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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인천 음주운전 면허 취소, 2026년 최신 구제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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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7, 2026
인천 음주운전 면허 취소, 2026년 최신 구제 방법 총정리
Contents
인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왜 이렇게 많을까?지리적 특성과 교통 환경의 상관관계단속망 강화와 행정처분 추세2026년 바뀐 면허 취소 기준과 구제 절차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누적 벌점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요건초범부터 재범까지, 상황별 구제 가능성은?단순 적발 초범의 판단 기준2회 이상 적발 및 사고 동반 사례의 한계실패 없는 구제 준비,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준비물경제적 곤란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요령인천 음주운전 면허 취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복잡한 법리 해석과 절차적 엄격성자주 묻는 질문 (FAQ)Q.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도 구제가 가능한가요?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Q. 반성문과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Q.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행정심판을 진행해도 되나요?
  1. 인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왜 이렇게 많을까?

  2. 2026년 바뀐 면허 취소 기준과 구제 절차

  3. 초범부터 재범까지, 상황별 구제 가능성은?

  4. 실패 없는 구제 준비,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준비물

  5. 인천 음주운전 면허 취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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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행정처분 구제 여부를 검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재범 여부, 생계형 운전 필요성 등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출퇴근·업무상 운전 필요성을 이유로 면허 취소 구제를 문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절차에서는 단속 경위, 운전 거리, 음주 경위, 기존 전력 여부 등이 주요 검토 요소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직업 관련 자료, 가족 부양 상황, 운전 경력, 반성 자료 등이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통지 이후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어 초기 대응 시점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이후 확인해볼 수 있는 구제 절차와 행정심판 진행 과정, 실제 검토되는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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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왜 이렇게 많을까?

지리적 특성과 교통 환경의 상관관계

인천은 대규모 항만 시설, 국제공항, 그리고 다수의 국가산업단지가 넓은 면적에 걸쳐 분포하는 지리적 특성을 지닙니다.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도서 지역부터 서구, 연수구 등 신도시, 그리고 중구, 동구 등 구도심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거리가 멀고 복잡한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및 물류 이동을 위해 차량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교통 체증을 피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이동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패턴도 두드러집니다. 심야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져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시민들이 대리운전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나 영종도, 검단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배차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감과 조급함이 겹쳐 짧은 거리라는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우발적인 행동이 인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적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단속망 강화와 행정처분 추세

2026년 들어 관할 경찰청은 단속 기조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과거 유흥가 밀집 지역이나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진행되던 고정식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약 시간대와 지점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면도로, 골목길,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이동식 불시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 역시 차단되는 현실입니다. 비접촉식 감지기 등 단속 장비의 고도화로 적발률이 높아지면서 관련 행정처분 건수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주취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고도화된 단속망 앞에서는 예외 없이 적발되며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마신 술이 아침 출근길에 분해되지 않아 적발되는 숙취 운전 사례도 늘고 있으며, 고의성이 낮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중교통 사각지대: 외곽 지역 중심의 대리운전 배차 지연이 우발적 운전 유발

  • 단속 시스템 고도화: 빅데이터 기반 이동식 불시 단속 및 이면도로 단속 강화

  • 숙취 운전 적발 증가: 아침 출근길 잔여 알코올 적발 시에도 동일한 행정처분 적용

2026년 바뀐 면허 취소 기준과 구제 절차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누적 벌점

2026년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자격 박탈의 명확한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의 수치가 측정될 경우 기본적으로 100일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과거 적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취소 처분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벌점 누적에 따른 규정도 유의해야 합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정지 수치(0.03%~0.08% 미만) 적발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므로, 기존 누적 벌점이 21점 이상 있는 상태였다면 정지 수치라 하더라도 1년간 121점을 초과하여 결국 박탈 절차를 밟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며, 처분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요건

잃어버린 운전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크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구분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 경찰청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임을 소명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과거 5년 이내 전력 없음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공익적 목적 달성에 비해 개인이 입는 사익 침해가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피청구인인 경찰청장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청구인은 이에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구분

관할 기관

청구 기한

주요 요건

이의신청

관할 시·도 경찰청

처분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생계 유지 목적, 과거 전력 없음 등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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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부터 재범까지, 상황별 구제 가능성은?

단순 적발 초범의 판단 기준

단순 적발된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을수록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위원회는 적발 경위의 불가피성, 주행 거리, 직업적 특성과 운전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택배 기사, 화물차 운전자, 영업직 등 운전 자격 상실이 곧바로 실직이나 폐업으로 이어져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처분의 가혹성을 참작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운전직 공무원, 버스 기사, 택시 기사 등 운전 자격이 필수적인 직군은 자격 박탈이 당연퇴직 사유가 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직업적 치명성을 심리 과정에서 비중 있게 검토합니다.

2회 이상 적발 및 사고 동반 사례의 한계

2026년 기준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이거나 사고를 동반한 사례는 심리 기준이 한층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재범의 경우 과거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규범 준수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받습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되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위원회 역시 감경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대인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행위로 간주하여 구제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타격을 소명하는 맞춤형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TIP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바탕 위에 처분으로 인해 겪게 될 구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패 없는 구제 준비,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준비물

경제적 곤란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행정심판은 출석 없이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증빙 서류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제적 곤란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 및 대출잔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부채 증빙은 단순 신용카드 결제 대금보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장기적이고 필수적인 부채 내역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주거 비용 부담을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 부양가족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장애를 나타내는 진단서와 장애인등록증 등도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발급일자가 3개월 이내인 최신 서류여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요령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본인의 뉘우침을 담은 반성문과 주변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반성문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서술하되, '술을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거나 '거리가 짧았다'는 식의 축소 진술이나 변명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대신 차량 매각, 대중교통 정기권 구입 내역, 알코올 의존증 심리 치료 등록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탄원서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작성하여 평소의 성실함과 업무상 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가족이 작성하여 자격 상실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위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탄원서 제출 시에는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실존 여부와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 종류

발급 기관

입증 목적

소득 및 부채 증명서

국세청, 금융기관

경제적 어려움 및 생계 위협 소명

가족관계 및 진단서

의료기관

부양가족 존재 및 건강 상태 증명

반성문 및 탄원서

본인 및 지인 작성

깊은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표명

인천 음주운전 면허 취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복잡한 법리 해석과 절차적 엄격성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문 작성이 아닙니다. 수많은 판례와 재결례를 분석하여 자신의 상황에 부합하는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일반인이 홀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탄탄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이후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결과를 뒤집기 힘듭니다.

청구 기한을 준수하고 위원회의 보정 명령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절차적 엄격성도 요구됩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거나 논리가 빈약한 상태로 청구서를 제출하여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이를 번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의사항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집니다. 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기거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서류를 제출하여 기각될 경우, 재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첫 시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도 구제가 가능한가요?

A.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등 수치가 높을수록 위원회는 구제에 보수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다만 직업적 특성상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한다면 감경을 다퉈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두 절차는 별개의 기관에서 진행되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경찰청에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Q. 반성문과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양식은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고, 재범 방지 노력과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진정성 있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에는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행정심판을 진행해도 되나요?

A.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절차상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빙이 요구되므로, 초기부터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논리적 흠결 없이 준비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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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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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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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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