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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과의 차이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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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8, 2026
인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과의 차이점 총정리
Contents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과 무엇이 다를까?가처분 신청 시기와 긴급성의 기준인천 지역 법원의 실제 처리 속도는?핵심 포인트패소하거나 기각될 수 있는 주요 사유가처분 후 본안소송 연계 전략자주 묻는 질문 (FAQ)Q.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Q.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되나요?Q. 가처분 신청 시 법원이 명령하는 '담보제공'은 무엇인가요?Q. 인천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다른 지역 법원과 다른 점이 있나요?Q. 상대방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2. 가처분 신청 시기와 긴급성의 기준

  3. 인천 지역 법원의 실제 처리 속도는?

  4. 패소하거나 기각될 수 있는 주요 사유

  5. 가처분 후 본안소송 연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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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자사의 핵심 기술이 담긴 제품을 시장에 막 출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사가 거의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금전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순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정식 소송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피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바로 인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제도로, 시간을 다투는 기술 기반 기업에게는 사업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신속한 만큼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그 차이점과 전략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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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특허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과 '본안소송'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분이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초기 대응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목적과 속도에 있습니다. 가처분은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응급처치'에, 본안소송은 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근본적인 치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본안소송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권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임시로 침해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본안소송에 비해 통상 수개월 내에 결정이 내려지므로, 신속하게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중단시켜 시장 피해를 막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본안소송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고, 이를 통해 침해 금지뿐만 아니라 과거의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입증의 책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가처분에서는 권리의 존재와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수준으로 충분하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구분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본안소송

목적

침해 행위의 신속한 임시 중단

침해 여부의 최종 확정 및 손해배상

소요 기간

통상 수개월

통상 1년 이상 (심급에 따라 수년)

효력

임시적, 잠정적 조치

영구적, 확정적 판결

입증 수준

소명 (증명보다 낮은 수준의 입증)

증명 (합리적 의심 없는 수준의 입증)

결론적으로, 당장 발생하는 손실을 막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면 가처분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금전적 배상까지 받고자 한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두 절차는 별개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며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전략이 흔히 사용됩니다.

가처분 신청 시기와 긴급성의 기준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 즉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신청인에게 특허권이라는 보호받을 권리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당장 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즉 '긴급성'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심리하며, 특히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란 단순히 금전적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 제품의 판매로 인해 특허권자의 시장 점유율이 잠식되거나, 기업의 신뢰도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또는 신제품 출시의 효과를 잃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인천과 같이 제조업 및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시장 선점 효과가 중요하기에, 초기 시장을 침해자에게 빼앗기는 것은 사후에 금전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침해 사실을 발견한 즉시,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침해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그렇게 오랜 기간 방치할 정도였다면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IP

긴급성 입증을 위한 자료 준비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매출 감소 데이터: 침해 제품 출시 전후 자사 제품의 매출액, 판매량, 시장 점유율 등의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

  • 상대방의 마케팅 자료: 상대방이 침해 제품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광고, 보도자료,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

  • 경고장 발송 및 회신 내역: 침해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했다는 증거

  • 거래처 이탈 증거: 기존 거래처가 침해 제품으로 인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물량을 줄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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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법원의 실제 처리 속도는?

"인천에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실무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법률에 명시된 처리 기한은 없으며, 사건의 복잡성, 기술의 난이도, 재판부의 사정, 상대방의 대응 방식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에 비해서는 월등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며, 일반적으로는 신청서 접수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첫 번째 심문기일이 잡히고, 이후 1~2개월 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다른 대도시 법원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통상적으로 ①가처분 신청서 접수, ②재판부 배정 및 심사, ③담보제공명령, ④심문기일 지정 및 진행, ⑤결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담보제공명령'은 가처분 신청이 부당했을 경우 상대방(채무자)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인(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공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만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 중 하나는 신청서와 증거자료의 완성도입니다. 침해 논리가 명확하고, 권리 범위와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재판부가 사안을 파악하는 시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장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미비하면,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보정을 요구하게 되고 그만큼 시간은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인천지방법원 가처분 절차 요약

  1. 신청서 접수: 특허권 침해 사실과 보전의 필요성을 상세히 기재한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재판부가 신청인의 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의 잠재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명령합니다.

  3. 심문기일 진행: 지정된 날짜에 양측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보통 1~2회 정도의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4. 결정: 재판부가 심문 종결 후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인용) 또는 기각할지 결정합니다.

패소하거나 기각될 수 있는 주요 사유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임시적인 조치만으로도 상대방의 영업 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기각될 수 있는 주요 사유들을 미리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흔한 기각 사유는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입니다. 이는 신청인의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명백해 보이거나, 상대방의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신청인의 특허 출원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기술(공지기술)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여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특허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가처분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제품이 특허 기술의 핵심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경우에도 침해 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 부족' 역시 주요한 기각 사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침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침해 사실을 안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신청하여 긴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각 사유

구체적 내용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명백하거나, 상대방 제품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

보전의 필요성 소명 부족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신청이 지연되어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남용 주장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정당한 권리 보호가 아닌, 경쟁사 압박 등 부당한 목적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보 미제공

법원이 명령한 담보제공 기한 내에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처럼 가처분 절차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고, 짧은 시간 안에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치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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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후 본안소송 연계 전략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은 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그 자체로 분쟁을 종결시키는 효력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단계부터 그 이후에 진행될 본안소송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전략은 크게 달라집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법원이 일단 신청인의 권리와 상대방의 침해 사실에 대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즉시 침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압박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본안소송에서도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한 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용 결정을 바탕으로 본안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집중하며 분쟁을 유리하게 마무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 가처분은 '소명'이라는 높은 입증 책임을 요구하므로, 기각 결정이 곧 본안소송의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처분 기각 결정을 통해 우리 주장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방어하는지를 파악하고 본안소송 전략을 재정비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TIP

가처분 결정문 활용법

가처분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원의 결정문은 이후 진행될 본안소송의 '미리보기'와도 같습니다. 결정 이유에는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신뢰했고, 어떤 주장을 타당하게 보았으며, 어떤 쟁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는지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면 본안소송에서 보강해야 할 증거와 논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었다면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인용되었다면 상대방이 제기할 반론을 예측하고 방어 논리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특허 분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기적인 마라톤과 같습니다. 신속한 가처분 대응부터 최종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본안소송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처분은 침해 행위를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의 침해 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본안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Q.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처분은 '소명'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해야 하지만, 본안소송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명'을 통해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와 변론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Q. 가처분 신청 시 법원이 명령하는 '담보제공'은 무엇인가요?

A. 담보제공은 만약 가처분 결정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상대방(채무자)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신청인(채권자)이 법원에 맡기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현금 공탁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증서 제출을 명합니다.

Q. 인천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다른 지역 법원과 다른 점이 있나요?

A. 특허법 등 관련 법률과 절차의 기본 원칙은 전국 법원이 동일합니다. 다만, 각 재판부의 사건 처리량이나 개별 재판관의 성향,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심리 기간이나 진행 방식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가 인용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반행위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여 심리적, 경제적으로 결정을 이행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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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인천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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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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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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