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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분쟁 유형별 완벽 비교: 내 상황엔 어떤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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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r 30, 2026
재건축조합분쟁 유형별 완벽 비교: 내 상황엔 어떤 전략이?
Contents
분담금·보상금 분쟁, 무엇이 다를까? 상가 조합원 vs 아파트 조합원, 분쟁 포인트 분석 핵심 포인트총회결의 무효 소송, 실전 사례로 살펴보기 조합 비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변화 분쟁별 맞춤형 법적 대응 전략은? 핵심 포인트자주 묻는 질문 (FAQ)Q. 재건축 조합이 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Q. 현금청산 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될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Q. 상가 조합원인데, 아파트 조합원들의 수에 밀려 의견이 계속 무시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Q. 재건축조합분쟁 관련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 분담금·보상금 분쟁, 무엇이 다를까?

  2. 상가 조합원 vs 아파트 조합원, 분쟁 포인트 분석

  3. 총회결의 무효 소송, 실전 사례로 살펴보기

  4. 조합 비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변화

  5. 분쟁별 맞춤형 법적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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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기존 주거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설립, 사업 추진, 분양 및 정산 단계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분쟁은 조합원 간 의견 차이, 조합 운영 방식, 자산 평가 및 분담금 문제 등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민원 중 일부는 조합 내부 갈등에서 비롯되며, 사업 진행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단계별 쟁점과 분쟁 유형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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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보상금 분쟁, 무엇이 다를까?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조합원의 자산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 위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분담금), 혹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을지(보상금)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과 보상금 분쟁은 재건축조합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그 성격과 대응 방식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분쟁은 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발생합니다.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기존 주택 및 토지) 평가액이 너무 낮거나, 시공비 등 사업비가 부풀려져 예상보다 과도한 분담금이 책정될 때 갈등이 폭발합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투명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주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나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청산 보상금 분쟁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자'와 조합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현금청산자는 조합에서 탈퇴하는 대가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고 현금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분쟁의 핵심은 '보상금액의 적정성'입니다.

조합 측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 가능한 한 낮은 금액을 제시하려 하고, 현금청산자는 시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원하기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이 경우, 조합과의 협의가 결렬되면 감정평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보상금 증액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분

추가 분담금 분쟁

현금청산 보상금 분쟁

대상

조합원 (분양 신청자)

현금청산자 (분양 미신청자)

핵심

종전자산평가액, 공사비 등 사업비 산정

종전자산평가액, 개발이익 포함 여부

쟁점

분담금 과다 산정, 사업비 정보 불투명

보상금 과소 산정, 감정평가 불복

주요 절차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총회결의 무효 소송

수용재결 절차,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상가 조합원 vs 아파트 조합원, 분쟁 포인트 분석

재건축 단지 내에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양측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거 공간의 쾌적성과 자산 가치 상승을 여기는 아파트 조합원과, 영업 이익과 직결되는 상권의 유지 및 활성화를 중시하는 상가 조합원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재건축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재건축조합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대표적인 분쟁은 자산 평가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부동산은 아파트에 비해 평가 기준이 복잡하고 시세 파악이 어려워 감정평가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조합원들은 자신의 자산이 저평가되었다고 느끼는 반면, 아파트 조합원들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상가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경계하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재건축 후 상가의 위치 및 설계 문제 역시 첨예한 대립 지점입니다. 아파트 조합원들은 단지의 고급화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상가를 외곽이나 지하로 배치하길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의 위치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제대로 된 면적과 구조로 상가가 배치되지 않으면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분담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도 빈번합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상가와 아파트가 각각 얼마의 비용을 분담할 것인지, 개발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상가 조합원의 의견이 묵살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설립 동의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서며 사업 전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핵심 포인트

상가 vs 아파트 조합원 핵심 분쟁 요약

  • 자산 평가의 불균형: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의 평가 기준 및 시세 반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 상가 위치 및 설계: 재건축 후 상가의 위치, 면적, 설계가 영업 이익에 직결되므로 민감한 쟁점이 됨.

  • 분담금 산정 방식: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공용면적 분담 및 개발이익 배분 문제.

  • 의사결정 소외: 수적으로 열세인 상가 조합원의 의견이 총회 등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총회결의 무효 소송, 실전 사례로 살펴보기

조합 총회는 재건축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사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안건들이 모두 총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해당 결의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통해 위법한 사업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총회결의 무효 소송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소집 절차의 하자입니다. 법령이나 정관에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총회 소집을 통지하거나, 일부 조합원에게 고의로 통지를 누락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결의 무효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둘째, 의결정족수 미달입니다. 총회가 성립하기 위한 참석 인원(의사정족수)과 안건이 통과되기 위한 찬성 인원(의결정족수)이 법령이나 정관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특히 서면결의서의 진위 여부나 대리인의 자격 문제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셋째, 결의 내용의 위법성입니다.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 자체가 관련 법률이나 조합 정관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합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 유형

주요 내용

법적 판단 기준

소집 절차 하자

총회 소집 통지 누락, 법정 기간 미준수

조합원에게 회의 참석 및 안건 검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했는지 여부

의결정족수 미달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참석/찬성 인원 부족

서면결의서의 진정성, 대리인 자격 유무, 직접 출석 요건 충족 여부

결의 내용 위법

법령이나 정관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의 결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 조합원 권리의 본질적 침해 여부

가령, 2026년 A재건축조합이 공사비를 20% 증액하는 안건을 총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확인 결과 전체 조합원의 15%에게 총회 소집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해당 조합원들의 참여권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공사비 증액 결의를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조합분쟁에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부당한 사업 진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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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비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변화

재건축 사업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이권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조합 임원이나 관련 업체들의 비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조합장의 횡령·배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의 분담금 상승으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재건축조합분쟁을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는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보공개 의무 강화입니다. 조합은 계약서,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총회 의사록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중요 서류와 자료를 조합원들이 언제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비리를 외부의 독립된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시공사 선정 과정을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거나,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비리 연루 시 자격을 박탈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없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조합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때는 막연히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TIP

조합 운영의 투명성, 이렇게 확인하세요

  • 정보공개 청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게는 관련 서류와 자료를 열람·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 회계장부, 총회 의사록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총회 및 대의원회 참석: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가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조력 활용: 회계나 법률 등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등 조력을 통해 조합의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쟁별 맞춤형 법적 대응 전략은?

재건축조합분쟁은 그 유형만큼이나 해결 방안도 다양하며,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응이나 준비 없는 소송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담금 및 보상금 분쟁의 경우, 먼저 해야 할 일은 조합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분담금과 보상금의 산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조합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에 동의할 수 없다면, 사적으로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인 시세를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후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가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상가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조합 집행부와 공식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만약 조합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려 한다면 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조합 비리가 의심될 때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회의록, 녹취, 관련 서류 등 절차상, 내용상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조합 임원을 상대로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조합분쟁은 부동산, 행정, 민사, 형사 법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분쟁의 조짐이 보일 때,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복잡한 재건축조합분쟁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갑니다.

핵심 포인트

재건축 분쟁 발생 시 초기 대응 3단계

  1. 증거 확보: 내용증명, 회의록, 녹취,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모든 법적 절차의 시작입니다.

  2. 법리 검토: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법률 조력을 통해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3. 전략 수립: 소송, 가처분, 협상 등 다양한 해결 방안 중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건축 조합이 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은 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거부 행위 자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소송의 쟁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집 절차의 하자'를 다툴 경우에는 총회 소집 통지서 발송 내역, 발송일 증거,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다른 조합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중요합니다. '의결정족수 미달'을 주장할 때는 총회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위임장 등을 확보하여 실제 투표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현금청산 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될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우선 조합과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에도 불복할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의 감정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가 조합원인데, 아파트 조합원들의 수에 밀려 의견이 계속 무시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다른 상가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상가 소유자 협의회' 등 공식적인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체의 이름으로 조합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상을 요구하며, 만약 조합이 상가 조합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려 한다면, 총회 개최를 막기 위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재건축조합분쟁 관련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복잡성, 쟁점의 수,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비교적 신속하게 2~3개월 내에 결정이 나기도 하지만,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나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과 같은 본안 소송은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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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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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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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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