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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위반업소영업정지취소, 실수 없이 준비하는 행정심판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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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23, 2026
제주 위반업소영업정지취소, 실수 없이 준비하는 행정심판 A to Z
Contents
처분 통지, 바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행정처분의 효력 발생과 기한의 엄격성경제적 손실의 누적 방지행정심판 청구, 준비해야 할 서류는?기본 청구서 및 사실관계 입증 자료선처를 구하는 양형 자료집행정지 신청, 영업 중단 막는 방법집행정지 제도의 개념과 실효성인용을 위한 핵심 요건 충족심판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들감정적 호소에 의존하는 태도절차적 하자를 간과하거나 단속 직원과 마찰을 빚는 경우구제율을 높이는 맞춤 전략은?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Q.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은 동시에 진행해야 하나요?Q.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한가요?Q. 탄원서나 반성문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Q. 제주 지역의 특수성이 행정심판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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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제주 지역은 국내외 관광객의 꾸준한 유입으로 요식업 및 숙박업 등 다양한 상권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단속을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사업주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타격은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대처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초기 대응을 할 경우, 단순한 매출 하락을 넘어 폐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사업주분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쟁점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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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통지, 바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과 기한의 엄격성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직후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통지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할 준비를 마치며,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하더라도 구제받을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경제적 손실의 누적 방지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될 경우, 사업주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매출을 고스란히 잃게 됩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제주의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고정 지출 등을 고려할 때, 단 1개월의 영업 중단만으로도 사업장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합니다.

식자재의 부패, 기존 예약 고객에 대한 위약금 배상, 직원들의 이탈 등 부가적인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요구됩니다. 처분의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리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후 의견 제출 기한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예정된 원안대로 처분을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의견 제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본 처분의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본 청구서 및 사실관계 입증 자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류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본이 되는 서류는 행정심판청구서이며, 여기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그리고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매장 내 설치된 CCTV 영상, 결제 내역, 종업원 및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주류 제공 사건의 경우, 신분증 확인 과정이 담긴 영상이나 위조된 신분증의 사진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양형 자료

객관적인 사실관계 입증 외에도, 위원회의 재량적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자료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평소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황, 정기적인 직원 교육 대장, 미성년자 출입 제한 안내문 부착 사진 등을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부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부양가족 관련 서류, 그리고 주변 상인이나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도 처분의 가혹함을 주장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서류명

작성 및 발급 목적

준비 및 발급처

행정심판청구서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핵심 논리 전개

청구인 직접 작성

객관적 입증자료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 및 고의성 조각 사유 증명

CCTV, 결제내역, 사실확인서

정상참작 자료

평소 준법 노력, 경제적 곤궁함, 처분의 가혹성 소명

교육대장, 부채증명서, 탄원서

집행정지 신청, 영업 중단 막는 방법

집행정지 제도의 개념과 실효성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어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본안 심판의 재결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사업주는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며 경제적 손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인용을 위한 핵심 요건 충족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사업장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거나 막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해야 하므로, 치밀한 법리 구성이 요구됩니다.

핵심 포인트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단순 매출 감소를 넘어선 폐업 위기, 직원 대량 해고 등 심각한 타격 소명

  • 긴급한 필요성 강조: 본안 재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임을 객관적 지표로 제시

  • 공공복리 저해 없음: 영업을 유지하더라도 지역 사회나 공익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음을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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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들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는 태도

위반업소 적발 후 사업주들이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감정적인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봐달라",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의 주관적인 주장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은 명문화된 법규에 근거하여 내려지므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사실 오인, 비례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서면 작성은 오히려 사건의 쟁점을 흐리게 만들어 기각 확률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절차적 하자를 간과하거나 단속 직원과 마찰을 빚는 경우

단속 현장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행정청 소속 공무원과 물리적, 언어적 마찰을 빚는 행위는 향후 불복 절차에서 극도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현장에서는 단속에 순응하되,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기록을 남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누락,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등 행정청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차적 흠결은 처분 취소의 강력한 근거가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실수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

올바른 대처 방향

감정적 억울함 호소

논리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 기반 주장

단속 직원과의 마찰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발생 및 불리한 심증 형성

현장 순응 후 사후 법적 절차를 통한 불복

행정청의 절차적 하자 간과

중요한 취소 사유를 놓쳐 불리한 결과 초래

처분 통지 과정의 적법성 여부 철저히 검토

구제율을 높이는 맞춤 전략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

2026년 제주 지역은 관광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성수기와 비수기의 매출 편차가 뚜렷하고 지역 내 상권의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행정청 역시 이러한 지역적 맥락을 바탕으로 단속과 처분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획일적인 논리를 적용하기보다, 제주의 특수한 경제 상황과 해당 사업장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등을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관광객의 일시적인 혼잡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관리상의 맹점 등을 논리적으로 짚어내는 과정이 재량권 행사의 방향을 전환하는 열쇠가 됩니다.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대응

위반업소영업정지취소 사건은 개별 사안마다 쟁점이 다르고, 행정청의 처분 근거 역시 다양합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등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대응 논리도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홀로 복잡한 행정법규를 해석하고 위원회를 설득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논의하여,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지 분석하고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수집부터 청구서 작성, 위원회 출석 준비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TIP

관할 행정청의 단속 현장이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진술서는 향후 행정심판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진술서 서명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호한 표현은 명확히 정정하는 것이 초기 방어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수령한 직후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은 동시에 진행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위원회의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한가요?

A. 사업주나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 의무를 다했으나,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속은 정황이 입증된다면 구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이나 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탄원서나 반성문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A. 행정심판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우선되지만,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 과정에서 탄원서와 반성문 등 정상참작 자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소 준법 의지를 보였던 정황이나 처분으로 인한 심각한 생활고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Q. 제주 지역의 특수성이 행정심판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A. 제주는 관광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성수기 혼잡도나 지역 상권의 특수성 등 개별 사업장이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이러한 지역적 맥락과 불가피했던 상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처분의 가혹함을 주장한다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입증하는 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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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제주위반업소영업정지취소]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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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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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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