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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맹본사분쟁,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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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8, 2026
인천가맹본사분쟁,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Contents
가맹점주가 먼저 해야 할 일은?객관적 자료 수집의 중요성본사와의 소통 기록 보존공정거래조정원과 인천시 조정협의회 적극 활용법분쟁조정제도의 구조관할 기관별 특징 이해가맹거래사·행정사의 역할 제대로 알기직역별 업무 범위의 차이사안의 무게에 따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본사와 원만한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까?협상 테이블에서의 주도권 확보감정적 대응 자제와 논리적 접근불공정 위약금·계약해지,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과도한 위약금 청구의 위법성 검토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방어자주 묻는 질문 (FAQ)Q.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Q.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려는데 본사에서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다 줘야 하나요?Q. 가맹거래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선임하는 것이 적절한가요?Q. 본사 담당자와 나눈 구두 약속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 가맹점주가 먼저 해야 할 일은?

  2. 공정거래조정원과 인천시 조정협의회 적극 활용법

  3. 가맹거래사·행정사의 역할 제대로 알기

  4. 본사와 원만한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까?

  5. 불공정 위약금·계약해지,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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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의 다변화 속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 양상도 복잡해지는 추세입니다. 매장 운영에 집중해야 할 점주가 본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나 물대 인상, 불공정한 계약 조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기나긴 법정 공방에 돌입하기 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피해를 줄이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로서, 인천가맹본사분쟁 상황에 직면한 점주분들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절차 없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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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쟁의 조짐이 보이거나 본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가맹점주가 취해야 할 초기 대응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항의나 즉각적인 영업 중단은 추후 협상이나 법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 수집의 중요성

가맹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분쟁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가맹계약서 원본은 물론이고, 창업 당시 제공받았던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가 당초 약속했던 지원 사항이나 매출 보장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포스(POS) 기기의 매출 데이터, 물품 발주 내역, 송금 영수증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상에 명시된 조항과 실제 이행 여부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내는 것이 인천가맹본사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본사와의 소통 기록 보존

본사 담당자(슈퍼바이저)와의 대화 내용이나 지시 사항도 중요한 입증 자료입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약속이나 강요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사와의 모든 소통은 가급적 이메일, 내용증명, 공식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구두로 진행된 대화가 있다면, 회의록 형태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이메일로 회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TIP

증거 수집 시 유의점

본사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내역을 캡처할 때는, 앞뒤 문맥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득되는 부분만 편집할 경우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과 인천시 조정협의회 적극 활용법

자료 수집이 완료되었다면, 곧바로 소장부터 접수하기보다는 공적 기관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양측의 타협을 유도하여 신속하게 갈등을 종결짓는 제도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분쟁조정제도의 구조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각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다루어집니다. 이 기관들은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즉, 본사가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관할 기관별 특징 이해

2026년 현재, 가맹점주의 소재지나 본사의 위치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규모나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적합한 접수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가맹본사분쟁의 경우 지역 내 협의회를 통해 보다 기민한 대응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천시 분쟁조정협의회

관할 범위

전국 단위의 대규모 프랜차이즈 분쟁

인천 지역 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 관련 사안

처리 기간

통상 60일 (연장 시 최대 90일)

통상 60일 (연장 시 최대 90일)

접근성

중앙 집중형으로 복합적 사안에 적합

지역 밀착형으로 대면 출석 및 소통에 용이

가맹거래사·행정사의 역할 제대로 알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본사와 협상을 진행할 때, 홀로 대응하기 벅차다면 외부의 도움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가맹사업 분야와 관련된 여러 직역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직역별 업무 범위의 차이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정보공개서 등록, 분쟁조정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짚어내고 조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송을 대리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법적인 대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업무의 한계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사안의 무게에 따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본사와의 갈등이 단순한 오해를 넘어 위약금 청구, 영업비밀 침해, 사기 등 복합적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처음부터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는 분쟁조정 단계부터 직접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본사를 압박할 수 있으며, 만약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지체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음 단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단절 없이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인천가맹본사분쟁을 조기에 종결짓는 핵심입니다.

직역

주요 수행 업무

소송 대리 및 강제집행 권한

가맹거래사

계약서 검토, 분쟁조정 신청 서류 작성 대행

없음

변호사

분쟁조정 직접 대리, 합의 절차 주도, 민·형사 소송

있음

본사와 원만한 합의, 어떻게 이끌어낼까?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하기 전, 혹은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본사와의 개별적인 합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양측 모두 장기적인 분쟁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비용 지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인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주도권 확보

본사가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면, 가맹점주 측에서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를 명확히 짚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거나,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리뉴얼)을 강요했거나,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는 본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지렛대 삼아 점주에게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제시하도록 이끌어냅니다.

감정적 대응 자제와 논리적 접근

협상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사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거나, 물품 대금을 연체하는 행위는 오히려 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며, 서면을 통해 정제된 언어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의사항

협상 중 주의사항

본사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브랜드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며,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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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위약금·계약해지,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쟁점은 가맹점주의 중도 해지 요구에 대해 본사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서의 조항을 맹신하기보다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도한 위약금 청구의 위법성 검토

가맹점주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을 결정할 때, 본사는 잔여 계약 기간에 비례하는 기대수익 상실액이나 인테리어 잔존가액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표준가맹계약서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본사에 발생한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과도한 위약금 약정은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사가 산정한 위약금 내역을 상세히 요구하고, 그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감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방어

본사가 가맹점주의 사소한 실수를 문제 삼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이 정한 해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본사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 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한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본사가 물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린다면,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매장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5단계 핵심 요약

  • 증거 확보: 계약서, 매출 자료, 소통 기록 등 객관적 근거 수집

  • 제도 활용: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신청

  • 대리인 선정: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변호사 등 적절한 조력 확보

  • 논리적 협상: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한 합의 유도

  • 위약금 방어: 과도한 청구액의 법리적 타당성 검토 및 감액 주장

가맹점주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홀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성에 따라 분쟁이 단기간에 원만히 수습될 수도,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의뢰인이 무리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합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인천가맹본사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늦지 않게 현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본사의 일방적인 물품 공급 중단은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공급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매장 운영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인천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안건이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려는데 본사에서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다 줘야 하나요?

A.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라 하더라도, 본사의 실제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은 법리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사의 산정 근거를 요구한 뒤,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통상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을 감액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가맹거래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선임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A. 단순한 서류 검토나 조정 신청 대행에 그친다면 가맹거래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될 위험이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 복합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본사 담당자와 나눈 구두 약속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구두 약속은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통화 녹음 파일이나 대화 직후 확인 차원에서 발송한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이 있어야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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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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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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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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