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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행정불복신청기한, 2026년 주요 유형별 차이점 비교

인천행정불복신청기한, 행정심판청구기간, 행정처분취소소송, 행정불복변호사,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변호사, 조세불복절차, 행정처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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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6, 2026
인천행정불복신청기한, 2026년 주요 유형별 차이점 비교
Contents
정보공개, 행정처분, 세금불복 기한은 다를까?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처분 불복조세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산정, 이럴 땐 어떻게 다를까?송달 방식에 따른 기산점의 차이공고를 통한 처분 통지의 특수성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헷갈리기 쉬운 사례 모음가족이나 직원이 대리 수령한 경우장기 출장이나 입원으로 확인이 늦어진 경우처분청이 기한을 잘못 알린 경우각 유형별 준비서류와 유의사항 정리불복 청구서 작성의 핵심 요건입증 자료 수집 및 제출 방법변호사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대응 절차자주 묻는 질문 (FAQ)Q.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Q. 전자문서로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기산점은 언제인가요?Q.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일반 행정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Q. 행정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Q. 가족이 우편물을 대신 받고 저에게 늦게 전달한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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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우편함에 꽂힌 한 장의 등기 우편물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수신된 전자 통지서가 평온하던 일상을 흔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관할 구청, 세무서, 경찰청 등 행정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영업정지, 과징금, 세금 부과 등의 처분 통지서를 받았을 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서류를 덮어두거나 대처를 미루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2026년 현재 행정청의 처분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절차 역시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고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더라도 이를 다툴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기산점을 잘못 계산하여 청구 기간을 도과하는 바람에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천행정불복신청기한을 정확히 숙지하고, 통지서를 수령한 직후부터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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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처분, 세금불복 기한은 다를까?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그 대상과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법률이 다르며, 이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6년 행정 기준에 따르면, 이를 혼동하여 잘못된 기한을 적용할 경우 청구 자체가 부적법 각하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처분 불복

영업정지, 영업취소, 과징금 부과, 각종 인허가 취소 등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통지서를 송달받아 처분이 존재함을 현실적으로 인지한 날을 의미하며, '있었던 날'은 행정청이 처분을 외부로 표시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을 뜻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도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기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조세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과 관련된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기본법 등 별도의 규정을 엄격하게 따릅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 불복의 경우 일반 행정심판과 달리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수령한 즉시 쟁점을 분석하고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공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결정 통지가 없다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분

적용 법률

청구 기한 (안 날 기준)

청구 기한 (있은 날 기준)

일반 행정처분

행정심판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조세 불복(국세/지방세)

국세기본법 등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 날 기준 90일 요건 엄격 적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정보공개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기한 산정, 이럴 땐 어떻게 다를까?

기한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송달 방식이나 당사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6년 행정 실무에서는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엄격하게 따지므로, 송달 방식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송달 방식에 따른 기산점의 차이

행정청의 처분 통지서는 원칙적으로 우편이나 교부를 통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수령인이 우편물을 직접 건네받은 날이 '안 날'이 되어 기한이 기산됩니다. 반면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우편물이 도달했다는 명백한 객관적 증명이 없는 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최근 2026년 들어 비중이 높아진 전자문서 송달의 경우, 당사자가 지정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문서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고를 통한 처분 통지의 특수성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식인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처분이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실제로 공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 전쟁, 화재, 중대한 질병 등 객관적으로 청구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개인적 사정, 바쁜 업무, 법률 무지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유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재해 증명원 등의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우편 및 전자 송달: 등기우편 수령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문서를 열람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산정합니다.

  • 공시 송달 효력: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관보나 게시판에 공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천재지변 예외: 정해진 기간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행정불복신청기한, 행정심판청구기간, 행정처분취소소송, 행정불복변호사,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변호사, 조세불복절차, 행정처분대응

헷갈리기 쉬운 사례 모음

실제 행정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기한을 놓치거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해와 실수들이 존재하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리 수령한 경우

본인이 직접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동거하는 가족이나 회사의 직원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이나 고용인이 서류를 수령했다면 본인이 그 내용을 실제로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날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우편물을 받고 며칠 뒤에 본인에게 전달했더라도, 기산일은 가족이 수령한 날이 되므로 우편물 수령 및 확인 체계를 신속하게 갖추는 것이 요구됩니다.

장기 출장이나 입원으로 확인이 늦어진 경우

장기 해외 출장이나 병원 입원으로 인해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는 주민등록법상 거주 불명 등록 여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분석하여 송달의 부적법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법리적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기한을 잘못 알린 경우

행정청이 처분 통지서에 불복 청구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기재하여 안내하는 오고지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법정 기간을 넘겨 청구했더라도, 행정청이 알린 기간 내에 청구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기간을 알리지 않은 불고지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실제 상황

기한 산정 기준일

법률적 대처 방안

동거 가족/직원이 대리 수령

가족이나 직원이 수령한 날

수령 권한 있는 자가 받은 날부터 기산되므로 지체 없이 불복 절차 착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장기 부재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14일 후)

송달 불능 사유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행정청의 절차적 하자 여부 확인

행정청의 오고지(잘못된 안내)

행정청이 잘못 안내한 긴 기간

잘못 통지된 기간을 신뢰한 청구는 적법하므로 안내문에 기재된 기간 준수

각 유형별 준비서류와 유의사항 정리

인천행정불복신청기한을 준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과 입증 수준입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거나 논리가 부족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불복 청구서 작성의 핵심 요건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 피청구인인 행정청,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그리고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의 이유는 행정청의 처분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어떻게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토로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인용을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입증 자료 수집 및 제출 방법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의 확보는 불복 절차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분 전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 관련자들의 진술서, 병원 진단서, 매출 장부, 통화 녹취록 등 모든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청구서에 증거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첨부하며,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026년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 심리보다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면상으로 모든 입증과 설득이 완결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대응 절차

행정청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공권력을 상대로 개인이 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행정법령은 수시로 제정 및 개정되며,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행정심판 재결례나 법원의 판례 태도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부실한 청구서를 제출하기보다는,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해당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부터 본안 소송까지 일관된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돕습니다.

TIP

청구서 작성 시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사진, 녹취록, 진단서, 거래 내역 등)를 사전에 목록화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위반 여부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청구서를 완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청구 기한(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은 불변기간으로, 이를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기한을 도과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부적법 각하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Q. 전자문서로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행정 절차 실무에 따르면, 당사자가 전자문서 송달에 동의한 경우 지정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문서를 열람하고 확인한 날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봅니다. 따라서 문서를 확인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일반 행정심판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 행정처분은 행정심판법을 따르지만, 조세 불복은 국세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세금 처분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을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Q. 행정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위원회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출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우편물을 대신 받고 저에게 늦게 전달한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동거 가족이나 직원이 우편물을 대리 수령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수령일에 본인이 처분을 안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늦게 전달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한 연장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수령일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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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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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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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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