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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안전관리와 신고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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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13, 2026
인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안전관리와 신고법 완벽 가이드
Contents
향정신성 의약품,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핵심 포인트오남용 예방을 위한 병원·약국의 체크리스트불필요하거나 유효기간 지난 약, 어떻게 처리하나요?오남용 발견 시 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인천 지역 안전관리 제도와 제언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가 장부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Q.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도 되나요?Q.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이 의심될 때 약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Q.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부실로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Q. 직원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빼돌린 것 같습니다. 고소하면 병원에도 피해가 가나요?
  1. 향정신성 의약품,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2.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병원·약국의 체크리스트

  3. 불필요하거나 유효기간 지난 약, 어떻게 처리하나요?

  4. 오남용 발견 시 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5. 인천 지역 안전관리 제도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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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수면제,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항불안제 등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을 포함하며, 처방과 보관 과정에서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기관·약국 내 관리 소홀이나 불법 유통 문제와 관련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은 공항과 항만을 통한 물류 이동이 많은 특성상 마약류 반입·유통 관련 수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리 의무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향정신성 의약품 분실·도난·허위 처방·대리처방·불법 판매 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조사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관리대장 작성 여부와 재고 기록, 처방 이력 등이 주요 확인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남용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수사기관 신고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며, 신고 과정에서 관련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해 확인해볼 수 있는 안전관리 사항과 신고 절차, 법적 대응 과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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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관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의무이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관리의 핵심은 보관, 취급 기록, 재고 관리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잠재적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선, 보관 장소부터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인의 불법적인 접근은 물론, 허가받지 않은 내부 직원의 접근까지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약품 보관 장소는 CCTV가 설치된 곳이나 관리자의 시야가 확보되는 곳에 두어 상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급 기록의 정확성 또한 중요합니다. 약품의 입고부터 조제, 투약,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수기 장부를 병행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의 약품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재고량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모든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지정된 장소 보관: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견고한 철제 금고에 다른 의약품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취급자 제한 및 기록: 허가된 관리 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입고·출고·사용 내역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정확히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정기적 재고 확인: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이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규명하고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재고 실사는 관리의 완성입니다. 매일 업무 마감 시 또는 주 1회 이상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를 대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1정이라도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제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도난이나 횡령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고 불일치가 확인되면 즉시 원인 파악에 착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관소에 자문하거나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병원·약국의 체크리스트

병원과 약국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환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관문으로서,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내부 점검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직원이 규정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남용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방전의 적정성 검토는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환자의 인적 사항, 처방 의사의 정보, 의약품명, 용량, 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조나 변조의 의심이 드는 처방전은 발급 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동일 성분의 약품을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적극적인 활용이 바로 그 해법입니다.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조회하면, 중복 처방이나 과다 투여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경고 알림이 뜨는 경우, 처방 의사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거나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리 항목

주요 확인 사항

처방전 검토

환자 정보, 의약품명, 용량, 용법의 적정성 및 위·변조 여부 확인

환자 이력 확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중복 처방, 과다 투여 여부 점검

내부 직원 교육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규정 및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재고 관리 시스템

입출고 기록의 전산화 및 정기적인 실물 재고와 장부 대조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법규와 내부 지침을 숙지시켜야 합니다. 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업무 인수인계 시에는 재고량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공식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 소홀이나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이는 기관 전체의 신뢰도 하락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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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거나 유효기간 지난 약, 어떻게 처리하나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유 중인 향정신성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파손, 변질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약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러한 불용 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나 다른 폐의약품과 함께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인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의 폐기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우선, 폐기 대상 의약품이 발생하면 즉시 정상적인 의약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폐기 대상’ 또는 ‘불용재고’와 같은 표시를 명확히 해두어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약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진행되며, 폐기하려는 의약품의 품목, 수량, 폐기 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무원은 폐기 현장에서 신청 내역과 실제 폐기되는 약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폐기가 완료되면 ‘폐기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모든 과정과 관련 서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행정 조사를 대비하여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TIP

폐기 대상 의약품은 다른 약품과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 보관하고, ‘폐기 대상’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 신청서와 관련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미리 절차와 필요 서류를 문의하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 사회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만약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남용 발견 시 신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관리 중인 향정신성 의약품의 도난, 분실이 발생했거나 재고에 중대한 차이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하여 시간을 지체하거나 사실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길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수사기관(경찰서)과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도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서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잃어버렸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유형

신고 기관

주요 절차

도난·분실

관할 경찰서, 보관소

사고 발생 즉시 신고, 사고 경위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재고 불일치

관할 보건소, 지방식약청

원인 규명 후 즉시 보고, 관리대장 등 증빙자료 첨부

오남용 의심 환자

(내부 검토 후) 수사기관

DUR 정보, 처방 기록 등을 근거로 신중히 판단 후 신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의도치 않게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 불일치가 단순 실수가 아닌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유출 혐의로 번질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했다면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사무소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및 행정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며 입장을 소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안전관리 제도와 제언

인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역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6년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의 해’로 선포하고, 관내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환자를 통한 오남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강화된 관리 지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약사회와 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 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고 관리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소홀은 단순한 행정적 과태료를 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과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소규모 의료기관을 위한 표준화된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시의 정기 점검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적발되어 과징금이나 업무 정지 같은 행정처분 또는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이러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가 장부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고 불일치가 확인되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관할 보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단순 실수인지, 도난이나 횡령 등 범죄와 연관되었는지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소명이 중요합니다.

Q.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은 일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일반 의약품과 다른 별도의 폐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나 지방식약청을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 신청을 하고 처리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이 의심될 때 약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조제 거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실을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보건소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부실로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행정처분 통지를 받으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빼돌린 것 같습니다. 고소하면 병원에도 피해가 가나요?

A. 직원의 범죄 행위는 엄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사건을 은폐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관의 신뢰도를 지키는 길입니다. 법적 절차 진행 시에는 법률 사무소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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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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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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