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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 상가 임대료 미납 명도절차, 임대인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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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01, 2026
2026년 제주 상가 임대료 미납 명도절차, 임대인 필수 가이드
Contents
임대료 미납, 제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핵심 포인트임대료 3개월 미납, 바로 계약 해지 가능한가?명도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내용증명 발송, 타이밍과 작성법 꿀팁!명도소송 후 임대료 미지급분 회수 전략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임차인이 2개월치 월세만 미납했는데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Q.명도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Q.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신청해야 하나요?Q.보증금으로 미납 월세와 소송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나요?Q.임차인이 야반도주한 경우 상가에 남겨진 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임대료 미납, 제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2. 임대료 3개월 미납, 바로 계약 해지 가능한가?

  3. 명도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4. 내용증명 발송, 타이밍과 작성법 꿀팁!

  5. 명도소송 후 임대료 미지급분 회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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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제주의 상업 경기는 여전히 관광객의 발걸음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상가 임대료 미납 문제는 많은 임대인에게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임대인 역시 대출 이자 상환이나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주 지역 임대인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 제주 상가 임대료 미납 명도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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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미납, 제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지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업 활동의 높은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료 미납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는 제주만의 독특한 경제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관광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제주의 상권은 계절적 요인이나 국내외 관광 경기에 따라 매출이 크게 좌우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매출 격차가 크기 때문에, 비수기에 접어든 임차인들은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으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경쟁입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카페, 음식점, 소품샵 등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유사 업종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고정 비용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셋째, 높은 초기 창업 비용 부담입니다.
제주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권리금이나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 임차인의 경우, 예상보다 매출이 저조하면 곧바로 자금난에 봉착하여 임대료를 미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제주 지역의 상가 임대료 미납 문제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제주 지역 상가 임대료 미납의 주요 원인

  • 관광 경기에 따른 매출 변동성 심화

  • 동종 업계 간의 과도한 경쟁 구도

  • 높은 초기 창업 비용으로 인한 자금 압박

  • 예측 불가능한 외부 경제 변수 영향

임대료 3개월 미납, 바로 계약 해지 가능한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기 시작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싶어집니다. 이때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3개월 연체'가 아니라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 원인 상가에서 임차인이 3개월 연속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 연체 총액이 600만 원이 된 경우는 당연히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매달 100만 원씩만 입금하여 6개월에 걸쳐 총 600만 원이 연체된 경우에도 '3기 차임액'에 도달했으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연체 횟수나 기간의 연속성과는 관계없이, 연체된 금액의 총합이 3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순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연체 사실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연체액을 계산하여 법적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구분

계약 해지 가능 조건

계약 해지 불가 조건

연체 금액 기준

연체된 총액이 3개월치 월세에 도달한 경우

연체 총액이 3개월치 월세 미만인 경우

연체 기간 기준

기간과 무관하게 '금액'이 기준이 됨

3번 연체했으나 총액이 3개월치에 미달

임차인의 일부 변제

변제 후에도 남은 연체액이 3개월치 이상인 경우

변제로 인해 연체 총액이 3개월치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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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절차,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 상가 임대료 미납 명도절차는 크게 소송 전, 소송, 소송 후(강제집행)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소송 전 단계: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사실과 부동산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명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임대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소송 단계: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상가의 점유를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단계: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임차인의 짐을 반출하고 상가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시켜 줌으로써 명도절차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필수 준비 서류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송 제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연체 내역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내용증명 발송, 타이밍과 작성법 꿀팁!

내용증명은 제주 상가 임대료 미납 명도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발송 사실만으로도 임차인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으며, 소송 시에는 임대인의 권리 주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은 타이밍과 작성법이 중요합니다.

발송 시점은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도달한 즉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임차인이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임대인의 권리 행사가 늦어져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몇 가지 필수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발신인(임대인)과 수신인(임차인)의 성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부동산 주소, 계약일 등)과 연체된 임대료의 총액 및 해당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고, 특정 날짜까지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해달라는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에 명도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단호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TIP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3부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1부는 임차인에게,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발신인(임대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이 발신인 보관용 내용증명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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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후 임대료 미지급분 회수 전략

명도소송을 통해 상가를 돌려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납 임대료와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밀린 임대료를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 관리비, 그리고 명도소송 비용, 강제집행 비용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후에도 보증금이 남는다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지만, 반대로 미납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과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미납 임대료 지급을 함께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면, 이 판결문을 근거로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명의의 예금 통장을 압류하거나,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책임 재산을 확보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명도소송과 미납 임대료 청구 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명도소송 시 미납된 임대료와 장래 발생할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명도절차는 법률적 지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복잡한 과정입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거나 절차상 실수가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임차인이 2개월치 월세만 미납했는데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적 계약 해지 요건인 '3기 차임액 연체'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Q.명도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명도소송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임차인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심 판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신청해야 하나요?

A. 소송 중에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상가의 점유를 넘기면, 임대인은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제3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를 방지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전처분입니다.

Q.보증금으로 미납 월세와 소송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나요?

A. 네, 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미납 월세뿐만 아니라 명도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보수(대법원 규칙에 따른 금액), 강제집행 비용 등도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Q.임차인이 야반도주한 경우 상가에 남겨진 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연락 두절 상태로 짐을 두고 사라졌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처분하면 절도죄나 재물손괴죄 등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법원 집행관이 처리하도록 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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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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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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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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