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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입주민 집단 vs 단독 소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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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6, 2026
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입주민 집단 vs 단독 소송 비교
Contents
집단 소송과 단독 소송, 무엇이 더 좋을까? 공동 승소 사례로 보는 이득은? 핵심 포인트패소 사례에서 배우는 주의점과 대응법 주의사항입주민 협의회, 어떻게 구성하고 준비할까? 자주 묻는 질문 (FAQ)Q. 하자 보수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Q.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Q. 모든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Q. 시공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나요?Q. 변호사 선임 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집단 소송과 단독 소송, 무엇이 더 좋을까?

  2. 공동 승소 사례로 보는 이득은?

  3. 패소 사례에서 배우는 주의점과 대응법

  4. 입주민 협의회, 어떻게 구성하고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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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김유석 변호사 입니다.

2026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인천 지역 아파트 하자 관련 신청 건수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입주한 새 아파트에서 발견되는 균열, 누수, 마감 불량 등의 하자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 가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공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지친 입주민들이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될 때,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바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입니다.

모든 입주민이 힘을 합치는 '집단 소송'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단독 소송'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더 효과적일까요? 이 글에서는 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의 두 가지 갈림길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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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과 단독 소송, 무엇이 더 좋을까?

인천 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 후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법적 대응 방식은 크게 입주민 다수가 함께하는 '집단 소송'과 개별 세대가 진행하는 '단독 소송'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은 각각 뚜렷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아파트의 상황과 개별 세대의 목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소송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이 함께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혼자 진행한다고 해서 나쁜 것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단 소송의 큰 장점은 '규모의 경제'와 '강력한 협상력'입니다. 다수의 입주민이 참여하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 하자 진단 비용 등 초기 비용 부담을 1/N으로 나눌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또한, 수백 세대가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면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되어, 소송 전 합의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공용 부분 하자와 전유 부분의 공통된 하자를 한 번에 다룰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개별 세대의 특수한 피해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우며, 입주민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소송 동력이 약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반면, 단독 소송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별 세대의 특수한 피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며, 우리 집만의 누수, 결로, 구조적 문제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체적으로 청구하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감정 평가 등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개인 자격으로 거대 건설사를 상대해야 하므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집단 소송 (입주자대표회의/하자소송추진위)

단독 소송 (개별 세대)

비용 부담

낮음 (N분의 1 분담)

높음 (개인 전액 부담)

협상력

강함 (다수의 힘)

약함 (개인 대 기업)

의사결정 속도

느림 (다수 의견 조율 필요)

빠름 (개인 판단)

주요 대상 하자

공용 하자 및 공통된 전유 하자

개별 세대의 특수 하자

장점

비용 절감, 강력한 압박, 효율성

신속성, 개별 피해 집중

단점

의견 충돌 위험, 개별성 반영 어려움

높은 비용, 약한 협상력

결론적으로, 아파트 전체에 걸쳐 공통적으로 발생한 중대 하자가 많고 입주민들의 단결력이 높다면 집단 소송이 좋습니다. 반면, 다른 세대에는 없는 우리 집에만 국한된 특수한 하자가 있거나 다른 입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면 단독 소송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승소 사례로 보는 이득은?

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에서 입주민들이 힘을 합쳐 승소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은 단순히 하자 보수 비용을 받아내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아파트의 가치를 정상화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되찾으며, 입주민 공동체의 연대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026년,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입주 초기부터 발생한 광범위한 누수와 외벽 균열, 조경 불량 등의 문제로 시공사와 오랜 갈등을 겪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하자소송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법무법인과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송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설계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감정 절차도 수차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꼼꼼하게 수집한 하자 증거 사진과 영상, 그리고 업체의 정밀한 감정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시공사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하자 보수 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입주민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우선, 판결금을 재원으로 아파트의 주요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누수를 차단하고, 외벽 균열을 보강했으며, 부실했던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하자 문제로 하락했던 아파트의 시세를 회복시키는 중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남은 금액은 각 세대에 배분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아파트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승리한 경험을 통해 입주민들 사이에 강력한 유대감과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하자 소송 승소 시 입주민이 얻는 핵심 이득

  • 금전적 보상: 하자 보수에 필요한 실비는 물론, 아파트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확보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환경 개선: 판결금을 통해 업체의 완벽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누수, 균열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가치 상승: '하자 있는 아파트'라는 오명을 벗고, 보수가 완벽히 이루어짐에 따라 하락했던 아파트의 매매 가치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상승합니다.

  • 공동체 의식 강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주민 간의 신뢰와 유대감이 깊어지며, 이는 향후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집단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을 넘어, 우리 아파트를 진정한 '우리 집'으로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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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사례에서 배우는 주의점과 대응법

모든 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패소라는 뼈아픈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패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증거 부족, 제척기간 도과, 입주민 내부 분열, 그리고 숙련도 없는 변호사 선임 등이 꼽힙니다.

흔한 패소 원인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입니다. 입주민들이 "벽에 금이 갔다", "물이 샌다"고 주장하더라도, 이것이 시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임을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자의 발생 시점, 원인, 보수 방법 및 비용 등을 감정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 몇 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하자 진행 상태, 관련 도면과의 대조, 장비를 동원한 정밀 진단 결과 등이 담긴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TIP

하자 증거, 이렇게 확보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는 증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자를 발견한 즉시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설정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업체를 불러 수리하기보다는,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공신력 있는 하자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모든 자료는 발생 시점별로 꼼꼼하게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는 '제척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는 종류와 중요도에 따라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기간(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하자가 명백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감 공사는 2년, 단열이나 창호 공사는 3년, 내력구조부의 중대 하자는 10년 등 종류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우리 아파트의 사용체크일(준공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하자 소송, 이 3가지는 피하세요!

  1. 성급한 개별 보수: 법원의 감정 절차 전에 개인이 임의로 하자를 보수하면, 하자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려워 소송에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2. 입주민 간의 불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대립이나 비용 문제로 내부 분열이 생기면 소송 동력을 잃고 시공사에게 도움이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3. 비숙련자 의존: 하자 소송은 건축과 법률 지식이 모두 필요한 분야입니다.
    단순히 수임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관련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입주민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내부 갈등, 시공사의 회유와 압박에 흔들리는 모습 등은 모두 패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확보, 법적 기한 준수, 입주민의 단합, 그리고 유능한 인원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입주민 협의회, 어떻게 구성하고 준비할까?

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을 집단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주민들의 구심점이 될 '입주민 협의회' 또는 '하자소송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협의회는 소송을 위한 첫 단추이자 중요한 동력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모임을 만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절차와 규칙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협의회 구성의 첫 단계는 소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파트의 하자 실태를 알리고, 집단 소송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이득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전체 입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송 진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협의회에 참여하여 봉사할 대표 및 임원진을 공개적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 역할을 분담하여 책임감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된 후에는 운영 규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약에는 협의회의 목적, 임원의 임기와 역할, 의사결정 방법(예: 총회, 임원회의), 회계 처리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모금과 집행 내역은 모든 입주민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업은 신뢰할 수 있는 진행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하자 소송은 건축에 대한 지식과 법률 지식이 모두 요구되는 특수 분야이므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아파트 정밀 안전 진단 경험이 많은 기술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여러 업체의 제안서를 비교 검토하고, 입주민 설명회를 통해 직접 발표를 들어본 후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회 준비 단계

핵심 체크리스트

주요 활동 내용

1단계: 준비 및 공론화

 소송 동의율 확보 (과반 이상)

하자 실태 조사 및 공유, 전체 입주민 설명회 개최

2단계: 조직 구성

 대표 및 임원진 선출

공개 모집 및 투표를 통해 회장, 총무, 감사 등 선출

3단계: 규약 제정

 투명한 운영 규약 마련

회의 규칙, 의사결정 방식, 회계 처리 원칙 등 명문화

4단계: 진행 업체 선정

 법무법인 및 안전진단 업체 선정

제안서 비교, 설명회 개최 후 입주민 투표로 최종 결정

5단계: 소송 착수

 소송 위임 계약 및 비용 모금

변호사 위임 계약 체결, 세대별 소송 비용 갹출 및 관리

입주민 협의회 운영의 핵심은 '소통'과 '투명성'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 비용 집행 내역, 주요 결정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전체 입주민에게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노력이 수반될 때, 긴 소송 과정을 흔들림 없이 완주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자 보수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소송 기간은 하자의 종류, 규모, 시공사의 대응 태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감정 절차가 여러 번 진행되거나 시공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A. 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 비용(착수금 및 보수), 법원 감정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집단 소송의 경우 세대당 30~100만 원 내외의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승소 시 판결금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단독 소송은 이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수백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모든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모든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 비용이 소송 비용보다 현저히 적은 경미한 하자의 경우, 소송보다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거나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시공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시공사가 부도나더라도 하자 보수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하자보수보증증권'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여 하자 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보증증권 가입 여부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선임 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아파트 하자 소송은 건축과 법률 분야의 숙련도가 동시에 요구되므로,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아파트 단지의 소송을 맡아 승소한 경험이 있는지, 건설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입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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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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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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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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