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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업비밀 유출 소송, 타지역과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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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28, 2026
제주 영업비밀 유출 소송, 타지역과 무엇이 다를까?
Contents
제주만의 영업 환경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핵심 포인트경주·울산 등 타지역 사례와의 차이점 비교제주 영업비밀 유출 소송의 실제 절차는?지역 변호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자주 묻는 질문 (FAQ)Q.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Q.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소송을 제기하면 유출된 기술 사용을 즉시 막을 수 있나요?Q. 제주 지역 소송은 육지 소송과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나요?Q. 소송을 준비할 때 먼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1. 제주만의 영업 환경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2. 경주·울산 등 타지역 사례와의 차이점 비교

  3. 제주 영업비밀 유출 소송의 실제 절차는?

  4. 지역 변호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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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기술 정보, 고객 데이터, 영업 자료 등이 외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사업 구조와 거래 형태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는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 또는 거래 관계를 통해 정보가 전달된 경우, 계약서와 내부 관리 기준, 접근 권한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분쟁의 판단 기준과 소송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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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만의 영업 환경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업비밀 유출 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에서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주만의 독특한 영업 환경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좁고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는 정보의 전파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한 기업의 직원이 경쟁 관계로 볼 수 있는 다른 지역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전 직장에서 얻은 정보나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제주 내에서는 관광, IT, 바이오, 농업 등 특정 산업군에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 동종 업계로의 이직이 잦은 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 직원의 인맥을 통해 기밀 정보가 암암리에 공유되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이러한 비공식적인 정보의 흐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며, 이는 육지 소송보다 더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주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 보안 서약서 징구, 외부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등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노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초기 기업일수록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이전부터 기본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제주 영업 환경이 소송에 미치는 핵심 영향

  •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정보 유출 경로 파악이 복잡하고, 동종 업계 내 이직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정 산업 집중: 관광, IT, 바이오 등 주요 산업군 내에서 인력 이동이 잦아 기술 및 노하우 유출 위험이 상존합니다.

  • 중소기업 중심 생태계: 체계적인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소송 시 '비밀관리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주·울산 등 타지역 사례와의 차이점 비교

영업비밀 유출 소송의 특징은 타지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각 지역은 주력 산업과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해결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공업 도시인 울산, 관광 도시인 경주와 제주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제조업 기반의 산업 도시다 보니, 영업비밀 분쟁 역시 거대 기업 간의 첨단 기술이나 핵심 설계 도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규모가 크고, 다루는 기술의 복잡성이 높아 감정 절차가 까다로우며, 손해배상액 또한 막대한 수준에 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체계적인 법무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분쟁 역시 고도로 전문화된 양상을 띱니다.

반면, 경주는 역사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및 서비스업이 중심입니다. 이곳에서의 영업비밀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여행 상품의 기획 노하우, 고객 관리 시스템, 특색 있는 레시피나 서비스 매뉴얼 등이 주를 이룹니다.

기술적인 복잡성보다는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의 독창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분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유사한 형태의 모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IT, BT(생명공학기술)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나 연구 데이터 같은 기술적 영업비밀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독특한 콘셉트의 숙박시설 운영 노하우나 유명 맛집의 레시피, 신규 관광 상품 아이디어 등 서비스 기반의 영업비밀이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즉, 제주는 첨단 기술과 서비스 노하우가 혼재된 형태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여기에 섬이라는 지리적 고립성과 인적 네트워크의 특수성이 더해져 소송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구분

제주

울산

경주

주요 산업

관광, IT, BT, 농업

자동차, 조선 (중공업)

관광, 문화, 서비스

분쟁 대상

기술, 서비스 노하우 혼재

첨단 제조 기술, 설계 도면

사업 모델, 아이디어, 레시피

소송 특징

지역 네트워크 영향, 복합적

대기업 중심, 대규모 소송

소규모, 모방 분쟁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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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업비밀 유출 소송의 실제 절차는?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음을 인지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고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제주의 사법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과 동일한 법률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주 영업비밀 유출 소송은 크게 증거 확보, 가처분 신청, 그리고 본안 소송(민사 및 형사)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속한 증거 확보
소송의 승패는 증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면 먼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내부 자료 검토: 퇴사한 직원의 PC나 회사 서버의 접속 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메신저 대화 등을 확인하여 자료를 외부로 빼돌린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외부 활동 추적: 경쟁 업체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했는지, 유출된 정보가 사용된 정황은 없는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증거보전 신청: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PC나 서버 등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관할 법원인 제주지방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사이 피해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3단계: 본안 소송 (민사·형사)
가처분과 별개로,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과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유출된 영업비밀의 가치, 침해 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의 관할 하에 이루어지며, 지역 사정에 밝은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원활한 소통과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TIP

소송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의심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사항들을 먼저 차분히 점검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소송의 첫 단추를 잘 꿰는 방법입니다.

  • 우리 회사가 보호하려는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의 3가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가?

  •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보안 서약서, 접근 제한 조치 등)가 있는가?

  •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유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가?

지역 변호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제주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분쟁은 그 특수성 때문에 법률적 조력을 구할 때 몇 가지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법 지식의 깊이뿐만 아니라, 제주의 산업 생태계와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 구제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도
앞서 언급했듯, 제주의 영업비밀 분쟁은 관광, IT, BT,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팜 기술 관련 소송이라면 제주의 농업 환경과 기술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관광 플랫폼 관련 분쟁이라면 제주의 관광 시장 특성을 알아야 해당 영업비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제주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험
영업비밀 소송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과는 다른 논리와 증명 방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지식재산권, 특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험은 복잡한 법리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노하우의 기반이 됩니다.

체계적인 사건 관리 시스템
영업비밀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초기 증거 확보부터 가처분, 본안 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TIP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들

변호사와의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방문 전에 다음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호하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한 자료

  •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증거 (내부 보안 규정, 서약서 등)

  • 유출이 의심되는 시점과 관련된 인물의 정보

  • 유출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정황

고려사항

확인 질문

지역 산업 이해도

제주의 주력 산업(예: 관광, IT) 관련 분쟁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까?

관련 분야 경험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소통 및 관리

사건 진행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며, 의뢰인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비공지성), 둘째,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셋째, 정보 보유자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비밀관리성).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해당 직원의 PC 사용 기록, 이메일,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자료 유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용증명 발송,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민·형사 소송 등 단계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법률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을 제기하면 유출된 기술 사용을 즉시 막을 수 있나요?

A.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 제기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기술 사용을 임시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안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상대방은 본안 소송 판결 전이라도 해당 기술이나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피해 확산을 막는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Q. 제주 지역 소송은 육지 소송과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나요?

A. 법적 절차 자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법원의 사건 수나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지역별로 사건 처리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주지방법원은 수도권 법원에 비해 사건 수가 적어 일부 사건의 경우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나, 사건의 복잡성이나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 소송을 준비할 때 먼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먼저 '보호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것이 '법적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정보의 내용, 비밀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보안서약서, 내부 규정, 접근통제 기록 등), 그리고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상대방의 제품, 서비스 내용, 전 직원의 증언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주영업비밀유출소송,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보호, 손해배상청구, 기업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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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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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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