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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 절차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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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25, 2026
임차권등기명령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 절차와 꿀팁
Contents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2026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바뀌었나요?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포인트핵심 포인트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각색한 사례로 알아보는 임차권등기명령자주 묻는 질문 (FAQ)Q.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Q.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Q.임차권등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2. 2026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포인트

  4.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5. 각색한사례로 알아보는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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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지만, 집주인에게서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 대신 한숨 섞인 목소리만 들려옵니다. 이사를 가야 할 집은 이미 계약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할까 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자유롭게 이사 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현재, 전세 보증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개념부터 2026년 최신 신청 절차, 그리고 등기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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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적 장치 역할을 합니다.

만약 등기명령 없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다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구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주체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 (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및 공동 신청 필요

신청 시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언제든지 가능

주요 효력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이사 후에도 효력 지속)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 신청 가능)

비용 부담

임차인 선부담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협조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권설정등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정해야 하는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후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2026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과거에 비해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서류와 단계가 존재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신속하게 등기를 완료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신청서 접수 → 법원의 심리 및 결정 → 등기소 촉탁 → 등기부 기입 순으로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2026년에는 관련 절차가 개선되어 통상적으로 신청 후 1~2주 내외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보증금액, 계약 종료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TIP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면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원본을 준비하여 사본을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임차인의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된 서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 또는 문자메시지 등: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보증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서 등 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건축물대장: 주택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 기입을 촉탁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사실을 기입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 요건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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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놓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법적 효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청 자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합의 해지, 갱신 거절 통지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주소지가 아닌,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최종 점검 사항

  • 계약 종료 여부 확인: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등 임대차가 확실히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존속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정확한 관할 법원 파악: 임차인의 주소지가 아닌,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인 정보의 정확성: 신청서에 기재하는 임대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이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가 다를 경우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하는 임대인의 인적 사항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개명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로 인해 결정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비용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자체는 크지 않지만, 누락될 경우 절차 진행이 멈출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필수 포인트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차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이사 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의미일 뿐,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 이후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자의 성명, 주소, 보증금액 등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안심하고 이사를 가고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인에게 등기 사실을 알리고 다시 한번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해당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서둘러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IP

임차권등기 완료 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방어 수단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산 상황이 복잡한 경우, 정식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확정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다음 단계의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주택을 포함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경매 등)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이나 지연이자 등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채권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후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기까지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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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한 사례로 알아보는 임차권등기명령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2024년 5월, 서울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 보증금 2억 원으로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26년 2월,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내어주기 어렵다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A씨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 이사를 해야만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A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먼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 발송 자료 등을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 후 약 10일 만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렸고, 결정문은 임대인 B씨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단계

A씨의 조치

결과 및 효력

1단계: 계약 만료 전

계약 만료 3개월 전,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임

2단계: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서 서류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3단계: 등기 완료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후 이사 및 전입신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 완료

4단계: 보증금 회수

임대인에게 등기 사실 통보 및 지급명령 신청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과 신청 비용을 반환

A씨는 법원 결정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자신의 임차권이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안심하고 새로운 거처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차권등기 사실을 알리며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재차 요구했고,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오피스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압박을 느낀 B씨는 결국 A씨에게 보증금 2억 원 전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까지 모두 지급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B씨에게 전달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막연히 기다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개별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

A. 신청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통상 5~10만 원 내외입니다. 이 비용은 우선 임차인이 부담하여 신청하지만, 등기가 완료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Q.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2026년 기준 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결정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임대인에게 서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서면 심리를 통해 결정되므로 임대인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결정 이후 임대인은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Q.임차권등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해지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교부하여 임대인이 직접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Q.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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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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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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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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