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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축 공사 소음 손해배상, 아파트 vs 상가 피해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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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6, 2026
제주 건축 공사 소음 손해배상, 아파트 vs 상가 피해 비교분석
Contents
아파트와 상가, 소음피해 유형은 어떻게 다를까?손해배상 청구, 대상과 인정 범위의 차이점매출 감소 vs 정신적 피해, 보상액 산정 방법실제 제주 판례로 본 승소 전략은?자주 묻는 질문 (FAQ)Q.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Q. 상가 매출 감소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Q. 공사 소음 소송 기간은 대략 얼마나 소요되나요?Q. 상가 세입자도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Q. 공사 전 시공사와 일부 합의를 했는데, 예상보다 피해가 크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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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제주는 도심지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외곽 지역의 신규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건설 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지질학적 특성상 암반 지대가 많아 굴착기나 항타기를 이용한 기반 공사 시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의 파열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장의 역동성은 지역 발전의 지표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평온한 일상을 위협받는 도민들의 고충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건축 공사 소음 손해배상 문제는 거주 목적인 아파트 입주민과 수익 창출이 목적인 상가 운영자에게 각기 다른 형태의 타격을 입히며, 종종 복잡하고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소음 피해 분쟁의 실태와 법리적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나 불현듯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라는 공간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소송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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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 소음피해 유형은 어떻게 다를까?

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물리적인 데시벨(dB) 수치로 측정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의 양상과 심각성은 공간의 용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제주 건축 공사 소음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바로 피해의 구체적인 성격을 규명하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거 공간인 아파트나 빌라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주로 거주자의 신체적 건강 훼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집중됩니다. 2026년 환경분쟁 관련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주거지 소음 피해의 상당수는 야간 수면 장애, 만성 두통, 이명, 그리고 유아 및 노약자의 정서적 불안 등으로 나타납니다. 아파트는 온전한 휴식과 재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므로, 주간에 발생하는 65데시벨 이상의 지속적인 건설 소음은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환경권을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근래에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업무 환경이 조성되면서, 주간 공사 소음이 단순한 거주 불편을 넘어 업무 효율성 저하와 화상 회의 방해라는 2차적 피해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진동으로 인해 건물 외벽에 균열이 가거나 타일이 탈락하는 물리적 훼손도 주거지 피해의 주요 축을 담당합니다.

반면 상업 시설인 상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은 곧바로 경제적 타격과 직결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카페, 식당, 병원, 학원, 숙박업소 등 고객의 방문 빈도와 체류 시간이 수익과 직결되는 업종에서는 공사 소음이 영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굴착기 소음이나 암반 발파 진동으로 인해 고객의 발길이 끊기면, 이는 즉각적인 매출 감소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진동으로 인한 매장 내 진열 상품의 파손, 공사 현장에서 날아오는 먼지와 분진으로 인한 식품 위생 문제, 소음으로 인한 고객 항의 및 환불 요구 등 영업 방해의 형태가 다각적으로 발생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매월 고정적인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단 몇 주간의 심각한 공사 소음만으로도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와 상가는 피해가 발생하는 본질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사안의 방향성을 검토할 때에도 공간의 특성에 맞는 피해 사실을 정리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주거지는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과 생활의 평온이 침해된 점을, 상업지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된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피해 양상

법적 침해 법익

아파트 (주거지)

수면 장애, 스트레스, 재택근무 방해, 건물 균열

환경권, 인격권, 생활의 평온

상가 (상업지)

고객 이탈, 매출 급감, 상품 파손, 위생 불량

영업의 자유, 재산권

손해배상 청구, 대상과 인정 범위의 차이점

피해의 양상이 상이하듯, 법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와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의 한계 역시 아파트와 상가 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주 건축 공사 소음 손해배상 사건의 쟁점을 다루어 보면, 소송의 청구 취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 책임을 다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주로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와 시행사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루어집니다. 이때 법원이 위법성을 판단하는 척도는 수인한도, 즉 사회 통념상 일반인이 참아낼 수 있는 정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주거지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평가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주로 위자료 명목의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거주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하게 되며, 소음 노출 기간과 초과된 데시벨 수치, 방음창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개별 소송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증거를 취합하여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상가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가 주거지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양상을 띱니다. 상가 운영자는 인근 공사장의 시공사뿐만 아니라, 자신이 임차한 건물의 임대인을 상대로도 목적물 사용 수익 의무 위반을 이유로 차임 감액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 소음 피해 소송에서 핵심적인 인정 범위는 단연 영업 손실입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의 소음과 상가의 매출 감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한 잣대로 따집니다.

단순히 공사 기간 동안 매출 장부상의 수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며, 해당 상권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동종 업계의 불황, 계절적 비수기 등의 외부 요인이 아닌 오직 해당 공사 소음으로 인해 고객이 감소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진동으로 인해 정밀 의료 기기가 고장 나거나 매장 인테리어가 훼손된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등 적극적 재산상 손해까지 포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실무적 조언을 드리자면, 소송 제기 전 청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각 피해 항목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치밀하게 검토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아파트 청구 범위: 수인한도를 초과한 소음과 진동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가 중심이 되며, 세대별 거주 기간과 실내 소음 측정치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상가 청구 범위: 정신적 위자료 외에 영업 손실과 시설물 파손 등 재산상 손해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 공통 고려사항: 시공사의 가설 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 사용,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사전 피해 저감 노력 여부가 최종 배상 책임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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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vs 정신적 피해, 보상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직면하는 주요한 난관은 바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피해 규모를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전 수치로 환산하여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제주 건축 공사 소음 손해배상 실무에서 최종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피해가 정신적 영역인지, 재산적 영역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궤도를 그립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의 보상액 산정은 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 산정 지침을 참고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하급심 판례의 위자료 산정 방식을 차용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의 크기가 법적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했는지, 그리고 그 피해에 노출된 기간이 몇 개월인지가 산식의 기본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현재 통용되는 실무 기준에 따르면, 수인한도를 1~5데시벨 초과한 경우와 10데시벨 이상 초과한 경우의 1인당 월별 위자료 단가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연령, 기저 질환 유무, 시공사의 사전 고지 및 협의 위반 여부 등이 가중 또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신적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해이므로, 관할 구청의 소음 단속 내역이나 공인 측정 기관의 기록이 보상액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반면 상가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액 산정은 철저히 재무적이고 회계적인 관점의 접근을 요구합니다. 매출 감소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 일정 기간의 평균 매출액과 본격적인 공사 기간 중의 매출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총매출의 차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 등 변동비를 공제한 순이익 감소분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 내역, 포스기 결제 기록, 세무 기장 자료 등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교차 검증이 가능한 자료가 동원됩니다. 만약 백퍼센트 예약제로 운영되는 식당이나 미용실이라면, 소음과 진동이 심했던 날짜에 예약 취소가 급증했다는 고객 관리 장부나 메신저 내역이 영업 손실을 증명하는 유효한 근거가 됩니다.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법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이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에게 원고 측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계적, 기술적 기초 자료가 누락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정 대상

주요 산정 변수

필수 증거 자료

정신적 피해 (아파트)

소음 초과 수치, 노출 일수, 거주자 특성

지자체 소음 단속 공문, 병원 진료 기록, 현장 동영상

영업 손실 (상가)

공사 전후 순이익 차액, 고정비 지속 지출분

세무서 발급 소득 증빙, 포스기 매출 내역, 예약 취소 대장

실제 제주 판례로 본 승소 전략은?

풍부한 법리적 지식과 정교한 손해액 계산이 뒷받침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채증과 일관된 법리적 주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합니다. 2026년 제주 지역 관할 법원에서 선고된 건축 공사 소음 및 진동 관련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몇 가지 공통된 소송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 건축 공사 소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 초기 단계의 기민한 대응이 소송의 향방을 가릅니다.

첫째,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소음 측정 기록의 선제적 확보입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주된 증거로 제출하지만, 법원에서는 스마트폰 마이크의 오차 범위와 측정 환경의 통제 여부를 이유로 이를 단독 증거로 채택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환경과 소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측정한 행정 처분 내역을 확보하거나, 국가 공인 소음진동 측정 업체를 통해 정식 기술 리포트를 발급받는 것이 재판에서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는 길입니다.

둘째, 시공사의 주의의무 위반 및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입니다. 판례의 동향을 보면 시공사가 환경영향평가상의 방음벽 규격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소음 발생 작업을 제한하기로 한 인근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배상 책임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장 주변의 방음 시설 미비 상태를 일자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고, 공사 차량의 불법 주정차나 이른 새벽 시간대 기습적인 작업 개시 등을 작업 일지로 기록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셋째, 상가 소송의 경우 인과관계의 촘촘한 논리적 구성입니다. 제주의 한 관광지 인근 카페 상가 판례에서는 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이 인근 대형 프랜차이즈의 신규 입점이나 관광객 감소가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야외 테라스 영업 불가 상태에 있음을 꼼꼼하게 입증하여 유의미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외부 요인을 논리적으로 배제하고 공사 행위와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것이 인용 판결의 열쇠입니다.

건설 현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처한 물리적,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견고한 법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합니다. 공사 소음과 진동 피해로 인해 평온한 일상과 생존권이 달린 생업에 타격을 입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TIP

피해 일지 작성 실무 팁

소음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일자별 피해 일지를 수기로 작성해 두십시오. 당일의 날씨, 공사 진행 상황, 소음 발생 시간대, 그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두면 향후 민사 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는 훌륭한 근거가 됩니다.

주의사항

단기 소멸시효 주의

건축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사가 완전히 종료된 후 뒤늦게 법적 대응을 하려다 권리를 잃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피해가 지속되는 시점에 신속히 법률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아파트 주거지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 수치를 초과하여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상가 매출 감소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공사 시작 전과 후의 순이익 감소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 내역, 포스기 결제 기록, 예약 취소 대장, 세무 기장 자료 등 교차 검증이 가능한 재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공사 소음 소송 기간은 대략 얼마나 소요되나요?

A. 민사 소송의 경우 법원의 소음 및 진동 감정 절차, 영업 손실에 대한 회계 감정 절차 등이 포함되므로 통상 8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상가 세입자도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가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공간을 임차하여 적법하게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 방해 및 매출 감소에 대해 시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공사 전 시공사와 일부 합의를 했는데, 예상보다 피해가 크면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피해가 새롭게 발생했거나, 시공사가 합의서에 명시된 소음 저감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세부 조항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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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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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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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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