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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위생업소행정처분 최근 3년간 변화, 2026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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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30, 2026
인천위생업소행정처분 최근 3년간 변화, 2026년 비교 분석
Contents
2024~2026년 인천 위생업소 행정처분 트렌드엄격해진 단속 기조와 데이터 변화디지털 기반 점검 시스템 도입연도별 처분 기준, 무엇이 달라졌을까?과징금 대체 요건의 강화영업정지 기간 산정 방식의 변화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이유인천 각 구별 행정처분 현황 비교서구 및 연수구의 단속 집중 분야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처분 양상 차이관할 구청별 이의신청 인용 경향주요 위반 사례와 그 결과는?청소년 주류 제공 적발 사례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및 사용위생 불량 및 시설 기준 위반2026년 업계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 전략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시 행동 요령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 절차자주 묻는 질문 (FAQ)Q.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는데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려고 보관 중이었는데 적발되었습니다. 처분을 받게 되나요?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Q. 인천 지역 구청마다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가요?
  1. 2024~2026년 인천 위생업소 행정처분 트렌드

  2. 연도별 처분 기준, 무엇이 달라졌을까?

  3. 인천 각 구별 행정처분 현황 비교

  4. 주요 위반 사례와 그 결과는?

  5. 2026년 업계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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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영업주가 직면하는 당혹감과 경제적 타격은 상당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위생업소 관리를 엄격하게 통제하며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되는 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처분 수위 역시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로서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의뢰인들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 과도한 처분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위생업소행정처분이 내려지는 행정처분의 최근 동향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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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6년 인천 위생업소 행정처분 트렌드

엄격해진 단속 기조와 데이터 변화

최근 3년 동안 인천광역시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청의 관리 감독은 한층 촘촘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2026년 현재, 시민 건강권 보호를 명목으로 각 구청 위생과의 정기 점검 횟수가 늘어났으며, 민원 신고에 따른 불시 단속 빈도 역시 잦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 계도나 시정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적발 즉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속 관행이 정량적이고 규정 중심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며, 영업주들에게는 평소의 철저한 규정 준수가 요구됩니다.

디지털 기반 점검 시스템 도입

행정청의 단속 방식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종전 수기 장부에 의존하던 점검 이력 관리가 전자 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각 업소의 과거 적발 이력과 위반 빈도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됩니다.

2026년에는 소방, 건축 등 관련 부서 간 교차 점검이 활성화되어, 한 번의 위생 위반 적발이 다른 건축물 대장 점검이나 소방 시설 점검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단속반은 태블릿 PC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증거 사진을 채증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므로, 사후에 사실관계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 관내 위생업소 정기 및 불시 단속 빈도의 꾸준한 증가

  • 디지털 시스템 연계를 통한 위반 이력 실시간 조회 및 교차 점검 활성화

  • 적발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소명 절차 준비 필요

연도별 처분 기준, 무엇이 달라졌을까?

과징금 대체 요건의 강화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격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종전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는 청소년 관련 위반이나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과징금 대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와 무관하게 과징금 전환을 불허하는 지침이 하달되어, 영업정지를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산정 방식의 변화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 기준도 세밀해졌습니다.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재적발될 경우, 가중되는 영업정지 일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처분청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편이며, 법령에 명시된 감경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원처분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이유

처분 기준이 강화된 2026년 실무에서는 행정청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단계가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위반 사실에 대한 고의성 부재, 종업원 교육 등 영업주의 의무 이행 노력,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막대한 경제적 피해 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명은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수사기관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경우 행정처분 역시 감경될 여지가 생깁니다.

구분

종전 처분 적용 양상

2026년 처분 적용 양상

과징금 대체

비교적 넓은 사유로 전환 인정

중대 위반 시 원칙적 대체 불가

가중 처분

누적 횟수에 따른 완만한 증가

단기간 재적발 시 엄격한 일수 가중

재량 감경

행정청의 유연한 재량권 행사

규정 중심의 제한적이고 보수적인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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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각 구별 행정처분 현황 비교

서구 및 연수구의 단속 집중 분야

인천광역시는 관할 구역의 상권 특성에 따라 행정처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규모 신도시 상권이 발달한 서구 지역은 대형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카페 등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한 위생 상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연수구는 유흥가와 밀집된 상업 구역을 중심으로 대형 숙박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구청별로 매 분기 중점 관리 대상을 설정하여 기획 단속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단속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처분 양상 차이

중구, 동구 등 구도심 지역은 오래된 건축물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시설 기준 위반 적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주방 시설의 개보수 미비나 환기 시설 불량, 불법 증축 구조물 방치 등이 주된 단속 대상입니다.

반면, 청라나 송도 등 신도시는 시설 기준보다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주를 이룹니다.

관할 구청별 이의신청 인용 경향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관할 구청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경향을 이해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일부 구청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 곤란 사유와 성실한 시정 노력을 일부 참작하여 감경 처분을 내리는 반면, 특정 구청은 법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여 원처분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입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이러한 관할청의 성향과 과거 재결례를 분석하여 주장할 쟁점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TIP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위생 점검 사전 예고 지침이나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하면, 해당 분기의 집중 단속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사업장 내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와 그 결과는?

청소년 주류 제공 적발 사례

위생업소 행정처분 중 빈번하게 발생하며 타격이 큰 사안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2026년에도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 신분증 도용으로 인해 영업주가 속아서 주류를 판매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의 기망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감별기 사용 내역, CCTV 영상 확보, 종업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 채집이 필요하며, 입증에 실패할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및 사용

식품위생법 위반 중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례도 빈번하게 단속됩니다. 냉장고 구석에 방치된 소량의 식자재가 단속반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15일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주들은 폐기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별도의 폐기 구역에 명확히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거나 폐기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분청은 식자재 관리 대장과 현장의 보관 상태를 엄격하게 대조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생 불량 및 시설 기준 위반

조리장 내 위생 해충 발생, 후드 기름때 방치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에서 시작해 적발 누적 시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또한,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거나 야외 테라스 등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시설 기준 위반 사례도 잦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이 병과되며, 시정 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 취소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가 요구됩니다.

위반 유형

일반적 처분 수위

주요 쟁점 및 소명 방향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신분증 확인 여부, 청소년의 적극적 기망 행위 입증

유통기한 경과 보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보관 목적(폐기용 등) 및 명확한 분리 보관 여부 소명

시설 기준 임의 변경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불법 증축 인지 여부 및 단속 직후 신속한 원상복구 이행

2026년 업계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 전략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시 행동 요령

단속반에 적발된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무심코 넘기거나 단순한 선처만을 호소하는 감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원안대로 처분이 확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2026년의 강화된 행정 실무에서는 위반 행위의 구체적 경위, 고의성 부재, 재발 방지 대책, 처분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행정심판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 절차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행해야 하는 절차가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며 경제적 손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리하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분의 감경을 유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을 하거나 간판 불을 끄고 배달 영업만 하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 허가 취소는 물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임의적인 영업 강행은 지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는데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A.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하여 영업주가 속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CCTV, 신분증 감별기 기록 등)로 입증된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위반 경위, 고의성 부재, 재발 방지 노력 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처분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Q.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려고 보관 중이었는데 적발되었습니다.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폐기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식자재와 섞여 있거나 '폐기용'이라는 명확한 표시와 함께 별도 구역에 분리 보관하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현장 상황과 관리 대장 등을 토대로 조리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 청구 자체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Q. 인천 지역 구청마다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가요?

A. 기본적인 법령과 처분 기준은 동일하지만, 구청별로 상권 특성에 따라 중점 단속 분야가 다르고 이의신청 시 감경 사유를 참작하는 재량권 행사의 폭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의 성향과 과거 사례를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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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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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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