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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금지 약정 위반 소송 실전 가이드: 이직 준비부터 소송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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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24, 2026
전직 금지 약정 위반 소송 실전 가이드: 이직 준비부터 소송 대응까지
Contents
전직 금지 약정, 계약서에 체크할 사항은?이직 시 전직 금지 약정 위반 여부 자가진단법소송이 시작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핵심 포인트전직 금지 약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TOP 5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은 언제인가요?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전직 금지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Q.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Q. 소송에서 회사가 저의 이직으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하나요?Q. 프리랜서 계약에도 전직 금지 약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Q.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상 전직 금지 약정이 문제 될 수 있나요?
  1. 전직 금지 약정, 계약서에 체크할 사항은?

  2. 이직 시 전직 금지 약정 위반 여부 자가진단법

  3. 소송이 시작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 전직 금지 약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TOP 5

  5. 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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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과거에 체결했던 ‘전직 금지 약정’ 때문에 이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영업 등 핵심 정보를 다루던 직무라면, 전 직장에서 해당 약정을 근거로 전직 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이직 시점에 문제를 인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실제 근무 시작이 지연되거나 채용이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전직 금지 약정 관련 분쟁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이직 시기, 담당 업무, 보유 정보의 범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직 금지 약정이 실제로 효력을 인정받는 기준과, 분쟁 발생 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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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금지 약정, 계약서에 체크할 사항은?

전직 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동종 업계에서 창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이지만,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약정의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모든 전직 금지 약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혹은 이미 서명한 약정의 효력을 검토할 때 아래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에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고유한 기술 정보, 영업비밀, 중요한 고객 정보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실질적으로 취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라면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약정에서 정한 금지 기간,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그리고 직업 활동의 종류가 합리적인 수준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회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직을 금지하거나, 2~3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한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퇴직금이나 일반적인 급여 외에, 전직 금지 약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명시적으로 지급되었어야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분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효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호 이익

기업의 고유한 기술, 영업비밀, 핵심 고객 정보 등

범용적인 지식, 일반적인 업무 노하우, 공개된 정보

제한 범위

1년 내외의 합리적인 기간, 특정 지역 및 경쟁사로 한정

3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전 세계 등 포괄적인 지역

보상 여부

약정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보상(수당, 보상금) 지급

별도의 대가 없이 퇴직금 또는 일반 급여에 포함

이직 시 전직 금지 약정 위반 여부 자가진단법

새로운 직장에서의 시작을 앞두고 이전 직장과의 전직 금지 약정이 마음에 걸린다면,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스스로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보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실제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단계에 따라 본인의 상황이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차분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서명한 약정서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금지 기간, 지역, 직무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를 대가로 한 명시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포괄적인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면, 해당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확보하여 각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자가진단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이직하려는 회사가 전 직장과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산업군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 핵심 타겟 고객층,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비교하여 양사가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반도체 산업이라도 전 직장이 메모리 반도체, 이직할 회사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한다면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업계 전반에 알려진 일반적인 지식인지, 아니면 전 직장만이 보유한 고유한 생산 방식, 고객 리스트, 소스 코드 등 비밀로 관리되던 정보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직 후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때,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TIP

나의 지식과 기술을 증명하는 자료 확보하기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가진 기술이나 노하우가 전 직장에서 얻은 영업비밀이 아닌, 본래 가지고 있거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 지식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경력증명서, 개인적으로 수행했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련 분야 자격증, 학위 논문, 외부 교육 이수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하고 확보해 두면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 직장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냉철하고 체계적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전 직장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전 직장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소장에는 회사가 주장하는 권리(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약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직 금지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정 체결 당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급여명세서나 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한 회사가 경쟁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두 회사의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정보, 주력 상품 비교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직 후 수행하는 업무가 전 직장의 업무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직무기술서, 업무 계획서 등도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모든 자료는 시간 순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소송 초기 대응 핵심 단계

  1. 소장 내용 정밀 분석: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2. 감정적 대응 자제: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 급여 내역, 업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4. 답변서 제출 기한 준수: 법원에서 정한 기일 내에 법적 요건에 맞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직 금지 약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TOP 5

전직 금지 약정 위반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퇴사 시 받은 위로금이 약정의 대가로 인정되나요?
단순히 퇴직 위로금이나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전직 금지 약정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정의 대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이 ‘전직 금지 의무 부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약정서나 별도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동종업계라도 직무가 다르면 괜찮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동종업계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서의 직무와 이직 후 직무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의 연구 개발직으로 일하던 사람이 경쟁사의 마케팅 부서로 이직했다면, 영업비밀 침해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창업을 준비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전직 금지 약정은 일반적으로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경쟁 사업체를 설립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약정 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실제 영업 활동을 개시했다면 명백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거나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준비 행위’에 그쳤다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행위와 실제 영업 행위의 경계가 모호하여 다툼의 소지가 큰 부분입니다.

4. 회사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면 약정은 무효가 되나요?
회사가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근로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먼저 위반하여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만 전직 금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사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약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패소 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

주요 내용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직한 회사에서 즉시 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전 직장이 근로자의 이직으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위약벌 지급

약정서에 위약벌 조항이 있는 경우,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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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은 언제인가요?

전직 금지 약정 위반 소송은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회사는 사내 법무나 외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전 직장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을 때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공식적인 경고장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 혹은 원만하게 해결될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며, 법률적 관점에서 답변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을 앞두고 있으나 약정서의 내용이 모호하여 위반 여부가 불확실할 때도 상담을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에 의존하기보다, 계약서 조항의 유효성과 이직하려는 회사의 경쟁 관계, 본인의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위치에서 대응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분쟁에 대한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논리를 구성하고, 소송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섣부른 단독 대응의 위험성

법률적인 검토 없이 전 직장과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초기의 잘못된 대응 하나가 소송 전체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소송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직 금지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전직 금지 약정은 근로계약의 필수 요소가 아니므로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서명을 채용이나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거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A.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되면 결정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사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 결정이 나면 현실적으로 퇴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은 심문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결정이 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소송에서 회사가 저의 이직으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 회사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이직으로 인해 회사의 매출이 감소했다거나, 중요한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등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는 금액은 회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약정서에 위약벌 조항이 있다면 손해 입증과 무관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계약에도 전직 금지 약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나 '용역 계약'이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자와 유사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 존재한다면 법원은 전직 금지 약정의 효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그 유효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상 전직 금지 약정이 문제 될 수 있나요?

A. 네,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이 국내 법인이라면, 해당 약정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회사가 한국 시장에서 전 직장과 경쟁 관계에 있다면 동일하게 전직 금지 약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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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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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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