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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증금 사기 대응, 피해 유형별 맞춤 솔루션 총정리

전세 사기 대응, 보증금 반환 청구, 깡통전세 피해, 임대차 계약 검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차인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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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20, 2025
인천 보증금 사기 대응, 피해 유형별 맞춤 솔루션 총정리
Contents
인천 보증금 사기 최신 동향 분석2025년 인천 보증금 사기 핵심 키워드피해 유형별 인천 보증금 사기 사례사례에서 배우는 교훈인천 보증금 사기 대응 실전 전략솔루션 및 조력 활용법인천 보증금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계약 전 필수 확인 리스트결론: 신속한 법적 조치가 피해 회복의 열쇠자주 묻는 질문Q. 계약 만기 전인데 집주인이 바뀌었고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Q.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Q.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Q.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개인 임대인과 계약할 때와 다른 주의사항이 있나요?
  1. 인천 보증금 사기 최신 동향 분석

  2. 피해 유형별 인천 보증금 사기 사례

  3. 인천 보증금 사기 대응 실전 전략

  4. 맞춤 솔루션 및 조력 활용법

  5. 인천 보증금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 사기 대응, 보증금 반환 청구, 깡통전세 피해, 임대차 계약 검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차인 법적 보호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인천의 한 신축 빌라. 사회초년생 A씨는 처음으로 혼자 살 집을 구하며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걸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두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곧바로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인천에서는 전세 계약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가 많고, 소액 보증금을 노린 갭투자 사례도 많기 때문에 계약만 믿고 입주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집을 법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신탁회사를 끼워 책임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런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 유형별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대응, 보증금 반환 청구, 깡통전세 피해, 임대차 계약 검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차인 법적 보호
전세 사기 대응, 보증금 반환 청구, 깡통전세 피해, 임대차 계약 검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차인 법적 보호

인천 보증금 사기 최신 동향 분석

최근 인천 지역의 보증금 사기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신탁등기'를 악용한 수법의 증가입니다. 신탁회사가 형식적인 소유주일 뿐, 실제 처분 권한은 위탁자(원래 집주인)에게 있다는 점을 노려,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안심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보증금을 고스란히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진행'이라 불리는 깡통전세 수법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매매대금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이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안, 부평, 미추홀구 등 구도심의 신축 빌라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5년 인천 보증금 사기 핵심 키워드

최근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관련 문제들은 몇 가지 공통된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탁 사기', '바지 임대인(명의대여)', '근저당권 과다 설정', '불법 건축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을 주된 표적으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미끼로 조급하게 계약을 유도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한통속이 되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의 매물은 일단 의심하고, 계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해 유형별 인천 보증금 사기 사례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통해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사례는 인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들을 각색한 것입니다.

사례 1: 신탁등기 부동산 이중계약
인천 서구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B씨는 입주 6개월 후 신탁사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A신탁회사였지만, B씨는 위탁자인 C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원래 다 이렇게 계약한다"며 안심시켰지만, C건설사는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뒤 잠적했습니다. B씨는 신탁사를 상대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주체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탁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위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계약 과정에서의 '핵심 서류' 확인 소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탁원부, 임대인의 세금 완납증명서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기보다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노력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

인천 보증금 사기 대응 실전 전략

만약 이미 보증금 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크게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격적인 법적 조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기일이 다가옴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사실, 계약 만기일, 보증금 반환 요청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추후 소송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 없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절차입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 발송에도 임대인이 묵묵부답이라면,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예상된다면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경매 등)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및 조력 활용법

보증금 사기 사건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모두 다릅니다. 신탁 사기, 깡통전세,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문제 등 유형에 따라 접근 방식과 해결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하여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이 명백했다면 민사소송과 별개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면 합의를 통해 보증금을 조기에 회수할 가능성이 열리기도 합니다.

반면,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고 해당 주택이 재산이라면,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피해 상황

권장 대응 전략

핵심 고려사항

임대인 연락 두절, 재산 은닉 정황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고소 병행

재산을 빼돌리기 전 신속한 보전처분이 관건

신탁등기 부동산 계약

신탁원부 분석, 신탁사 상대 소송 검토

신탁 관계의 법리적 해석 및 입증이 중요

선순위 근저당/세금 체납 확인

배당요구, 경매 절차 참여 및 배당 순위 확인

정확한 권리분석을 통한 배당금 예측

이처럼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 소송 전략 수립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 벅찬 과정입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는 사소한 실수 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천 보증금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보증금 사기는 일단 발생하면 회수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이 따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 지역에서 집을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계약 전 아래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당일, 잔금 지급 당일 직접 발급하여 '갑구'의 소유자 정보와 '을구'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신탁등기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신분 확인 및 세금 완납증명서 요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신분증으로 대조하고,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선순위 조세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변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하려는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파악하여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지 가늠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상품에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급적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원룸 건물 등)에 계약한다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서류 확인을 꺼리거나 불성실하게 응한다면, 그 계약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불편함이 미래의 큰 피해를 막는 신호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신속한 법적 조치가 피해 회복의 열쇠

인천 지역의 보증금 사기는 단순한 부주의의 문제를 넘어,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범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문제 상황에 직면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에도 상대방은 재산을 은닉하고 책임을 회피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제기 등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주저 없이 법률 조력자의 문을 두드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기 전인데 집주인이 바뀌었고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새로운 집주인(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A.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상대방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 등이 발생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A.계약 만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HUG에서 심사를 거쳐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나 조세채권이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Q.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개인 임대인과 계약할 때와 다른 주의사항이 있나요?

A.법인 임대인과 계약 시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인지,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졌는지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신설 법인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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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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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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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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