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이혼가사

이혼시주택처분, 재산분할부터 세무까지 완벽정리

이혼시주택처분, 재산분할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부동산재산분할, 주택재산분할, 이혼부동산분쟁, 재산분할청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Jun 11, 2026
이혼시주택처분, 재산분할부터 세무까지 완벽정리
Contents
재산분할 협의,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주택담보대출과 순자산의 계산기여도 산정의 구체적 기준가압류·가처분,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상황에 맞는 보전처분 선택주택 처분 시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은?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세무적 차이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활용양육비·거주권과 주택처분의 연관성주거 안정과 양육권의 상관관계양육비 일시금 지급과 주택 지분 상계2026년 이혼 후 부동산 전략, 무엇이 달라졌나?매각 타이밍과 분할 방식의 재설정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합리적 결단자주 묻는 질문 (FAQ)Q.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세금이 발생하나요?Q. 주택담보대출이 집값보다 많은 깡통주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Q. 상대방이 몰래 집을 팔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협의이혼을 마쳤는데, 나중에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자녀를 키우는 쪽이 집을 차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1. 재산분할 협의,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2. 가압류·가처분,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3. 주택 처분 시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은?

  4. 양육비·거주권과 주택처분의 연관성

  5. 2026년 이혼 후 부동산 전략, 무엇이 달라졌나?

이혼시주택처분, 재산분할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부동산재산분할, 주택재산분할, 이혼부동산분쟁, 재산분할청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일구어온 보금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은 감정적인 소모를 넘어 복잡한 경제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특성상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헤어짐의 과정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어떻게 나누고 처분할 것인지는 전체 자산 분배의 핵심 축을 담당합니다.

2026년 현재, 금리 변동성과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단순히 집을 팔아 절반씩 나누는 획일적인 방식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녀의 양육 환경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계산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감정에 치우쳐 섣불리 명의를 넘겨주거나 세금 문제를 간과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목격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시주택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혼시주택처분, 재산분할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부동산재산분할, 주택재산분할, 이혼부동산분쟁, 재산분할청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이혼시주택처분, 재산분할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부동산재산분할, 주택재산분할, 이혼부동산분쟁, 재산분할청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재산분할 협의,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이혼시주택처분을 논의하기 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분할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일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 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빌라, 혹은 거래가 뜸한 지역의 아파트라면 탁상감정이나 법원을 통한 정식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세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되므로, 소송 기간 중 집값이 변동하더라도 최종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순자산의 계산

주택의 시세가 파악되었다면,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공제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시세에서 이러한 소극재산을 뺀 나머지 금액이 실제 부부가 나누어야 할 순자산 가치입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시세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상태라면, 이 마이너스 재산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도 협의 대상에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합니다.

기여도 산정의 구체적 기준

순자산이 확정되면 이를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즉 기여도를 정하게 됩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혹은 누구의 소득으로 집을 샀는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자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혼인 기간에 따라 상당한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수 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특유재산)이 섞여 있다면, 이 자금의 유지 및 증식에 상대방이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주택 재산분할 준비 3단계

  • 객관적 시세 파악: 실거래가, 시세 통계, 정식 감정평가 활용

  • 순자산 확정: 주택 시세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보증금 등 소극재산 공제

  • 기여도 입증 자료 수집: 소득 증빙, 가사 노동 기간, 자산 증식 기여 내역 정리

가압류·가처분,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상대방이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자산을 은닉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택 명의가 상대방 단독으로 되어 있거나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지분 처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상황에 맞는 보전처분 선택

보전처분은 크게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이혼시주택처분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원한다면 가압류를, 주택 자체의 지분이나 소유권 이전을 원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목적

적용 상황

부동산 가압류

금전 채권 확보

상대방 명의 주택의 가치 중 내 몫을 현금으로 정산받고자 할 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 등 청구권 확보

주택 자체의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받거나 지분을 나누고자 할 때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은 매매가 사실상 중단되며,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도 제한되므로 자산 은닉을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처분 역시 상대방이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담보 제공 등의 처분 행위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법원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여 상황에 맞는 보전처분을 적시에 실행하는 것이 재산 손실을 막는 기본 요건입니다.

주택 처분 시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은?

이혼시주택처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세무 영역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방식과 명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분할 방식을 확정하기 전 세무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금 납부 후 수중에 남는 실질 자산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세무적 차이

주택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줄 때, 그 원인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에 따라 세법의 해석은 확연히 갈립니다.

이전 명목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율

위자료 명목 이전

과세 (대물변제로 간주)

비과세

일반 원시취득세율 적용

재산분할 명목 이전

비과세 (본인 재산 환원으로 간주)

비과세

특례세율 적용 (상대적으로 낮음)

주택 명의를 넘겨줄 때는 위자료 명목보다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을 이전하면, 이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자료 채무를 갚은 것(대물변제)으로 간주되어 명의를 넘겨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해석되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를 넘겨받는 사람 역시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활용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면, 매각 시점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가 완료되어 세대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과,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은 과세 기준에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2026년 기준의 변경된 세법 규정을 살피어 매각 시점과 이혼 신고 시점을 조율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혼시주택처분, 재산분할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부동산재산분할, 주택재산분할, 이혼부동산분쟁, 재산분할청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양육비·거주권과 주택처분의 연관성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시주택처분은 단순한 자산 분할을 넘어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원 역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고려하므로, 양육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택 처분의 방향과 판결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거 안정과 양육권의 상관관계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일방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자녀의 전학이나 생활권 변경으로 인한 심리적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경우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으로 나누기보다는, 양육권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만큼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가액배상 방식을 채택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만약 현금 정산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택의 지분을 일정 비율로 공유하되 양육권자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합의를 도출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과 주택 지분 상계

양육비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상대방의 주택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갈음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통용됩니다. 상대방이 장래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활용하는 대안입니다.

다만, 주택 지분의 현재 가치와 장래 발생할 양육비 총액을 법원 산정 기준에 맞추어 정확히 계산하고 상계 처리해야 하므로 치밀한 법리적 계산과 합의서 작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TIP

자녀의 거주권 확보를 위한 실무 팁

현실적으로 가액배상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주택 소유권은 상대방 명의로 두되 양육권자와 자녀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매월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상계하는 방식도 주거권 확보의 한 형태입니다.

2026년 이혼 후 부동산 전략,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나타냅니다. 고금리 기조가 일정 부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거래량 편차가 뚜렷하며, 대출 규제의 다변화로 인해 주택의 환금성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환경 변화는 이혼시주택처분 전략의 방향성을 수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매각 타이밍과 분할 방식의 재설정

과거에는 소송 종료와 동시에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거래가 침체된 지역의 주택이라면, 무리하게 급매를 진행하여 발생하는 자산 손실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매각하기보다는 일방이 명의를 인수하고 차액을 장기 분할로 정산하거나, 시장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공동명의를 유지하며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유연한 접근을 시도합니다. 반대로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라면, 매수 수요가 존재할 때 신속히 처분하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각자의 자산을 재조정하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합리적 결단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 변경이나 대환대출 과정에서도 2026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일방 명의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해도 금융기관의 대출 승계가 거절되어 원치 않는 매각이 강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가치 평가, 세무 계산, 금융 규제 문제를 당사자 간의 감정적인 논의만으로 해결하기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이혼시주택처분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분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새로운 삶을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적인 대립을 내려놓고, 냉철한 시각으로 자산을 평가하여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과정에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주의사항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의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당사자 간에 주택 처분 시기를 미루기로 구두 합의했더라도, 이 2년의 기한 내에 법적인 권리 관계와 분할 비율을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소를 제기해 두어야 추후 권리를 잃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A.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공동명의 주택을 일방의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를 이전받는 측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일반 매매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이 집값보다 많은 깡통주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네, 대출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하는 소극재산(마이너스 재산) 상태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자산에서 채무를 공제했을 때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의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Q. 상대방이 몰래 집을 팔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 명의의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정산받기를 원하면 가압류를, 주택 소유권이나 지분 이전을 원하면 가처분을 신청하여 자산 은닉을 차단합니다.

Q. 협의이혼을 마쳤는데, 나중에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자녀를 키우는 쪽이 집을 차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A.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주거 환경과 복리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기여도만큼 가액을 배상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이는 자녀의 생활권 변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혼시주택처분, 재산분할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부동산재산분할, 주택재산분할, 이혼부동산분쟁, 재산분할청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이혼시주택처분, 재산분할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부동산재산분할, 주택재산분할, 이혼부동산분쟁, 재산분할청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이혼가사 법무법인]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Contents
재산분할 협의,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주택담보대출과 순자산의 계산기여도 산정의 구체적 기준가압류·가처분,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상황에 맞는 보전처분 선택주택 처분 시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은?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세무적 차이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활용양육비·거주권과 주택처분의 연관성주거 안정과 양육권의 상관관계양육비 일시금 지급과 주택 지분 상계2026년 이혼 후 부동산 전략, 무엇이 달라졌나?매각 타이밍과 분할 방식의 재설정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합리적 결단자주 묻는 질문 (FAQ)Q.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세금이 발생하나요?Q. 주택담보대출이 집값보다 많은 깡통주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Q. 상대방이 몰래 집을 팔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협의이혼을 마쳤는데, 나중에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자녀를 키우는 쪽이 집을 차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