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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명예훼손배상금, 2026년 판례와 보상금 산정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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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ug 03, 2026
인천명예훼손배상금, 2026년 판례와 보상금 산정법 총정리
Contents
명예훼손 배상금, 왜 이렇게 차이날까?2026년 인천지역 판례로 보는 실제 배상금 규모배상금 산정에 꼭 반영되는 증거와 조건소송에서 배상금 감경·증액 사례는?명예훼손 소송, 배상금 현실적으로 받으려면?자주 묻는 질문 (FAQ)Q.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명예훼손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Q.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Q.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Q.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인터넷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1. 명예훼손 배상금, 왜 이렇게 차이날까?

  2. 2026년 인천지역 판례로 보는 실제 배상금 규모

  3. 배상금 산정에 꼭 반영되는 증거와 조건

  4. 소송에서 배상금 감경·증액 사례는?

  5. 명예훼손 소송, 배상금 현실적으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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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김유석 변호사 입니다.

온라인 공간이나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악의적인 언사로 상처를 입었을 때, 이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금전으로 환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천명예훼손배상금 청구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절차입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허위사실의 유포 범위와 피해자의 고통을 객관적인 지표로 환산하여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가 산정되는 구체적인 원리와 실제 소송에서 알아두어야 할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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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배상금, 왜 이렇게 차이날까?

명예훼손 위자료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비방 행위를 당했더라도 어떤 사건은 수십만 원에 그치는 반면, 다른 사건은 수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획일적인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때문입니다.

우선, 침해당한 권리의 성격과 훼손의 심각성이 배상액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모욕적인 언사보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유포한 경우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발언이 이루어진 공간과 전파 범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수의 지인들 사이에서 오간 말보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글이 훨씬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배상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고의성과 사후 태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비방을 일삼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알면서도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가중된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처럼 배상금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므로,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법률적 관점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 명예훼손 위자료는 정해진 시세 없이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허위사실 유포, 넓은 전파 범위, 악의적인 고의성은 배상액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 가해자의 사후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여부도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인천지역 판례로 보는 실제 배상금 규모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금 규모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실무상 일반적인 온라인 비방이나 일회성 모욕 사건의 경우, 대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발성에 그치고 피해 범위가 비교적 좁게 한정되었을 때 내려지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의 타격을 입은 사건에서는 배상액이 크게 뜁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려 피해자가 퇴사 위기에 몰리거나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안에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배상금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 판례 중에는 가해자가 협박과 명예훼손을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사건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법원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은 피해자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천명예훼손배상금 청구를 준비할 때는 유사한 판례를 분석하고 자신의 피해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

주요 특징

예상 배상금 규모

일반적 비방

일회성 모욕, 제한적 전파 범위

100만 원 ~ 300만 원

중대한 허위사실

지속적 유포, 직업적·사회적 불이익 발생

500만 원 ~ 1,000만 원

악의적 괴롭힘

형사처벌 후에도 반성 없음, 2차 가해

1,000만 원 이상

배상금 산정에 꼭 반영되는 증거와 조건

법원이 명예훼손 배상금을 결정할 때 핵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아무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결과입니다. 가해자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존재한다는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인정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형사처벌 내역 외에도 전파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게시글의 조회수, 댓글 반응, 공유 횟수 등을 캡처하여 보관해 두면, 가해자의 발언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의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심리 상담 내역을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진단서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깊이를 법관에게 전달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가해자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도 산정 조건에 포함됩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전혀 없이 오로지 피해자를 깎아내리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였음을 밝혀낸다면 배상액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은 까다로우므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TIP

  • 게시글이나 댓글은 삭제되기 전에 화면을 캡처하고 URL을 함께 저장해 두십시오.

  •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이나 심리 상담 영수증을 확보하십시오.

  •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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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배상금 감경·증액 사례는?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초기 예상과 달리 판결 단계에서 배상금이 감경되거나 반대로 증액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해자의 태도와 양측의 합의 정황이 판결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배상금이 감경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문제의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거나, 정정 및 사과문을 게재하여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했거나 공탁을 한 경우, 이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민사 위자료 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상금이 증액되는 사례는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재판 중에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추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악질적인 행위로 간주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태도는 위자료를 대폭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결과

주요 요인

가해자의 태도 및 상황

배상금 감경

진지한 반성 및 회복 노력

자발적 게시글 삭제, 사과문 게재, 형사 합의금 지급

배상금 유지

일반적인 불법행위 성립

범행 사실 인정, 추가적인 피해 확산 없음

배상금 증액

악의적 부인 및 2차 가해

혐의 전면 부인, 재판 중 모욕 지속, 피해자 조롱

명예훼손 소송, 배상금 현실적으로 받으려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배상금 지급 명령을 이끌어내는 것은 중요한 성과지만, 그것이 곧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해자가 판결에 승복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면 다행이지만, 현실에서는 재산이 없다며 버티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인천명예훼손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판결 이후의 집행 절차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가해자 명의의 예금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파악된 재산이 있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통장을 묶거나 급여의 일부를 압류하여 배상금을 강제로 회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 과정은 복잡한 서류 작업과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부터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은닉을 막는 보전처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시효 완성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가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가압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명예훼손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Q.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A. 형사처벌 결과는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액은 별도의 피해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후 예금이나 급여 등을 압류하여 강제로 배상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인터넷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인터넷 게시판이나 소셜 미디어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파 범위가 넓어 배상액 산정에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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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 법무법인]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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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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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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