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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소송, 2026년 최신 절차와 준비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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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4, 2026
임대차계약해지소송, 2026년 최신 절차와 준비방법 총정리
Contents
임대차계약해지소송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소송 전 준비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임대인·임차인별로 달라지는 소송 전략판례로 보는 승소 노하우임대차계약해지소송 후 보증금 반환, 집 명도까지자주 묻는 질문 (FAQ)Q. 임대차계약해지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은 필수인가요?Q.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 기준인 3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Q.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1. 임대차계약해지소송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2. 소송 전 준비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3. 임대인·임차인별로 달라지는 소송 전략

  4. 판례로 보는 승소 노하우

  5. 임대차계약해지소송 후 보증금 반환, 집 명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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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국토교통부의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관련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보증금 미반환과 차임 연체로 인한 당사자 간의 갈등이 전년 대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수개월째 월세를 체납하면서도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은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줍니다. 이러한 분쟁은 초기에는 대화와 협의로 풀어나가려 노력하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2026년 현재 실무에서 다루어지는 임대차계약해지소송의 구체적인 절차와 쟁점들을 상세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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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소송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사유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입니다.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에 달하는 차임액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란 연속해서 연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적된 연체액이 2기 또는 3기 분량에 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건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도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됩니다.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해지소송을 준비하는 주된 이유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거주나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누수나 곰팡이 등 주거 환경의 중대한 하자를 임대인이 방치하여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구분

주요 해지 사유

실무 확인 사항

임대인

차임 연체 (주택 2기, 상가 3기 누적)

연체액의 정확한 산정 및 입금 내역 확인

임대인

무단 전대 및 목적물 훼손

임대인 동의 여부, 훼손의 고의 및 중과실 입증

임차인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갱신 거절 통보의 적법성 및 도달 여부

임차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

하자의 정도, 수선 요구에 대한 불응 증명

소송 전 준비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본격적인 소송 단계로 진입하기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상대방에게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계약 종료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통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해지 사유와 일자를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에 분쟁을 마무리 짓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다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취록 등을 보조적인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준비 사항은 보전처분입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소송 도중 제3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넘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가처분 없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실제 점유자가 변경되어 있다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조치들은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TIP

내용증명 작성 요령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임대차 계약의 체결 일자, 해지 사유(예: 차임 연체액, 계약 만료일), 이행을 촉구하는 기한, 기한 내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객관적인 언어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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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별로 달라지는 소송 전략

임대차계약해지소송은 원고가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에 따라 청구 취지와 입증 전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원고가 되는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현재 피고가 목적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라면 연체된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여 미납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라면 갱신 거절의 통지가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차인이 불법 점유를 지속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보전받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반면 임차인이 원고가 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본인이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고,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이미 인도하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개인 자산(예금 채권, 다른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추후 강제집행의 대상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송 주체

주요 청구 내용

핵심 입증 사항

병행 처분

임대인

건물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적법한 해지 통보, 불법 점유 사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계약 종료 사실, 목적물 인도(또는 준비)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판례로 보는 승소 노하우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례의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법리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2026년 선고된 하급심 판례 중 하나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해지 통보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임대인은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임차인 측 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읽음' 표시와 이후 이어진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임대인이 통지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입증하여 3개월 후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가 임대차 판례에서는 차임 연체액의 계산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간헐적으로 미납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누적된 미납액이 3기분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공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연체액은 그대로 누적된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일상적인 연락 내역도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른 정확한 금액 산정이 소송의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핵심 포인트

  • 묵시적 갱신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 경과 시점의 정확한 산정 및 도달 사실 입증.

  • 차임 연체액 계산: 보증금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인의 공제 의사표시가 없다면 연체 차임은 누적됨.

  • 증거의 폭넓은 인정: 내용증명 외에도 메신저, 문자, 녹취록 등 다양한 매체의 증거 능력 인정.

임대차계약해지소송 후 보증금 반환, 집 명도까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분쟁이 즉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부동산을 돌려받는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승소 판결을 근거로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게 되며, 임대인의 은행 예금이나 급여 등 다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금전을 회수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은닉된 자산을 찾아내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명도소송 승소 후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먼저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권고하는 계고 절차를 거치며, 지정된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본집행을 실시하여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반출된 유체동산은 물류창고에 보관되며, 임차인이 이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 절차를 밟아 보관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실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사항

셀프 구제 주의사항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 짐을 빼거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차계약해지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은 필수인가요?

A.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법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도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실무상 널리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 전 분쟁이 조기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송을 권장합니다.

Q.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 기준인 3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의 차임 연체는 연속해서 3개월을 밀리는 것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미납한 금액의 총합이 3개월치 월세 액수에 도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누적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는 순간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송 도중이나 소송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퇴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의 계고 절차를 거친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본집행을 통해 세입자의 물건을 반출하고 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A.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이나 소장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무단으로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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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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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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