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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동산강제집행, 명도소송부터 집행까지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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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7, 2026
제주부동산강제집행, 명도소송부터 집행까지 A to Z
Contents
명도소송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적법한 권리 회복의 첫걸음소송 전 보전처분의 중요성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사례로 살펴보기상가 건물 무단 점유 대응 사례집행관을 통한 물리적 인도 절차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어떻게 대처하나요?점유자의 물리적 저항과 방해제3자의 개입 및 청구이의의 소집행 높이는 서류 준비법집행권원 및 부속 서류의 확보정확한 목적물 특정의 중요성비용과 시간, 결과까지 비교 분석소요 기간의 예측집행 비용의 산정 구조자주 묻는 질문 (FAQ)Q. 명도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Q.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인가요?Q. 강제집행 과정에서 점유자가 다치면 책임져야 하나요?Q. 점유자의 짐을 반출한 후 어떻게 처리하나요?Q.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는 점유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1. 명도소송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2.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사례로 살펴보기

  3.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어떻게 대처하나요?

  4. 집행 높이는 서류 준비법

  5. 비용과 시간, 결과까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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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제주 지역은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변동과 맞물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점유권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우지 않거나, 경매 낙찰 후에도 무단으로 거주하는 사례는 소유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분쟁을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의뢰인이 법무법인태하를 찾아오십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전체 소요 기간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체감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절차와 실무적인 대처 방안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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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적인 실력 행사는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 점유를 이전받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적법한 권리 회복의 첫걸음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인도를 거절할 때, 혹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을 때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적인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입니다. 판결문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관할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물리적인 점유 이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보전처분의 중요성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넘기게 되면,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시간과 금전을 이중으로 낭비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여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아 현장에 집행해 두면, 이후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래의 판결문으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명도소송 핵심 요약

  • 개념: 정당한 권리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

  • 목적: 점유 이전을 위한 집행권원(승소 판결문 등) 확보

  • 필수 절차: 본안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병행을 통한 권리 보전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사례로 살펴보기

판결문을 확보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힘을 빌려 실질적인 점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2026년 제주 지역에서 진행된 상가 건물 명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무단 점유 대응 사례

제주 시내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매수한 A씨는 기존 임차인 B씨가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여 법무법인태하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로서 사안을 검토한 뒤, 즉각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판결 이후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집행관을 통한 물리적 인도 절차

이에 관할 법원에 제주부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계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계고란 본 집행에 앞서 점유자에게 스스로 건물을 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자진 퇴거 기한을 부여했음에도 B씨가 불응하자, 정해진 기일에 본 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무 인력을 투입하여 내부의 상가 집기류를 지정된 물류창고로 반출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A씨에게 온전한 점유를 인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A씨는 합법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

집행문 부여

승소 판결문에 기한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 등 발급

판결 확정 직후

계고 집행

집행관 현장 방문 및 자진 퇴거 기한(통상 1~2주) 통보

신청 후 2~3주 내

본 집행

노무 인력 투입 및 내부 물품 반출, 점유 이전 완료

계고 기한 만료 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어떻게 대처하나요?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점유자의 거센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 등 다양한 돌발 상황에 유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의 실수는 자칫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점유자의 물리적 저항과 방해

본 집행 기일에 점유자가 문을 잠그고 버티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 측에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문을 부수거나 점유자를 끌어내면 오히려 폭행, 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장을 통제하는 집행관의 지휘에 따라 경찰의 협조를 구하고, 합법적인 선에서 개문 및 노무 인력 투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3자의 개입 및 청구이의의 소

점유자가 고의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제3자가 유치권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완료해 두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지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반박하는 서면을 신속히 제출하여 집행이 속행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현장 충돌 시 주의사항

점유자가 극렬히 저항하더라도 절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형사 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집행관의 권한 아래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법한 공권력을 활용하여 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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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높이는 서류 준비법

복잡한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 맞는 서류를 오차 없이 구비해야 합니다. 서류의 흠결은 곧 기일 연기로 이어지며, 이는 의뢰인의 손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원활한 마무리를 보장합니다.

집행권원 및 부속 서류의 확보

절차의 기본이 되는 서류는 집행력을 갖춘 판결 정본입니다. 단순히 판결문만 있다고 해서 바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결을 내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과, 판결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확정증명원이 함께 필요합니다. 만약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권리 의무가 승계되었거나, 가처분 이후 점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승계집행문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정확한 목적물 특정의 중요성

신청서 작성 시 제주부동산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참조하여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건물의 일부만을 명도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다가구 주택의 특정 호실을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 면적과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집행관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명

발급처 및 용도

유의사항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소송 진행 법원 / 권리 관계 증명

원본에 집행문이 부여된 상태여야 함

송달 및 확정증명원

소송 진행 법원 / 판결 효력 발생 증명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확인 필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소 / 소유권 및 권리 관계 확인

발급일자가 신청일과 가급적 가까워야 함

비용과 시간, 결과까지 비교 분석

명도 절차를 앞둔 의뢰인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소요되는 기간과 금전적인 부담입니다. 사안의 난이도와 점유자의 태도,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의 예측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을 받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고의로 우편물 송달을 회피한다면 기간은 수개월 더 늘어납니다. 판결 이후 제주부동산강제집행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계고 절차를 거치고 본 집행을 완료하기까지는 추가로 1개월에서 2개월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종 점유 확보까지 전체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에는 대략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요구됩니다.

집행 비용의 산정 구조

관할 법원에 납부하는 수입인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등의 신청 비용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투입되는 노무 인력의 수, 고층 건물의 경우 사다리차 등 장비 사용 여부, 반출된 짐을 일정 기간 보관할 물류창고 비용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목적물의 면적이 넓고 내부의 집기류가 많을수록 비용은 비례하여 상승합니다. 이 비용은 1차적으로 채권자가 예납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추후 집행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의뢰인이 겪는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TIP

실비 회수를 위한 실무 팁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노무비, 열쇠 수리비, 보관료 등의 영수증과 내역서를 꼼꼼히 챙겨두세요. 절차 종료 후 법원에 집행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채무자로부터 정당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명도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 물리적인 점유 이전을 실행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문 등 적법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Q.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인가요?

A. 실무상 필수적인 절차로 권장합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넘길 경우, 승소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과정에서 점유자가 다치면 책임져야 하나요?

A. 채권자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집행관의 적법한 통제에 따랐다면 채권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 지휘에 순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점유자의 짐을 반출한 후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반출된 물품은 지정된 물류창고에 보관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명령을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Q.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는 점유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지연 없이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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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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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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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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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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