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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2026년 인천 세무조사대응방법과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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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3, 2026
사례로 보는 2026년 인천 세무조사대응방법과 핵심 쟁점
Contents
최근 인천 세무조사, 어떤 사례들이 있나?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무조사 동향차명 계좌 및 현금 매출 누락 사례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쟁점상속·증여 등 유형별 주요 쟁점 분석사전 증여 재산 합산 누락 문제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 쟁점가업 상속 공제 요건 사후 관리현장에서 통하는 실전 노하우 공개초기 소명 자료 준비의 중요성과세 당국과의 소통 방식모의 세무조사를 통한 사전 점검조사 후 불복 절차, 꼭 알아야 할 것들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활용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절차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쟁점 정리자주 묻는 질문 (FAQ)Q.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조사 연기가 가능한가요?Q. 영치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차명 계좌 사용이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Q.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진행 시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Q. 행정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 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1. 최근 인천 세무조사, 어떤 사례들이 있나?

  2. 상속·증여 등 유형별 주요 쟁점 분석

  3. 현장에서 통하는 실전 노하우 공개

  4. 조사 후 불복 절차,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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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2026년 관할 국세청의 과세 행정 동향을 살펴보면, 지역 내 신규 개발 사업과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자금 출처 조사가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은 신도시 개발과 기업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향한 과세 당국의 시선이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장부상 단순한 회계 처리 오류가 거액의 추징금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화자로서 변호사의 시각에서 실무를 진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 세무조사대응방법과 실질적인 쟁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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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세무조사, 어떤 사례들이 있나?

인천 지역은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이 활발하고, 부동산 거래가 잦은 특징이 있습니다. 2026년 과세 당국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 업종이나 거래 형태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무조사 동향

수출입 기업이 밀집한 항만 및 산업 단지 주변에서는 이전가격 조작이나 가공 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혐의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이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 유지, 지정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 금액 이행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또한 신도시 상권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가 분양권 전매, 권리금 거래 등에서 현금 수수 비율이 높은 업종을 상대로 한 자금 출처 조사가 두드러집니다. 과세 당국은 금융 정보 분석원의 의심 거래 보고 자료와 국세청의 PCI 분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혐의점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차명 계좌 및 현금 매출 누락 사례

상당수 개인 사업자가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결제 대금을 수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과 결합된 매출 누락은 조세 포탈 혐의로 이어져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고발 조치까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중 장부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증빙 서류를 파기하여 조세를 포탈한 정황이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사업장 내 POS 기기 데이터, 예약 장부, 원부자재 매입 내역 등을 교차 검증하여 실제 매출액을 역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장하는 필요 경비가 부인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지출 증빙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쟁점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인 가지급금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법인 신용카드를 유흥업소나 해외여행 등 업무와 무관한 곳에서 결제하거나,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되면 법인세 추징은 물론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소득세가 상여 처분되어 과세됩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 불산입되어 이중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법인과 개인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분리하고,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품의서, 출장 기록, 거래처 미팅 일지 등을 평소에 구비해 두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구분

주요 조사 대상

과세 당국 접근 방식

매출 누락

현금 수입 업종, 차명 계좌 의심자

FIU 의심 거래 보고, POS 데이터 교차 분석

가공 경비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처 매입매출 검증, 금융 흐름 추적

부당 행위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고가 매입

시가 평가, 경제적 합리성 및 거래 관행 검토

상속·증여 등 유형별 주요 쟁점 분석

자산 가치 상승과 맞물려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강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2026년 현재 과세 당국은 자산 취득 자금 출처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데 주력합니다.

사전 증여 재산 합산 누락 문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과거 10년 치 금융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 손자 등에게 이체된 자금의 경우 5년 치 내역을 합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등에게 이체된 자금이나 현금 출금액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이를 사전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다수의 납세자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자 지급 내역이나 원금 상환 기록이 없다면 과세 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합니다.

자금 대여가 발생한 시점에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객관적인 채무 관계를 형성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금융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고용 요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세금이 추징됩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 쟁점

아파트와 달리 시가 산정이 어려운 상가 건물이나 나대지 등은 과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하여,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평가 심의 위원회를 거쳐 소급 감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기준시가가 부인되고 국세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경우 막대한 세금 차액이 발생합니다. 인천 지역 내 상업용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복수의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사후 관리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는 가업 상속 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사후 관리 요건도 엄격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상속 후 고용 유지, 지분 유지, 업종 변경 제한 등의 요건을 정해진 기간 내에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는 고용 요건은 경기 변동이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업종을 전환하거나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세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 당국에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상속·증여 세무조사 핵심 점검 사항

  • 피상속인 계좌의 최근 10년 입출금 내역 소명 자료 확보

  •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차 거래 시 이자 지급 증빙 유지

  • 비주거용 부동산 증여 시 감정평가액 기준 신고 검토

  • 가업 상속 공제 후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지분율 변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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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통하는 실전 노하우 공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이 전체 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논리적인 소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기 소명 자료 준비의 중요성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모두 제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요구 자료의 범위가 조사 대상 과세 기간과 세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관련성이 없는 자료 제출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할 자료는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여, 과세 당국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천 세무조사대응방법의 핵심은 불필요한 쟁점 확대를 방지하고, 조사 범위를 한정 짓는 데 있습니다.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영치 조사의 경우, 당황하지 않고 납세자 권리 헌장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장부와 서류를 영치할 때 목록을 교부받고, 특히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조사 범위 외의 개인적인 파일이나 무관한 데이터가 압수되지 않도록 선별 압수 원칙을 주장해야 합니다.

과세 당국과의 소통 방식

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향후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조세 포탈 의도를 의심받게 하여 강도 높은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될 빌미를 제공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즉답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리적 쟁점이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구두 해명보다는 관련 판례와 예규를 인용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될 기미가 보인다면, 형사 처벌 방어를 염두에 두고 진술을 정제하고 객관적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의 세무조사를 통한 사전 점검

예고된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전까지 준비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장부와 증빙 서류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취약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출 누락, 가공 경비, 부당 행위 계산 부인 등 자주 지적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재무제표와 가결산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명 논리를 미리 구성해 둔다면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추징 세액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의 회계 처리 관행 중 세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식별하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과세 당국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모의 답변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단계

대응 항목

세부 확인 사항

조사 착수 전

통지서 내용 분석

조사 대상 기간, 세목, 조사 사유 및 관할 부서 확인

조사 진행 중

소명 자료 제출

요구 자료의 적정성 검토, 포렌식 참관, 서면 위주 소통

조사 종결 후

결과 통지 검토

추징 세액 산출 근거 확인, 조세 불복 절차 진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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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불복 절차, 꼭 알아야 할 것들

과세 당국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 보장된 권리 구제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단계별로 청구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기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활용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 과세의 적법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전 권리 구제 제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인용되면 세금 부과 자체가 취소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국세청 본청이나 지방국세청으로 관할이 나뉘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세법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과세관청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세무조사 파생 자료에 의해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구제받지 못하거나 이미 세금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내부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칠 수도 있으나, 실무상 독립적인 기관인 조세심판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납세자와 과세 당국의 주장을 공정하게 심리합니다. 심판 청구서에는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답변서에 대응하는 항변서를 시의적절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실관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구술 심리나 쟁점 설명회를 신청하여 심판관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감면을 유도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쟁점 정리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 행정 소송은 이전 단계의 행정 심판 절차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법정에서는 증거 법칙에 따른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됩니다.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비과세나 면제 요건, 필요 경비 산입 요건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주어집니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관련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소송 도중 처분 사유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방어하는 법리적 대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TIP

불복 청구 기한 준수

과세전적부심사는 결과 통지 수령 후 30일, 심판 청구 및 행정 소송은 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어 본안 심리조차 받지 못하므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료 은닉 및 훼손 주의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불리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착수부터 불복 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은 복잡한 세법 지식과 사실관계 재구성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과도한 세금 추징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상담하여 현재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조사 연기가 가능한가요?

A. 세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 화재, 사업상 심각한 위기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는 과세 당국이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Q. 영치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되는 영치 조사의 경우, 조사관의 신분과 조사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치 대상 장부와 서류의 목록을 교부받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조사 범위 외의 데이터가 압수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Q. 차명 계좌 사용이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차명 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40퍼센트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누락된 세액의 규모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 고발 조치가 수반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부담까지 가중됩니다.

Q.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진행 시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안의 복잡성이나 쟁점의 크기에 따라 실제 처리 기간은 연장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 자료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항변서 제출이나 구술 심리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Q. 행정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 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A. 조세 행정 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과세관청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 기각 결정을 받은 이후에만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전적부심사는 사전 권리 구제 제도이므로 전치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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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인천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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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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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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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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