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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꼭 알아야 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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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7, 2026
2026년 제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꼭 알아야 할 Q&A
Contents
보증금 반환 소송, 언제부터 가능한가요?계약 갱신 거절 통지의 요건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계약 해지소송 제기 가능 시기임대인이 잠적·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임대인 연락 두절 시 공시송달 활용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 대상 청구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시 대응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무엇인가요?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보존신청 요건과 관할 법원등기 완료 시점의 중요성소송 비용과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인지대와 송달료 산정 기준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소요 기간 및 지급명령 제도의 활용소송 중 이사·전출해도 문제없을까요?점유 상실이 대항력에 미치는 영향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후 거주지 이동변호사와 함께하는 대응 전략자주 묻는 질문 (FAQ)Q. 보증금 반환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Q.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Q.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Q.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1. 보증금 반환 소송,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임대인이 잠적·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무엇인가요?

  4. 소송 비용과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5. 소송 중 이사·전출해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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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제주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임차인이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자금 경색 문제로 인해 계약 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계약 해지 통보 시점,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여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와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상태가 이후 보증금 회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이 주요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진행 시 확인해볼 수 있는 절차와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방식,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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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종료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확정 짓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 통지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갱신 거절 통지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우편은 발송 사실과 도달 일자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계약 해지

만약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비로소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부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변호사로서 사안을 검토해 보면, 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날짜 계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가능 시기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시점부터 임차인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당일에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그 익일부터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이때부터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 주장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핵심 포인트

  • 계약 만료 통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 표시 필요

  • 묵시적 갱신 해지: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 소송 제기 시점: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직후부터 진행 가능

임대인이 잠적·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연락 두절 시 공시송달 활용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내용증명 우편도 반송되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뒤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주민 방문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 상의 최후 주소지로 다시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상대방의 출석 없이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 대상 청구

계약 기간 중이거나 소송 준비 단계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임차인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확보하고 상속인을 특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시 대응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채무 초과를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상속 포기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므로 후순위 상속인을 다시 추적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나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임대차 목적물 자체를 경매에 넘겨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채권 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구분

대응 절차

주요 확인사항

연락 두절

주소보정 및 공시송달 신청

주민등록초본 상 최후 주소지 소명

임대인 사망

사실조회 및 상속인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상속 지분 파악

상속 포기

후순위 상속인 추적 및 경매 진행

한정승인 여부 및 상속재산 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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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할 때 활용하는 핵심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개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보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사를 가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짐을 빼서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신청 요건과 관할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단 하루라도 남아있다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신청서는 목적물이 소재한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제주 지역의 경우 제주지방법원이나 서귀포시법원 등 관할에 맞게 접수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내역 등을 첨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시점의 중요성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관할 등기소에 촉탁되어 실제 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2주에서 4주 가량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절대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점유를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TIP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의 결정문만 받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자신의 임차권이 정식으로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전출과 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과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결심한 임차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소송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입니다. 민사소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예상되는 비용과 기간을 사전에 가늠해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산정 기준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 즉 보증금 액수(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인지대도 증가하며,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종이 소송 대비 10%의 인지대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원고와 피고의 수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준액을 납부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주소 불명으로 야간 송달이나 휴일 송달을 진행할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많은 분들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우려합니다. 민사소송법 원칙상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한도 내의 변호사 보수까지 피고(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및 지급명령 제도의 활용

일반적인 민사 본안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통상 6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반대채권을 주장하며 다투거나 송달이 지연되면 8개월에서 1년 이상 길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본안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 출석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므로 1~2개월 안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특징

지급명령

1~2개월

임대인이 2주 내 이의신청 시 본안소송으로 자동 전환

본안소송

6~8개월

쟁점 대립 및 송달 지연 여부에 따라 기간 변동 발생

강제집행

2~3개월

판결문 확보 후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 진행

소송 중 이사·전출해도 문제없을까요?

임대차 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소송 절차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의 진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해야 할 때, 법적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한 조치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점유 상실이 대항력에 미치는 영향

앞서 언급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짐을 빼버리면, 그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임대인의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근저당권자나 압류 채권자에게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사라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완료 후 거주지 이동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앞서 설명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한 이후라면, 짐을 빼고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소송 제기 전이든 소송 진행 중이든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하는 대응 전략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기존 주택에 남겨두고 본인만 전출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판례도 존재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예기치 않은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이동과 관련하여 복잡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태하의 변호사와 논의하여 안전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태하를 통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증거 보전부터 집행권원 확보, 그리고 최종적인 채권 회수까지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방향입니다.

TIP

불가피하게 이사를 서둘러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쇠나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어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일부 짐을 남겨두어 점유 상태를 간접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금 반환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내용증명 우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우체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받기 위함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제기 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Q.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비로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집니다.

Q.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임대인이 소송 도중 자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빼돌리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설정해 두면, 승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보전처분이 됩니다.

Q. 지급명령과 본안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간이 절차로, 기간이 짧게 소요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반면 본안소송은 정식 재판 기일이 열리고 양측이 증거를 제출하며 다투는 절차로, 기간이 더 오래 소요되지만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문을 받거나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확보했음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해당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했던 주택을 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거나, 임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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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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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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