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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이혼소송절차 A to Z, 단계별 준비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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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04, 2026
2026년 최신 이혼소송절차 A to Z, 단계별 준비법 총정리
Contents
이혼소송절차, 꼭 알아야 할 첫 단계는? 소송 과정별,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될까? 핵심 포인트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청구, 무엇부터 준비할까? 이혼소송 후, 챙겨야 할 신고 절차는? 2026년 바뀐 법률 체크포인트는? 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이혼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변호사 없이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소송 중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Q.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이혼소송절차, 꼭 알아야 할 첫 단계는?

  2. 소송 과정별,진행 순서는 어떻게 될까?

  3.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청구, 무엇부터 준비할까?

  4. 이혼소송 후, 챙겨야 할 신고 절차는?

  5. 2026년 바뀐 법률 체크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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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선녀 변호사 입니다.

한때는 전부였던 관계가 마침표를 향해 갈 때,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법적 절차라는 낯선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게 된다면, 그 과정은 더욱 복잡하고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혼소송절차는 과거와 달리 조정 단계를 거치는 등 여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이혼소송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명료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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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꼭 알아야 할 첫 단계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생각할 때, 많은 분이 곧바로 법정 다툼을 떠올리지만, 우리 법원은 가급적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법원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절차의 실질적인 첫 단계는 '이혼 조정 신청'이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양측이 만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소송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조정 단계는 소송의 향방을 가늠하고, 자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기회를 미리 얻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시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법리적으로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분

주요 특징

고려사항

협의이혼

부부 쌍방이 모든 조건에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합의서 제출

조정이혼

법원의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합의를 유도

조정 불성립 시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됨

소송이혼

재판을 통해 법원이 이혼 여부 및 조건을 결정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입증되어야 함

조정 단계의 준비사항
조정 절차에 임하기 전에는 소송에 준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자료(예: 부정행위 증거, 폭언 녹취 등), 부부 공동재산 목록과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자녀의 양육 환경 및 계획에 관한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조정위원에게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긍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기반이 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별,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될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절차는 본격적인 재판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 과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당사자가 해야 할 역할과 준비사항이 다릅니다. 소송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불안감을 줄이고, 시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별도의 소 제기 없이 사건이 소송으로 회부되며, 신청인이 제출했던 조정신청서가 소장(訴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피신청인(피고)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곤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답변서 제출 이후에는 본격적인 변론 과정이 시작됩니다.

핵심 포인트

이혼소송 진행 순서 요약

  1. 조정 불성립 및 소송 회부: 조정이 결렬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후 30일 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3. 변론준비기일: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필요시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변론기일: 법정에서 양측 변호사가 출석하여 준비된 서면과 증거를 바탕으로 구두 변론을 진행합니다.

  5. 판결 선고: 모든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며, 이혼 여부와 제반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결정합니다.

가사조사와 변론기일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가 양육 환경이나 부부의 갈등 원인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사조사관을 통한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양측 당사자 및 자녀, 주변인들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는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사조사 절차에 성실하고 일관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지정되는 변론기일에는 법정에서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변론은 보통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수 있으며, 모든 심리가 끝나면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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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청구, 무엇부터 준비할까?

이혼소송의 핵심은 결국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라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습니다. 각 항목은 법리적 판단 기준과 입증 책임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증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며, 양육권 다툼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신이 더 적합한 양육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각 쟁점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쟁점

핵심 증거자료 예시

위자료

부정행위 증거(사진, 메시지), 폭언/폭행 녹취, 진단서, 상담 기록 등

재산분할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거래내역, 부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양육권/양육비

자녀의 양육 환경 사진/영상, 소득증빙자료, 양육 계획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쟁점별 준비 포인트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오히려 곤란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양육권 및 양육비: 법원은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의 경제력, 양육 환경, 자녀와의 유대감,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후, 챙겨야 할 신고 절차는?

길고 힘든 이혼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효력을 완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후속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 신고'입니다.

판결에 의한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신고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해야 하며,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가 공식적으로 정리됩니다.

이혼 신고 외에도 변경된 신분 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누락 없이 처리해야 법률적, 행정적 불이익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TIP

이혼 판결 확정 후 체크리스트

  • 이혼 신고 (1개월 이내):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이혼 신고 후 자녀의 성·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 주민등록 정리: 전입신고, 세대 분리 등을 통해 주소지를 정리합니다.

  • 금융 및 보험 정보 변경: 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자 변경, 주거래 은행 정보 업데이트 등을 진행합니다.

  • 자녀 관련 사항 처리: 학교에 변경된 가족관계를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재산 관련 명의 이전: 판결에 따라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편이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은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바뀐 법률 체크포인트는?

2026년 현재, 이혼소송절차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경향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 자체가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는 드물지만, 재판부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판례 동향과 법원의 실무적 경향을 이해하는 것은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뚜렷한 유책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장기간의 별거 등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 양육비 산정 기준 등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주장과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2026년 이혼소송 주요 경향

  • 재산분할 대상의 확대: 과거에는 뚜렷한 형태의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장래 수령할 퇴직금이나 연금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의 현실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자녀의 교육 수준, 특기 활동, 의료비 등 개별적인 양육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단순히 만나는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것을 넘어, 비양육친과 자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통화, 서신 교환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이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현재 법원의 실무적 경향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이혼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쟁점의 수, 당사자 간의 대립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비교적 쟁점이 적고 원만하게 진행되면 6개월에서 1년 내외로 종결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 대상이 많거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 1년 이상,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나 감정 절차가 추가되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A.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소장 작성부터 증거 수집 및 제출, 법정 변론 등 복잡한 법률 절차를 포함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절차상 실수를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곤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첨예한 쟁점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소송 기간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가능한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상대방은 판결 전이라도 일정 금액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Q.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은 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으로 넘어가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추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 14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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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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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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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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