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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소득은닉, 2026년 철저히 막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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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9, 2026
인천이혼전소득은닉, 2026년 철저히 막는 방법 총정리
Contents
재산분할에서 소득은닉이 왜 문제인가?기여도 산정의 기준점 왜곡분할 대상 재산의 축소판결 이후 재청구의 까다로움인천에서 자주 쓰이는 은닉 수법 3가지현금 매출 누락 및 허위 경비 처리차명 계좌 이체 및 가족 명의 이전가상 자산 및 비상장 주식 활용소득은닉 증거, 이렇게 잡아내세요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과세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카드 결제 내역 및 통신사 조회은닉 예방 위한 체크리스트 2026년 최신 업데이트사전 확보가 필요한 기본 정보보전처분의 적극적 활용경제권 분리 및 지출 내역 모니터링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은 언제?대규모 자금의 이동이 포착된 경우사업자 배우자의 재무 상태가 불투명할 때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종용받는 상황자주 묻는 질문 (FAQ)Q. 상대방이 현금으로만 수익을 받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Q. 배우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이미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되찾을 수 있나요?Q.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계좌 조회가 가능한가요?Q.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Q.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상대방이 숨겨둔 땅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나눌 수 있나요?

  1. 재산분할에서 소득은닉이 왜 문제인가?

  2. 인천에서 자주 쓰이는 은닉 수법 3가지

  3. 소득은닉 증거, 이렇게 잡아내세요

  4. 은닉 예방 위한 체크리스트 2026년 최신 업데이트

  5.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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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과정은 치열한 사실관계 확인의 연속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자영업 비율이 높고 다양한 산업 단지가 밀집한 지역적 특성상, 관계 정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수익을 줄이거나 자산을 숨기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전소득은닉은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서류만 믿고 합의에 응했다가 뒤늦게 숨겨진 계좌나 차명 자산을 발견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분할 비율을 뒤집는 것은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의 경제적 활동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고,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합법적인 증거 확보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은닉된 수익을 찾아내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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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소득은닉이 왜 문제인가?

공동 자산을 나누는 절차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할 대상이 되는 전체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수익을 숨기거나 자산을 빼돌린다면, 애초에 나누어야 할 전체 파이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여도 산정의 기준점 왜곡

법원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확인된 자산 내역을 바탕으로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한쪽이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현금 수익을 누락할 경우, 서류상으로는 해당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가 낮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숨겨진 자산 없이 투명하게 소득을 공개한 배우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험이 존재합니다. 인천이혼전소득은닉 행위는 단순히 돈을 감추는 것을 넘어, 혼인 기간 동안의 헌신과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축소

은닉된 자산은 법원의 직권 조사만으로는 온전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법원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숨겨진 소득을 찾아내어 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판결 이후 재청구의 까다로움

일단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은닉 재산을 발견하게 되면, 이를 다시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자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공동 재산 규모의 인위적 축소 발생

  • 경제적 기여도 입증의 어려움 가중

  • 판결 이후 재청구의 법리적 까다로움

인천에서 자주 쓰이는 은닉 수법 3가지

인천 지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다수의 공단과 항만, 물류, 도소매업이 발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은닉하는 수법이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대표적인 수법들을 분석해 봅니다.

현금 매출 누락 및 허위 경비 처리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방식이 빈번합니다. 또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인건비나 자재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장부상 이익을 고의로 낮추는 수법도 존재합니다. 2026년 국세청 자료 연동 시스템이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를 이용한 현금 매출 누락은 주요 은닉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차명 계좌 이체 및 가족 명의 이전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을 추적당할 것을 대비하여, 부모나 형제,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법입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규모 자금이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친인척 명의로 변경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채무 상환이나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띤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가상 자산 및 비상장 주식 활용

최근 들어 추적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가상 자산으로 현금을 전환하여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지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고의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은닉 유형

주요 특징

확인 지표

현금 매출 누락

사업장 수익을 현금 수령 후 미신고

매출 대비 과도한 매입 내역

차명 계좌 이체

가족 또는 지인 계좌로 자금 이동

특정 시점의 대규모 출금 흐름

가상 자산 전환

추적이 어려운 형태의 자산 변환

거래소 연동 계좌 입출금 내역

소득은닉 증거, 이렇게 잡아내세요

상대방이 교묘하게 숨긴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이 제공하는 합법적인 정보 조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심증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금융 및 과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상대방의 예금, 적금, 대출, 펀드 등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각 금융기관에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현재 시중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협동조합 등에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에서 5년 사이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며, 특정 시점에 거액이 인출되거나 주기적으로 타인에게 송금된 정황을 포착하여 인천이혼전소득은닉의 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자영업자나 법인 대표의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 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비 수준 사이의 괴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전국 단위의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과거 거래 이력을 추적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및 통신사 조회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상대방의 실제 생활 수준과 은닉 자산의 행방을 유추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백화점 고액 결제, 해외 송금, 특정 사업장에서의 반복적인 지출 등은 소득을 숨기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더불어 통신사 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숨겨진 인증 내역이나 부계정 존재 여부를 유추하는 작업도 병행됩니다.

TIP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시중 주요 은행을 일괄적으로 조회하여 숨겨진 계좌의 존재를 파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닉 예방 위한 체크리스트 2026년 최신 업데이트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되기 전, 상대방이 자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초기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단서로 기능합니다.

사전 확보가 필요한 기본 정보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이름, 증권사 계좌 번호, 가입된 보험사 명칭, 소유하고 있는 차량 번호 및 부동산 주소 등을 평소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물로 날아오는 금융기관의 안내장이나 세금 고지서의 발신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배우자가 어느 기관과 거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주거래처 정보를 알아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보전처분의 적극적 활용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예금 채권 가압류 등을 통해 인천이혼전소득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원의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은닉의 위험성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제권 분리 및 지출 내역 모니터링

부부 공동의 자금으로 운영되던 통장의 비밀번호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생활비 지급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은 자산 은닉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본인 명의의 자산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지출 흐름이나 대출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

점검 내용

발급 기관

부동산 내역

최근 3년간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세금 신고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및 부가세 과세 표준

국세청 홈택스

보험 계약

해지환급금 규모 및 계약자 변경 이력

생명/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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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은 언제?

모든 분쟁을 개인의 힘만으로 감당하기는 벅찬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치밀한 계획 하에 자산을 감추기 시작했다면, 초기 대응의 방향성이 전체 소송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대규모 자금의 이동이 포착된 경우

배우자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자금이 출처가 불분명한 곳으로 이체되었거나,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택에 갑작스럽게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발견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논의해야 합니다.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되거나 해외로 반출되기 전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고 자금의 흐름을 동결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사업자 배우자의 재무 상태가 불투명할 때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주장하며 생활비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인천이혼전소득은닉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무제표 분석, 가지급금의 흐름 파악, 허위 부채의 검증 등은 고도의 법률적, 회계적 지식을 요구합니다.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종용받는 상황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며, 현재 보유한 자산 중 극히 일부만을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압박감에 못 이겨 섣불리 서명하게 되면, 추후 숨겨진 자산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전체 자산의 규모와 적정 분할 비율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개인적인 심증만으로 상대방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우편물을 무단으로 개봉하고 불법적인 경로로 정보를 취득할 경우,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은닉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026년의 복잡해진 금융 환경 속에서 상대방의 은닉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나,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 절차를 통하면 숨겨진 자산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현금으로만 수익을 받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A. 현금 매출 누락의 경우, 사업장의 매입 내역, 임대료, 인건비 지출 내역 등 고정 비용과 비교하여 실제 수익을 추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보하고, 동종 업계의 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숨겨진 현금 흐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Q. 배우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이미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되찾을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자산을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 이전된 자산의 규모,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증명하여 해당 이전 행위가 고의적인 은닉임을 법리적으로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계좌 조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시중 주요 은행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알지 못했던 숨겨진 계좌의 존재와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서 타행으로 이체된 내역을 추적하여 추가적인 금융 자산의 행방을 파악하게 됩니다.

Q.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소송 전 또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계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에 가압류를 설정해 두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해당 자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인출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상대방이 숨겨둔 땅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나눌 수 있나요?

A. 판결 이후에 새로운 은닉 재산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은닉 자산을 발견한 즉시 변호사와 논의하여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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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소득은닉이 왜 문제인가?기여도 산정의 기준점 왜곡분할 대상 재산의 축소판결 이후 재청구의 까다로움인천에서 자주 쓰이는 은닉 수법 3가지현금 매출 누락 및 허위 경비 처리차명 계좌 이체 및 가족 명의 이전가상 자산 및 비상장 주식 활용소득은닉 증거, 이렇게 잡아내세요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과세정보제출명령 및 사실조회카드 결제 내역 및 통신사 조회은닉 예방 위한 체크리스트 2026년 최신 업데이트사전 확보가 필요한 기본 정보보전처분의 적극적 활용경제권 분리 및 지출 내역 모니터링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은 언제?대규모 자금의 이동이 포착된 경우사업자 배우자의 재무 상태가 불투명할 때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종용받는 상황자주 묻는 질문 (FAQ)Q. 상대방이 현금으로만 수익을 받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Q. 배우자가 본인 명의 재산을 이미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되찾을 수 있나요?Q.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계좌 조회가 가능한가요?Q.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Q.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상대방이 숨겨둔 땅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나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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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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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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