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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응,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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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Nov 21, 2025
전세 사기 대응,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준비
Contents
전세 사기 유형과 주요 피해전세 사기 피해 시 초기 대응법초기 대응 핵심 3단계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준비하기민사소송 vs 형사고소, 무엇을 먼저?집단소송·형사고소 실전 대응법형사고소 시 유의사항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총정리결론: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핵심입니다자주 묻는 질문Q.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Q.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Q.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기를 당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Q.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Q.이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전세 사기 유형과 주요 피해

  2. 전세 사기 피해 시 초기 대응법

  3.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준비하기

  4. 집단소송·형사고소 실전 대응법

  5.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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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 제도가 어느덧 많은 이들에게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성실하게 모은 보증금, 즉 한 개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삶의 터전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은 예기치 못한 피해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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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유형과 주요 피해

전세 사기는 갈수록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기 유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깡통전세'로, 주택의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회사에 맡긴 상태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신탁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하나의 주택을 두고 여러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항력 악용' 사례도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건축주,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사기 유형들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그 구조를 파악하고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부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계약을 재고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사기 유형

주요 수법

피해 결과

깡통전세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으로 계약 유도

주택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 불가

신탁 사기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보증금 반환 요구 불가

이중계약

하나의 주택에 대해 여러 임차인과 중복 계약 체결

가장 먼저 대항력을 갖춘 1인을 제외하고 보증금 회수 난항

대항력 악용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이 주택 담보 대출 실행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위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림

전세 사기 피해 시 초기 대응법

전세 사기 피해를 인지한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침착한 초기 대응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시간을 지체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도 효력이 있지만, 법적 분쟁을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만약 이 절차 없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확보했던 권리를 모두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핵심 3단계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추후 소송의 증거로 확보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반드시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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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준비하기

초기 대응을 마쳤다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나눌 수 있으며, 두 절차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임대인의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보증금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거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 자료로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증금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파일, 내용증명 발송 자료,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거나,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기망 행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과정은 복잡하므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 vs 형사고소, 무엇을 먼저?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많은 경우에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형사고소로 임대인을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리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소송·형사고소 실전 대응법

최근의 전세 사기는 한 명의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적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집단소송이나 공동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분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대응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시에는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망 행위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임대인의 재정 상태(과도한 채무, 세금 체납 등),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선순위 근저당권, 신탁 등기 등)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법리적 요건에 맞춰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고 혐의 입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시 유의사항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것(채무불이행)'과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빌리는 것(사기)'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 시에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정황 등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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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총정리

전세 사기 피해는 개인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입니다. 다행히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전셋집을 낙찰받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거나, 낙찰을 원치 않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 지원으로는 저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생계 유지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소송 절차에 필요한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신청 요건과 절차가 각기 다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자체별 상담 창구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피해 회복 과정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구분

주요 내용 (2025년 기준)

신청 및 문의처

주거 지원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이주비 지원

관할 시·도청, HUG

금융 지원

저리 전세·구입자금 대출, 기존 대출 저금리 대환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법률·행정 지원

법률 상담, 소송 비용 지원, 긴급복지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세금 지원

피해 주택 관련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관할 세무서, 구청

결론: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에 나서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거와 생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와 함께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거대한 사기 조직 앞에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태하는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임대인이 연락되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Q.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기를 당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HUG, SGI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과실이 있거나 사기 유형에 따라 보증 이행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정확히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Q.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소송가액(청구하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이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본인의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자(은행 근저당권 등)가 있다면 그들이 먼저 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즉시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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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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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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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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