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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가사노동 가치 인정비율, 2026년 최신 판례로 보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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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6, 2026
재산분할시 가사노동 가치 인정비율, 2026년 최신 판례로 보는 현실
Contents
2026년 기준 재산분할 판례 동향은?혼인 기간과 가사노동의 비례성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의 평가 기준법원의 산정 방식 변화가사노동 기여도, 실제 인정비율은 얼마?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 범위맞벌이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특유재산에 대한 가사노동의 영향가사노동 가치 산정, 무엇이 달라졌나?양육과 가사의 독립적 가치 평가경제적 활동과 동등한 기준 적용소득 격차를 보완하는 산정 지표재산분할 협상 시 유의할 점은?입증 자료의 체계적인 준비은닉 재산의 추적과 보전 처분합리적인 분할 비율 산정의 핵심판례로 보는 권리 보호 전략혼인 파탄 원인과 재산분할의 분리장래의 퇴직금 및 연금 분할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권리 확보자주 묻는 질문 (FAQ)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절반까지 받을 수 있나요?Q.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Q.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Q.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Q.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1. 2026년 기준 재산분할 판례 동향은?

  2. 가사노동 기여도, 실제 인정비율은 얼마?

  3. 가사노동 가치 산정, 무엇이 달라졌나?

  4. 재산분할 협상 시 유의할 점은?

  5. 판례로 보는 권리 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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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생활을 영위하다가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과정은 첨예한 대립을 동반합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전담한 배우자와 가정 내에서 육아와 살림을 도맡은 배우자 사이에서 기여도를 산정하는 문제는 쟁점이 됩니다. 과거에는 외부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행위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짙었으나, 2026년 현재 법원의 시각은 확연한 변화를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달라진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수행하며 마주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시 가사노동 가치 인정비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다루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합니다.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차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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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재산분할 판례 동향은?

법원의 판결 흐름은 시대의 변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합니다. 2026년의 주요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로 인정하는 기조가 뚜렷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있어 직접적인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내조의 공로를 동등한 층위에서 평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 내 노동의 경제적 환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혼인 기간과 가사노동의 비례성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높게 산정하는 경향이 확고해졌습니다. 장기간의 혼인 생활은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유지한 경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재산 형성의 절반에 가까운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가정을 돌보는 행위가 단순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공동 자산 축적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법원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지켜온 헌신은 그 자체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의 평가 기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 격차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분담 비율을 기여도 산정에 적극 반영합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가정 내 노동을 전적으로 부담했다면, 그 가치를 합산하여 실질적인 기여도를 산출합니다.

전업주부 역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몫이 삭감되지 않으며, 자녀 양육의 난이도, 시부모 부양 여부 등 구체적인 헌신 내역을 근거로 정당한 비율을 책정받습니다. 가계 경제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법원의 산정 방식 변화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명의자의 자산 증식 능력을 우선시했다면, 2026년에는 혼인 파탄 시점의 총자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부부의 공동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유지 및 가치 하락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법원은 순재산의 형성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양측의 노력을 계량화합니다.

구분

과거 판례 동향

2026년 판례 동향

가사노동 평가

보조적 기여로 한정

독립적, 실질적 경제적 기여로 인정

혼인 기간 영향

소극적 반영

장기 혼인 시 높은 비율 적용

특유재산 분할

원칙적 제외

가치 유지 입증 시 적극 포함

가사노동 기여도, 실제 인정비율은 얼마?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빈번하게 묻는 질문은 실제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비율입니다. 재산분할시 가사노동 가치 인정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수치가 없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합니다. 변호사는 각 사안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타당한 비율을 도출해 냅니다. 획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사실관계의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 범위

경제활동 경험이 전무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에서 20년에 이르는 경우 40%에서 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자녀를 다수 양육했거나,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본 이력이 있다면 그 헌신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고 형성된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선에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혼인 지속 기간과 헌신의 밀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

부부가 모두 소득 활동을 한 경우, 소득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가계 지출의 분담 내역, 가사 및 육아의 참여도를 종합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한쪽 배우자의 소득이 월등히 높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소득 활동과 가정을 돌보는 일을 병행했다면 50%의 비율을 인정받는 판결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기여와 비경제적 기여를 대등하게 취급하는 법리의 적용 결과입니다. 이중고를 겪으며 가정을 유지한 노고를 정당하게 평가합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가사노동의 영향

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026년 법원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다른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이를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예컨대 상속받은 건물의 관리, 세금 납부, 수선 등에 관여했거나, 가정을 돌봄으로써 배우자가 자산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면 통상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기여가 인정됩니다. 자산 감소를 방어한 소극적 노력도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핵심 포인트

  • 장기 혼인 전업주부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비율 인정

  • 맞벌이 부부는 소득 활동과 가정 내 헌신을 종합하여 평가

  • 특유재산이라도 유지 및 가치 하락 방지 공로 입증 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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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가치 산정,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의 가사노동 가치 산정 방식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추상적인 헌신을 구체적인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단순한 감성적 호소가 아닌, 명확한 지표에 근거한 산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양육과 가사의 독립적 가치 평가

자녀 양육과 일반적인 가사노동을 분리하여 각각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집중적인 돌봄, 학령기 자녀의 교육 지원 등 생애 주기별 양육의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가사노동 역시 가사도우미의 시장 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이는 가정 내 노동이 외부의 유급 노동과 동등한 교환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경제적 활동과 동등한 기준 적용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으로 축적된 자산의 규모가 크더라도, 이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다른 배우자의 내조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성립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배우자를 위해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간 공로는 사업 수익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액 자산가의 이혼 사건에서도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축소하지 않고 반영합니다. 배우자의 조력이 없었다면 현재의 자산 규모를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논리가 작용합니다.

소득 격차를 보완하는 산정 지표

부부 간의 소득 격차가 큰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가정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알뜰한 생활비 관리, 저축 습관, 합리적인 소비 지출 등 재산 감소를 방지한 소극적 기여 역시 자산 증식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득 창출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도 공평한 분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분

세부 산정 기준

실무 적용 방식

양육 기여

자녀 연령 및 돌봄 난이도

생애 주기별 특수성 반영

가사 기여

가사도우미 시장 임금 참고

객관적 금전 가치 환산

자산 관리

생활비 절약 및 저축 내역

소극적 재산 증식 인정

재산분할 협상 시 유의할 점은?

이혼 소송에 돌입하기 전이나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은 양측의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요구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증 자료의 체계적인 준비

재산분할시 가사노동 가치 인정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연한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가계부,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 병원 진료 내역, 양가 부모님 부양과 관련된 영수증 등은 헌신을 증명하는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내역, 예컨대 사업장 업무 보조, 대출금 상환 내역 등도 꼼꼼히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축적이 협상의 주도권을 쥡니다.

은닉 재산의 추적과 보전 처분

협상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자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예금,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등을 샅샅이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온전한 분할 대상의 확정이 가능합니다. 자산의 누락은 곧 권리의 손실로 직결됩니다.

합리적인 분할 비율 산정의 핵심

감정적인 대립을 배제하고 법리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자신의 몫을 산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리한 요구는 협상을 결렬시키고 장기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례 동향을 분석하고, 유사한 사례에서의 인정 비율을 참고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TIP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법원의 재산명시제도나 재산조회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누락되는 자산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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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권리 보호 전략

실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판례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혼인 파탄 원인과 재산분할의 분리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보장됩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뿐,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문제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외도나 폭력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자신이 가정 경제에 이바지한 바가 있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각각의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장래의 퇴직금 및 연금 분할

2026년 실무에서는 이혼 시점에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예상액을 산출하여 이를 총자산에 합산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도 분할 연금 제도를 통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장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이를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미래의 기대 자산까지 철저히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권리 확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따릅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고 자신의 기여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상담을 진행하여 쟁점을 분석하고, 적절한 증거 수집과 변론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길을 모색하시길 권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이 긍정적인 결과를 견인합니다.

핵심 포인트

  •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가능

  • 장래 수령 예정인 퇴직금과 연금도 적극적으로 대상에 포함

  • 법무법인태하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소송 전략 수립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절반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법원 실무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되었고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을 전담했다면 재산 형성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인정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거나 유지하는 데 가사 노동 등으로 기여한 바가 입증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자료 책임과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권은 보장됩니다. 자신이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정당하게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부부 양측의 소득 규모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과 육아 분담 비율,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가사 노동을 병행하며 가계 경제에 헌신했다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이혼 시점에 수령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이나 연금이라도 혼인 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상액을 산출하여 분할 대상 총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2026년 판례의 동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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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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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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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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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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