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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분쟁 조언, 이혼과 상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상속재산분할, 특유재산, 기여도판단, 법적분쟁해결
재산분할 분쟁 조언, 이혼과 상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재산분할 분쟁의 기본 이해

  2. 이혼 시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3. 상속재산분할 분쟁 예방 전략

  4. 조언과 실수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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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변호사입니다.

재산은 숫자로 표시된 자산의 가치를 넘어, 개인이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며 모은 결과물이며, 가족이 공동으로 축적한 경제적 성과입니다.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하며 형성한 자산이나, 부모가 생전에 형성한 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나누어야 하는 시점이 되면, 단순히 자산을 나누는 절차로 끝나지 않고, 분배 방식과 기여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당사자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속재산 분할은 이해관계가 명확히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의 형성 시점, 각자의 기여도, 특유재산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이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변호사의 관점에서, 이혼 또는 상속 과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재산분할 청구 시 고려해야 할 법률 조항과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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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분쟁의 기본 이해

재산분할 분쟁은 크게 '이혼'과 '상속'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재산을 나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법적 근거와 핵심 쟁점은 명확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은 '공동재산의 청산'과 '기여도'에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 즉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노력'이란 맞벌이와 같은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내조 등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모든 형태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상속인의 유언입니다. 유언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법에서 정한 순위와 비율(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쟁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몫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특별수익'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통해 미리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상속인 각자의 최종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 큰 변수로 작용하여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혼 시에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연금, 채무 등)이 대상이 되며, 그 가치 산정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입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과 함께, 상속인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까지 포함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한 후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이룬 재산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은 물론,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판결 이후의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거나 "내가 살림을 다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 부동산 취득 당시의 자금 출처, 대출금 상환 내역,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특유재산을 투입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했거나, 상대방의 특유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는 재산분할 시 함께 고려됩니다. 총 적극재산에서 총 소극재산(채무)을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무의 존재와 그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 유형

분할 대상 여부 및 주요 쟁점

입증 자료 예시

부동산

혼인 중 취득 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명의신탁, 자금 출처가 주된 쟁점.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예금/주식

혼인 기간 중의 증감액이 중요. 차명계좌 존재 여부 파악 필요.

은행 거래내역, 주식계좌 잔고증명서

퇴직금/연금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할 대상. 장래 수령액도 포함.

재직증명서, 예상퇴직금확인서, 연금가입내역

채무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는 분할 대상. 개인적 채무는 제외될 수 있음.

부채증명원, 대출계약서, 카드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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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분쟁 예방 전략

가족의 죽음이라는 슬픔 속에서 재산 문제로 또 다른 상처를 입는 것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명확한 의사표시, 즉 '유언'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명확한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책입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식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고 확인하므로, 사후에 위조나 변조의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이를 바탕으로 등기 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시고 병간호를 한 자녀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상속을 주장(기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부모님께 거액을 증여받은 자녀는 그만큼 상속분이 줄어들게(특별수익) 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양 사실을 입증할 병원 기록이나 주변인의 진술, 증여 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최소한의 권리 보호 장치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우리 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은 경우, 재산을 많이 받아간 상속인이나 수증자를 상대로 부족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언과 실수 피하기

재산분할 분쟁은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섣부른 주장을 하거나 불리한 합의를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초기 대응의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신속하게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권처럼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가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한 즉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증거 확보는 어려워지고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다른 실수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감정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억울한 사정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금융 자료, 상대방의 재산 은닉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사실을 증명할 자료 등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변호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복잡한 법리와 첨예한 대립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각 사건에 맞는 법리적 분석과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현명한 대응으로 권리를 지키는 길

이혼과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분쟁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지난 세월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재산분할의 법적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며,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재산분할 문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 함께 차분하게 해결책을 모색하여 소중한 당신의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2년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Q. 별거 기간이 길었는데, 이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A.원칙적으로 별거 이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는 시점, 즉 별거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별거 중에도 기존 공동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일방의 도움으로 재산이 형성되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A.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명령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집을 샀는데, 이 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명백한 '증여'가 아닌 '채무(빌린 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공동재산에서 부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빌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상속을 포기하면 빚도 물려받지 않나요?

A.네, 맞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되며,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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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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