송), 그리고 절차 진행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취해야 할 조치와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증거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무기록 사본 전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테스트 결과지, 영상 자료(CT, MRI) 등 관련 기록 일체를 확보해야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분석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검토한 후, 의료기관 측에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과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협상의 여지를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분쟁 해결 방식의 선택
의료기관과의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과 ‘법원을 통한 소송’ 두 가지입니다. 조정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결과에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이 크지만, 강력한 분쟁 해결 수단입니다.

3단계: 조정 또는 소송 절차 진행
조정을 선택했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원의 감정 및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을 선택했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이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신체 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을 받게 되며, 이 감정 결과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측의 변론 기일을 거쳐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TIP

의료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1. 의무기록 확보: 사고 발생 즉시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 전체(진료기록, 간호기록, 테스트 결과 등)를 요청하여 확보합니다.

  2. 경과 기록: 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 의사와의 대화 내용, 증상 변화 등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해 둡니다.

  3. 비용 영수증 보관: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병원비, 약값, 교통비 등)의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둡니다.

  4. 법률 상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과실 입증 가능성과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합니다.

승소 확률 높이는 변호사 활용법

의료소송은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이 모두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의료기관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을 넘어, 소송의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의학적 쟁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료감정의 중요성과 대응 전략
의료소송의 승패는 ‘의료감정’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료감정은 법원의 촉탁을 받은 제3의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의료진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후유장애 정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이 감정 결과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감정 신청 단계부터 우리 측에 긍정적인 사실관계를 뚜렷이 하고, 감정의에게 논리적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곤란한 감정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이를 탄핵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추가 감정 신청 등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협력 방안
의료소송을 준비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관계와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송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복잡한 의학 용어와 법률 용어로 가득한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전달하고,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을 신뢰하며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구분

변호사의 주요 역할

의뢰인의 협조 사항

소송 준비

의무기록 분석, 법리 검토, 소송 전략 수립

사실관계 전달, 관련 증거자료 제공

소송 진행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의료감정 신청 및 대응, 변론기일 출석

변호사와의 꾸준한 소통, 재판 진행 상황 공유

판결 이후

판결문 분석, 항소 여부 결정, 강제집행 절차 진행

판결 결과에 대한 논의, 향후 절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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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한 사례로 보는 배상금 수령 과정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의료사고손해배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를 통해 각 단계별 쟁점과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사건들을 각색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사례 1: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40대 직장인 A씨는 지속적인 복통으로 동네 의원을 찾았으나 단순 위염으로 진단받고 약만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초기 오진으로 인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쟁점: 의원의 진단 과정에서 암을 의심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 대응: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여, A씨의 증상과 테스트 결과를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정밀 테스트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조기 발견 시 예상되는 생존율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여 오진과 악화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A씨의 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총 1억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2: 수술 중 신경 손상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50대 B씨는 수술 이후 다리 마비 증상과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쟁점: 수술 과정에서 집도의의 기술적 실수(의료 과실)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게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 대응: 수술 영상과 마취기록지 등 세부적인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후 신체 감정을 통해 B씨의 후유장애가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수술동의서의 설명이 형식적이었음을 지적하며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집도의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여, B씨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입증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줍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법률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것들

  • 사건 경위서: 6하 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사고 경위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 질문 리스트: 평소 궁금했던 점, 우려되는 부분 등을 미리 정리하여 상담 시 빠짐없이 질문합니다.

  • 관련 자료 일체: 확보한 의무기록, 진단서, 영수증 등 모든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가 사건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의료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 핵심적인 증거는 '의무기록'입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테스트 결과지, 영상 자료 등 의료 행위의 전 과정을 기록한 모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첫걸음입니다.

Q.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법원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평균 90일 내외로 신속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조정안에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 비용 부담이 더 큽니다.

Q.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A. 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감정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신체 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술 전에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까지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과정 자체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거나, 발생 가능한 중대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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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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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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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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