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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영업별 인허가취소소송, 유형별 대응법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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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2, 2026
건축·영업별 인허가취소소송, 유형별 대응법 비교분석
Contents
건축허가와 영업허가 취소, 무엇이 다를까?건축허가 취소의 법적 성질과 요건영업허가 취소의 특징과 처분 사유두 처분의 공통된 대응 핵심각 유형별 인허가취소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단계집행정지 신청의 요건과 절차본안 소송의 진행과 변론사업주가 자주 묻는 유형별 Q&A 모음건축허가 관련 주요 질의영업허가 관련 주요 질의집행정지 관련 주요 질의유형별 맞춤 변호사 선임 및 비용 가이드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변호인의 역할소송 비용의 구조와 산정 기준선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자주 묻는 질문 (FAQ)Q.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Q.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행정청의 청문 절차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Q.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 이전 사업주의 위법행위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Q.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인 행정청의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1. 건축허가와 영업허가 취소, 무엇이 다를까?

  2. 각 유형별 인허가취소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3. 사업주가 자주 묻는 유형별 Q&A 모음

  4. 유형별 맞춤 변호사 선임 및 비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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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는 순간, 사업주는 그동안 쌓아온 사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2026년 현재, 행정 규제가 고도화되고 단속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인허가를 둘러싼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허가 취소는 단순히 하나의 권리를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존폐와 근로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은 공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복잡한 법리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 및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 취소 처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불복하여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 절차와 객관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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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영업허가 취소, 무엇이 다를까?

행정청이 발급하는 인허가는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분의 성질이 다릅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각 허가의 법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축허가 취소의 법적 성질과 요건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집니다. 건축주가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건축법 제11조 등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취소 처분을 내릴 때에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을 엄격하게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이러한 이익형량을 누락하였거나 객관적 기준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영업허가 취소의 특징과 처분 사유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령의 규율을 받으며, 공중의 보건과 안전 등 공익적 목적이 강하게 반영됩니다.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은 주로 사업주나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내려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위생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청은 법령에 정해진 처분 기준에 따라 제재를 가합니다.

영업 관련 제재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 성격이 강하므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고의성 여부, 과거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소송에서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구분

내용

주요 쟁점

건축허가 취소

건축법 및 관련 특별법 적용

기속행위 요건 흠결, 이익형량 누락

영업허가 취소

식품위생법 등 개별 영업 법령 적용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두 처분의 공통된 대응 핵심

건축허가와 영업허가 취소 처분 모두 행정절차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인허가 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 자체의 실체적 적법성과 무관하게 절차적 위법성만으로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직후부터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유형별 인허가취소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행정 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인지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단계

행정청이 인허가를 취소하기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사전에 통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당사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행정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 단계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거나, 처분의 수위가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철회하거나 감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시기부터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타당한 대응 방향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과 절차

본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소송 중에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본안 소송의 진행과 변론

집행정지 결정과는 별개로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관할 행정법원에 접수하면, 피고인 행정청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양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법리적 공방을 주고받으며, 서증 제출, 증인 신문,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조사합니다.

행정 소송은 민사 소송과 달리 직권탐지주의가 일부 적용되지만, 여전히 원고가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큽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행정법규의 해석과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행정청 처분의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사전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 대응

  • 보전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 본안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변론 진행

사업주가 자주 묻는 유형별 Q&A 모음

실제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한 사업주들은 본인의 상황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논의되는 쟁점들을 정리하여 살펴봅니다.

건축허가 관련 주요 질의

건축주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자금 조달 문제나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을 때, 이를 건축허가 취소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단순히 건축주의 개인적인 자금난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 문화재 발굴 조사로 인한 공사 중지, 행정청의 다른 인허가 지연,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소송의 쟁점이 됩니다.

영업허가 관련 주요 질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종업원이 사업주 몰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허가가 취소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은 객관적인 법규 위반 사실 자체에 착안하여 가해지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였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객관적인 자료(CCTV 기록, 정기 교육 일지, 신분증 감별기 설치 등)로 증명한다면 처분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관련 주요 질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언제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빈번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또는 "판결 확정 시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합법적으로 영업을 유지하거나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정지되었던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므로, 집행정지 인용에 안주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TIP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행정청이 제시한 처분 근거 법령과 위반 사실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위반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청문 기일 전에 이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영수증, 통화 기록, CCTV 등)를 수집하여 의견서에 첨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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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맞춤 변호사 선임 및 비용 가이드

행정 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되며, 행정청은 관련 법규와 실무 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소송수행자를 통해 방어에 나섭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조력이 요구됩니다.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변호인의 역할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밝히는 작업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나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행정규칙의 체계를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이 없었는지 객관적인 법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유사한 쟁점의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분의 하자를 파고드는 논리를 구성하며,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적절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소송 비용의 구조와 산정 기준

행정 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보수와 법원 실비로 나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에 착수할 때 지급하는 착수금과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약정보수금으로 구성됩니다. 소송의 난이도, 예상되는 소요 시간, 검토해야 할 기록의 방대함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법원 실비에는 소장 접수 시 납부하는 인지대, 서류 송달을 위한 송달료가 포함되며, 사안에 따라 현장 검증이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참고사항

변호사 보수

착수금 및 약정보수금

사안의 복잡성 및 소요 시간에 따라 산정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원에 납부

추가 비용

감정료, 검증 비용 등

현장 조사나 전문 감정이 필요한 경우 발생

선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법령과 판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상담 시 사안의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실현 가능한 소송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장담을 하기보다는 판결의 동향과 법리적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 상담을 요청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고, 절차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됩니다.

주의사항

행정 소송은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엄격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아무리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소송 자체가 각하되므로, 기한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행정 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나 국세 및 관세 관련 처분 등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건축허가나 일반적인 영업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진행할 때에는 원심 법원이 기각한 사유를 분석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행정청의 청문 절차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취소 처분을 그대로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기일 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가급적 참석하여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처분의 가혹함을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 이전 사업주의 위법행위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식품위생법 등 다수의 행정 법령은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주가 발생시킨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 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수 과정에서 행정청에 처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양수도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Q.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인 행정청의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하나요?

A.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 소송에서도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인 행정청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일부를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승소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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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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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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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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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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