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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주요 유형 비교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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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2, 2026
2026년 인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주요 유형 비교와 예방법
Contents
전세사기,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연루 유형이 다양하다가담 공인중개사, 법적 책임과 실제 처벌 차이점핵심 포인트피해를 막으려면? 실제 피해자 경험에서 배우는 예방법정부와 업계의 대응, 앞으로 달라질 제도는?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계약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Q.중개보조원과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Q.공인중개사 공제증서만 믿고 계약해도 될까요?Q.전세사기 피해를 본 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Q.계약서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도움이 될까요?

  1. 전세사기,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연루 유형이 다양하다

  2. 가담 공인중개사, 법적 책임과 실제 처벌 차이점

  3. 피해를 막으려면? 실제 피해자 경험에서 배우는 예방법

  4. 정부와 업계의 대응, 앞으로 달라질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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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김유석 변호사 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중개 과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악성 임대인뿐만 아니라, 권리관계나 위험 요소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계약 전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임차인이 복잡한 계약 구조나 기만적인 조건을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천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고, 법적 책임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확인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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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연루 유형이 다양하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가 가담하는 방식이 점차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소극적 형태가 많았다면, 2026년 현재에는 사기 조직과 결탁하여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적극적 기망' 행위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여 해당 주택의 시세를 부풀리거나 선순위 근저당권, 신탁 등기 등 불리한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시하거나, "잔금일에 모두 해결된다"는 말로 임차인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 방조 및 의무 불이행' 유형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하여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의 대여'를 통한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실제 모든 중개 업무를 처리하고,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명의와 등록증만 빌려준 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담 유형

주요 특징

임차인 확인 사항

적극적 기망

허위 매물 정보 제공, 이중계약 주도, 불리한 권리관계 은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직접 발급·확인, 임대인 신분증 대조

소극적 방조

임대인 세금 체납 사실 등 고지 의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명의 대여

중개보조원이 자격증을 빌려 단독으로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원본 확인, 중개사 직접 대면

가담 공인중개사, 법적 책임과 실제 처벌 차이점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그 가담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다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많은 분이 공인중개사가 연루되었다면 당연히 보증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절차와 책임의 범위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 책임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주도적으로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개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에 그쳤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법적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적 책임은 임차인에게 더욱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과실 여부 등을 따져 배상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지만, 그 한도가 통상 1~2억 원 수준이어서 보증금 전액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통해 공인중개사 개인의 책임을 추가로 묻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형사 책임: 사기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며, 공모 사실과 기망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민사 책임: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공인중개사법상 책임: 위법 행위가 인정되면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보조원의 행위: 고용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실제 피해자 경험에서 배우는 예방법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전에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전세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임차인 스스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예방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서류 확인의 생활화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류만 믿지 말고,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권리관계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잔금을 치르는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그 사이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신분 확인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러 나온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까지 새로운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인 단계

필수 체크리스트

비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 (압류, 근저당권 등)

잔금일 당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건축물 여부)

위반건축물은 전세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신분 확인 및 세금 완납 증명 요구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 이용, 정부24를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 명시 (근저당권 말소, 전입신고 효력 유지 등)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후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즉시 이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공인중개사 정보, 직접 확인하세요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의 정보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해당 시·군·구청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번호와 성명을 대조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과거 행정처분 이력은 없는지 계약 전에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계약의 중요 사항은 중개보조원이 아닌 공인중개사 본인과 직접 논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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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의 대응, 앞으로 달라질 제도는?

반복되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현재 정부와 관련 업계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세금 체납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는 물론 자격 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이 이전보다 현실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또한 '안심전세 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세금 체납 이력, 해당 주택의 시세 및 전세가율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계 역시 자율 규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적으로 윤리 강령을 강화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내부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임차인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주체는 결국 임차인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강화된 정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잠시 멈추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분쟁의 길목에서 법무법인태하는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함께 길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새로운 제도의 한계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강화된 공인중개사 책임 보험과 의무 규정들이 도입되었지만, 모든 피해를 구제해주지는 못합니다. 보험의 보상 한도가 보증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중개사의 고의적인 사기 행위는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맹신하기보다, 계약 당사자로서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계약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을 통해 해당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등 주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교차 확인하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보류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중개보조원과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A.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핵심적인 중개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중요 사항은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과 직접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만 내세우는 사무소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공인중개사 공제증서만 믿고 계약해도 될까요?

A.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장치이지만, 보상 한도가 보증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개사의 고의적 사기 행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제증서를 안전장치로만 생각하고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Q.전세사기 피해를 본 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차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사무소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계약서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도움이 될까요?

A.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 익일까지 본 주택에 대한 어떠한 권리 변동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실행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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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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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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