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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업합병법률자문, 실전에서 꼭 묻는 5가지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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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5, 2026
제주기업합병법률자문, 실전에서 꼭 묻는 5가지 궁금증
Contents
합병 전 확인해야 할 법률 이슈는?법률 실사의 핵심 항목과 계약 검토임직원 승계 및 근로계약 갱신 문제주주 간 지분 정리 및 채권자 보호 절차인수합병 시 세금과 비용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적격 합병과 비적격 합병의 세제상 차이취득세 및 기타 거래 비용의 산정제주 지역 특례 및 세제 혜택 유지 여부법률자문 없이 진행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숨겨진 우발채무의 발견과 재무 악화인허가 지위 승계 불가에 따른 영업 중단불공정 거래 및 공시 의무 위반 제재제주지역 기업, 법률자문은 언제부터 받아야 할까?양해각서(MOU) 체결 전 단계의 중요성법률 실사 및 거래 구조의 합리적 설계거래 종결(Closing) 및 사후 통합(PMI) 과정안정적인 합병을 위한 실무 Q&A근로자의 합병 반대 시 처리 방안미등기 임원의 지위 변동 및 퇴직금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과 절차소규모 합병과 간이 합병의 차이점자주 묻는 질문 (FAQ)Q.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Q.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합병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Q. 합병 후 기존 취업규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Q. 기업결합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Q. 영업양수도와 합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합병 전 확인해야 할 법률 이슈는?

  2. 인수합병 시 세금과 비용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3. 법률자문 없이 진행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4. 제주지역 기업, 법률자문은 언제부터 받아야 할까?

  5. 안정적인 합병을 위한 실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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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제주 지역 경제 구조가 다각화되면서 기업 간 인수합병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관광 및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던 산업 형태가 IT, 신재생에너지, 물류, 스마트 농업 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합병을 고려하는 경영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업 합병은 단순한 자산의 결합을 넘어 인력, 기술, 기업 문화가 통합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위험을 통제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다수의 기업 합병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지역 기업들이 합병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합병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를 통해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거래인 만큼, 면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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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확인해야 할 법률 이슈는?

기업 합병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는 법률 실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누락된 정보는 합병 이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실사의 핵심 항목과 계약 검토

법률 실사는 대상 기업의 조직, 계약, 인사, 인허가 등 전반적인 경영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경영권 변경 시 계약 해지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지배구조가 변경될 경우, 기존의 중요한 거래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상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유효성과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합병 후 기술 자산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른 영업 중단 사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객 데이터 이전 절차나 환경 규제 준수 여부도 실사의 주요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직원 승계 및 근로계약 갱신 문제

합병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에 따라 대상 기업의 임직원은 존속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취업규칙의 통합,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사의 직급 체계와 보상 구조가 다를 경우 노사 간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으므로, 합병 전부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합리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정산 방식이나 성과급 지급 기준 등 세부적인 항목까지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주주 간 지분 정리 및 채권자 보호 절차

합병 비율 산정과 신주 발행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합병 자체를 무산시키는 해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하여,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쟁점들을 조율하기 위해 기업합병법률자문을 통해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 항목

법적 위험 요소

주요 계약

경영권 변경 해지 조항

핵심 거래처 상실 및 매출 급감

인사/노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차이

근로자 반발 및 노동 위원회 제소

주주/채권자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이의

합병 자금 고갈 및 절차 중단

인허가

라이선스 이전 가능 여부

사업 영위 불가 및 행정 제재

인수합병 시 세금과 비용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기업 합병은 대규모 자본이 이동하는 거래이므로, 거래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 및 법률 검토를 통해 적격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 합병과 비적격 합병의 세제상 차이

법인세법상 적격 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합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병 목적, 지분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고용의 승계 등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피합병법인 근로자의 상당수를 승계하고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고용 요건은 실무상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적격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은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주들 역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나아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이월결손금을 존속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도 적격 합병 요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거래 초기 단계부터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병 비율과 대가 지급 방식을 면밀히 설계해야 합니다.

취득세 및 기타 거래 비용의 산정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승계받는 존속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액이 큰 기업 간의 합병에서는 취득세 부담이 거래 성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감면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제주 지역 특례 및 세제 혜택 유지 여부

제주 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다양한 조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병 대상 기업이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합병 이후에도 해당 혜택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배구조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감면 요건을 상실할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법인세나 재산세 등이 일시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적격 합병 요건 충족 시 법인세 과세 이연 및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 적용 가능

  • 부동산 등 자산 승계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감면 조항 확인 필요

  • 제주 지역 특례 조항 유지 여부 및 세금 추징 위험 사전 분석 필수

  • 고용 승계 비율 등 적격 합병의 사후 관리 요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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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없이 진행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기업 합병은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노동법 등 다수의 법률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거래를 진행할 경우, 거래 종결 이후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큽니다.

숨겨진 우발채무의 발견과 재무 악화

법률 실사를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우발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 환경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원상 복구 책임,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합병 이후 존속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객관적인 검토 없이 제공된 재무 자료만 신뢰하는 것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 종결 후 이러한 우발채무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며 긴 시간 동안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인허가 지위 승계 불가에 따른 영업 중단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나 면허가 합병 시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업, 관광숙박업, 폐기물 처리업 등 관련 법령에서 양도나 승계를 제한하고 있거나, 사전 인가를 요구하는 규정을 간과한 채 합병을 완료하면, 존속법인은 해당 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합병의 목적 자체를 무산시키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거나 새롭게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불공정 거래 및 공시 의무 위반 제재

일정 규모 이상의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함에도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독점 규제 요건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기업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요 사항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절차적 흠결은 주주들의 무효 소송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제주기업합병법률자문을 통해 각 단계별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장부에 없는 소송, 미지급금 등 우발채무는 존속법인에 심각한 재무적 타격을 줍니다.

  • 사업에 필수적인 인허가가 승계되지 않으면 영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공시 의무 위반이나 기업결합 신고 누락 시 과징금 및 합병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제주지역 기업, 법률자문은 언제부터 받아야 할까?

많은 기업이 합병 계약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르러서야 변호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거래 구조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는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세금 구조를 재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양해각서(MOU) 체결 전 단계의 중요성

합병 논의의 초기 단계인 양해각서 체결 시점부터 양해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배타적 협상권이나 비밀유지 의무 등 일부 조항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단계에서 실사 기간, 거래 대금의 조정 방식, 해제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향후 본계약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작성한 양해각서의 문구 하나가 향후 협상에서 족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문서 작성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률 실사 및 거래 구조의 합리적 설계

상대방 기업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때, 변호사는 요구 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회수된 자료를 분석하여 법적 위험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 양수도, 영업 양수도, 흡수 합병 등 다양한 방식 중 당사자에게 적합한 거래 구조를 설계합니다.

합병 비율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우발채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사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를 거래 대금에서 차감하거나, 선행 조건으로 삼아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수립됩니다.

거래 종결(Closing) 및 사후 통합(PMI) 과정

본계약 체결 이후에도 주주총회 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관련 부처 신고 등 이행해야 할 절차가 산적해 있습니다. 거래 종결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조언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합병 이후 조직과 제도를 통합하는 사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 및 노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상이한 기업 문화가 충돌하여 핵심 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IT 시스템 통합에 따른 데이터 이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

주요 법률 업무

기대 효과

초기 (MOU)

비밀유지계약, 배타적 협상권 설정

정보 유출 방지 및 협상 주도권 확보

중기 (실사/계약)

위험 평가, 진술 및 보장 조항 작성

우발채무 차단 및 거래 조건 조정

후기 (종결/PMI)

주총 결의, 행정 신고, 인사 통합

절차적 적법성 확보 및 조직 안정화

안정적인 합병을 위한 실무 Q&A

실제 합병 업무를 수행하며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마주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의 합병 반대 시 처리 방안

근로자가 합병에 반대하여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잦습니다. 원칙적으로 포괄적 승계에 따라 근로관계는 이전되지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승계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는 피합병법인의 소멸과 함께 종료되거나, 양사 간의 협의에 따라 퇴직 처리 및 위로금 지급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전에 근로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등기 임원의 지위 변동 및 퇴직금

등기 이사와 달리 미등기 임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 승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미등기 임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고용 승계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독립적인 경영 판단 권한을 가진 위임 관계에 있다면 합병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각 임원의 실질적인 업무 형태를 분석하여 개별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퇴직금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과 절차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의 절차도 중요한 실무 쟁점입니다. 합병 반대 의사는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주식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수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소규모 합병과 간이 합병의 차이점

합병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 합병과 간이 합병의 요건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합병은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간이 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멸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지분 구조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주기업합병법률자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태하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해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TIP

합병 계약서 작성 팁

계약서 작성 시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거래 대금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합병이 완료되면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존속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장부에 기재된 채무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우발채무까지 모두 존속법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꼼꼼한 실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합병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A.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 대금이 당초 예상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회사 재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병 계약서에 매수 대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병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위험을 통제합니다.

Q. 합병 후 기존 취업규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합병 직후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들에게 각각 적용되던 취업규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새로운 취업규칙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기업결합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A. 합병 당사 회사 중 한 곳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상대방 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도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독과점 형성 여부를 심사받게 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영업양수도와 합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합병은 포괄적 승계로서 계약, 채권, 채무가 별도의 이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영업양수도는 특정 자산과 부채를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특정 승계 방식입니다. 우발채무를 차단하고 원하는 자산만 인수하고자 할 때는 영업양수도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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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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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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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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