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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증채무이행청구, 보증인과 채무자의 입장별 실전 가이드

제주보증채무이행청구, 보증채무이행청구, 제주민사변호사, 보증인책임, 채무변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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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9, 2026
제주보증채무이행청구, 보증인과 채무자의 입장별 실전 가이드
Contents
보증인, 청구서를 받는 순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보증계약서의 존재 및 진정성 검토청구 금액과 시효의 확인채권자의 권리 행사 적법성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주채무의 유효한 성립주채무자의 이행 지체 또는 불이행보증의 종류에 따른 청구 조건 차이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특정채무보증과 근보증의 구분보증 한도액과 존속기간이자와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포함 여부이행청구에 대응하는 단계별 전략1단계: 청구 내용 분석 및 증거 수집2단계: 항변 사유 검토 및 답변서 제출3단계: 채무 조율 및 합의 시도사례로 보는 제주보증채무이행청구 분쟁사례 1: 명의도용으로 인한 연대보증 무효 주장사례 2: 근보증 한도액 초과 청구 방어사례 3: 소멸시효 완성을 통한 채무 소멸자주 묻는 질문 (FAQ)Q.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Q.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Q.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증인의 책임도 사라지나요?Q. 근보증 계약 시 보증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명의가 도용되어 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구제 방법이 있나요?
  1. 보증인, 청구서를 받는 순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2.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3.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4. 이행청구에 대응하는 단계별 전략

  5. 사례로 보는 제주보증채무이행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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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지역 경제의 다변화와 함께 기업 간 거래 및 개인 간 금전 대차 계약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및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가 활발한 제주 지역에서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연대보증이나 일반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문제는 주채무자가 경영 악화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남은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게 되며, 이를 보증채무이행청구라고 합니다. 보증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빌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청구서를 받게 되어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하여 섣불리 채무 승인을 하거나 이행 각서를 작성하면 추후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청구서를 송달받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체계적인 상담과 선임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보증채무이행청구 사안을 중심으로 보증인과 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법적 요건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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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청구서를 받는 순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서나 소장을 송달받았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서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청구서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의 액수, 발생 원인, 보증의 종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갚지 않아도 될 돈을 갚게 되거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보증계약서의 존재 및 진정성 검토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보증계약서 원본의 존재 여부입니다. 간혹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계약 체결 당시 본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면 사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과 시효의 확인

다음으로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주채무의 잔액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금 외에 과도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산출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기간이 경과했다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채권자의 권리 행사 적법성

채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단순 이행인지, 아니면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제기인지 구분하여 대응 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기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보증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진위 여부 파악

  • 청구 금액의 산출 내역 및 원금, 이자 적정성 검토

  •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 법원 서류 송달 시 이의신청 기한(2주) 준수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정해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분쟁은 종종 이러한 청구 요건의 성립 여부에서 시작됩니다.

주채무의 유효한 성립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는 종속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를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유효한 기본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주채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보증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주채무자의 이행 지체 또는 불이행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보증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주채무자의 이행 지체가 보증채무이행청구의 핵심 전제 조건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변제기가 앞당겨진 경우에도 채권자는 즉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의 종류에 따른 청구 조건 차이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청구 조건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검색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이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했을 때,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므로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의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연대보증은 이러한 항변권이 배제되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보증

연대보증

성격

주채무자에 대한 보충적 책임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 부담

검색의 항변권

인정됨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 요구 가능)

배제됨 (즉각적인 전액 청구 가능)

채권자의 청구 방식

주채무자 재산 집행 후 잔액 청구 원칙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 선택적 청구 가능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보증인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는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이 서명한 계약의 형태가 특정 채무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 다수의 채무까지 포괄하는지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특정채무보증과 근보증의 구분

특정채무보증은 주채무자가 특정 시점에 빌린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차용한 1억 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섰다면, 그 이후에 주채무자가 추가로 빌린 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반면 근보증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내에서 보증하는 형태입니다. 근보증의 경우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액이 계속 변동될 수 있어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보증 한도액과 존속기간

근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면으로 보증하는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한도액을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 계약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이 한도액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이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보증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에 한정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자와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포함 여부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주채무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계약 시 책임 범위를 원금으로만 제한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과도한 지연손해금이 청구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이자제한법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주보증채무이행청구 사건에서는 이러한 부대 채무의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되곤 합니다.

주의사항

근보증 계약 시 보증 한도액과 존속기간이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구두 약정이나 모호한 문구로 작성된 계약은 추후 예상치 못한 거액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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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에 대응하는 단계별 전략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직면했을 때,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임의로 판단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각 단계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1단계: 청구 내용 분석 및 증거 수집

청구서나 소장을 수령한 직후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를 확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차용증, 보증계약서, 내용증명,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수집하여 주채무의 실제 규모와 보증 계약의 유효성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의도용, 기망 행위, 강압에 의한 계약 체결 등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발굴합니다.

2단계: 항변 사유 검토 및 답변서 제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자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법리적 항변 사유를 구성합니다. 앞서 언급한 소멸시효 완성, 검색의 항변권 행사, 보증 한도액 초과, 주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등이 주요 항변 내용이 됩니다. 법원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러한 항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채무 조율 및 합의 시도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더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자력, 보증인의 경제적 상황, 소송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와 원금 감면이나 분할 상환 등을 조건으로 조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종결짓게 됩니다.

대응 단계

주요 활동 내용

유의 사항

초기 대응

계약서 및 거래 내역 수집, 기초 사실관계 파악

감정적 대응 자제, 임의 변제 금지

법적 방어

항변 사유 구성, 기한 내 답변서 제출

시효 및 한도액 초과 여부 중점 검토

협상 및 종결

채무 감면 조율, 분할 상환 합의, 조정조서 작성

객관적 자력 증빙 자료 준비

사례로 보는 제주보증채무이행청구 분쟁

이론적인 법리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각색한 사례를 통해 보증인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사례 1: 명의도용으로 인한 연대보증 무효 주장

제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어느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A씨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을 몰래 사용하여 대출 보증 서류를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출 약정서상의 필적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필적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은행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계약의 무효를 선고하였고, A씨는 억울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근보증 한도액 초과 청구 방어

도내 건설업체 대표 C씨는 지인 D씨의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해 계속적 거래에 대한 근보증을 섰습니다. 당시 서면 계약서에는 보증 한도액이 5천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D씨의 사업이 부도가 나자, 채권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8천만 원을 C씨에게 청구했습니다.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약정된 보증 한도액이 5천만 원임을 근거로 초과 금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C씨의 책임 범위를 5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3: 소멸시효 완성을 통한 채무 소멸

E씨는 15년 전 지인의 채무에 일반보증을 섰습니다. 그동안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최근 지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 문제를 처리하던 중 채권자가 E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해 왔습니다. E씨는 주채무의 변제기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했습니다. 채권자는 그동안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없었으므로,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E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보듯, 제주보증채무이행청구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태하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선임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때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TIP

채권자로부터 구두나 전화로 이행 독촉을 받을 경우, 무심코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언이 녹음되어 추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나 채무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논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청구서에 기재된 채무 액수와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보증계약서 원본의 존재 및 서명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변호사와 논의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보증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을 경우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반면 연대보증은 이러한 항변권이 배제되어,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보증인에게 즉시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증인의 책임도 사라지나요?

A. 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면 보증인의 채무 이행 의무 역시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청구를 받았을 때 주채무의 시효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근보증 계약 시 보증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근보증 계약은 서면으로 정한 보증 한도액 내에서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서상 명시된 한도액을 근거로 초과분에 대한 거절 항변을 진행해야 합니다.

Q. 명의가 도용되어 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구제 방법이 있나요?

A.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증이나 인감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필적 감정이나 당시 정황 증거를 통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여 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고소와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병행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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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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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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