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조세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 이의신청과 무엇이 다를까?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 조세불복절차, 조세심판원, 세금이의신청, 국세불복, 지방세불복, 과세처분취소,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Jun 17, 2026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 이의신청과 무엇이 다를까?
Contents
조세불복,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절차과세관청 내부 통제 절차, 이의신청독립적 기관의 판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제주에서 심판청구를 택해야 하는 이유지역적 특수성과 과세 관청의 입장쟁점의 복잡성과 효율적 대응심판청구와 이의신청,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동일 기관 재검토의 한계와 기각의 연속제3자적 관점에서의 법리 해석과 편면적 기속력실전! 사례로 보는 인용과 기각사실관계 입증을 통한 과세 처분 취소 사례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기각 사례의 교훈자주 묻는 질문 (FAQ)Q.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Q.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Q.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Q. 제주 지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제도 조세심판원에서 다룰 수 있나요?Q. 청구 기한인 9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 조세불복,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절차

  2. 제주에서 심판청구를 택해야 하는 이유

  3. 심판청구와 이의신청,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4. 실전! 사례로 보는 인용과 기각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 조세불복절차, 조세심판원, 세금이의신청, 국세불복, 지방세불복, 과세처분취소,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제주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부동산 용도 변경, 관광 산업의 다각화로 인해 복잡한 과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송달받았을 때, 납세자는 당혹감을 느끼며 이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처분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법리적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부당한 과세 처분에 맞서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험난한 길이지만, 정확한 방향을 설정한다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를 중심으로,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의 핵심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는 크게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로 나뉩니다.

  • 사안의 쟁점과 과세관청의 입장에 따라 적합한 불복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세심판원을 통한 구제는 독립적인 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 조세불복절차, 조세심판원, 세금이의신청, 국세불복, 지방세불복, 과세처분취소,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 조세불복절차, 조세심판원, 세금이의신청, 국세불복, 지방세불복, 과세처분취소,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조세불복,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절차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으나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납세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같지만, 심리하는 주체와 절차적 특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과세관청 내부 통제 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한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과세관청 스스로 자신의 처분에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처리 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백한 계산 착오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만으로도 신속하게 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기관이 스스로 이를 번복해야 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은 이미 일정한 과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납세자가 새로운 법리적 주장을 펼치더라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따라서 쟁점이 복잡하거나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독립적 기관의 판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반면, 심판청구는 과세관청과 분리된 독립적인 기관인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세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조세 전문가들이 심판관으로 참여하여 합의체 형식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내부 지침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시각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변호사로서 법무법인태하에서 납세자들과 논의를 진행해 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심판청구를 직행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건너뛰고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로 직행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리 기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

절차적 성격

임의적 절차 (생략 가능)

필수적 전치 절차 (소송 전 필수)

판단의 주체

과세관청 내부 위원회

독립된 조세심판관 합의체

적합한 사안

단순 오류, 명백한 사실관계 착오

복잡한 법리 다툼, 과세 관행 변경 요구

제주에서 심판청구를 택해야 하는 이유

2026년 제주의 경제 및 부동산 환경은 다른 내륙 지역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성을 보입니다. 농지법 규제 강화에 따른 농지 처분 및 양도소득세 문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타운하우스 개발 과정에서의 취득세 중과 등 제주 지역 특유의 과세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실무적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적 특수성과 과세 관청의 입장

제주 지역의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유형의 사안에 대해 일관된 과세 논리를 확립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의 부동산 매매 행위나 특정 형태의 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과세는 이미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굳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기존의 실무 관행을 쉽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로서 사안을 분석해 보면, 지역 내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기획 세무조사나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 과세의 경우, 이의신청 단계에서 개별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이 반영될 여지가 좁습니다. 처분청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일관된 과세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기존 논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상급 독립 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쟁점의 복잡성과 효율적 대응

조세 분쟁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면 납세자는 수년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가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분쟁 해결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기간(보통 30일 내외)을 절약하고, 곧바로 조세심판원의 심도 있는 심리를 준비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쟁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는 조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리적 주장이 요구됩니다. 조세심판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서면을 바탕으로 엄격한 법리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단계에서 불충분한 논리로 기각 결정을 받기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고 판례와 심판례를 분석하여 심판청구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사건의 쟁점을 진단할 때에도 이러한 절차적 효율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TIP

불복 청구 기한 준수는 철칙입니다.

이의신청이든 심판청구든,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져볼 기회조차 영영 상실하게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즉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 조세불복절차, 조세심판원, 세금이의신청, 국세불복, 지방세불복, 과세처분취소,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심판청구와 이의신청,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절차의 선택은 결국 '어떤 기관이 내 주장을 더 객관적으로 수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심리 구조의 차이로 인해 결과 도출 양상에서도 뚜렷한 대비를 보입니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관계의 입증에 있는지, 아니면 세법 규정의 해석에 있는지에 따라 두 절차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기관 재검토의 한계와 기각의 연속

이의신청은 앞서 언급했듯 처분청의 자기 시정 절차입니다. 세무조사를 수행한 조사관과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담당자가 같은 세무서 소속인 경우가 많아,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영수증 누락이나 산술적 오류가 아닌 이상, 조사관이 상당 기간 공들여 확정한 과세 논리를 내부 위원회가 뒤집는 것은 조직 생리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받아들고 심리적 위축을 겪게 되며, 이는 후속 절차인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적인 논리를 보강할 기회를 주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3자적 관점에서의 법리 해석과 편면적 기속력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봅니다. 특히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은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편면적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만약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면, 과세관청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심판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인용되면 그 즉시 조세 분쟁은 납세자의 승리로 종결됩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납세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납세자에게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사실관계의 재구성, 유사 심판례의 분석, 세법의 합목적적 해석 등을 통해 조세심판관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항목

이의신청 결과

심판청구 결과

인용 시 효력

처분 취소/변경 (분쟁 종결)

처분 취소/변경 (과세관청 항소 불가, 분쟁 종결)

기각 시 대응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소송 (취소소송) 제기 가능

결정의 객관성

상대적으로 낮음 (내부 심리)

상대적으로 높음 (제3자적 합의체 심리)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 조세불복절차, 조세심판원, 세금이의신청, 국세불복, 지방세불복, 과세처분취소,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실전! 사례로 보는 인용과 기각

조세 분쟁에서 이론적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사례를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감각입니다. 2026년 제주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조세 불복 사례를 통해, 심판청구 과정에서 변호사의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주장이 어떻게 인용과 기각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입증을 통한 과세 처분 취소 사례

제주에 거주하는 A씨는 수년간 소유하던 단독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해당 주택이 과거 일정 기간 미신고 숙박업(게스트하우스)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로 보아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세무서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세무서는 온라인 예약 사이트의 과거 리뷰 등을 근거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건물이 일시적으로 지인들에게 제공되었을 뿐, 영리 목적의 숙박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의 패턴, A씨의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우편물 수령 내역, 주변 이웃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조세심판원에 제출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변호사가 재구성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한 후, 과세관청이 단편적인 정황만으로 숙박업 영위를 단정했다고 보아 과세 처분 취소(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기각 사례의 교훈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B씨의 사례는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B씨는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타 용도로 전용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분이 추징되었습니다. B씨는 스스로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농사를 지으려 했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었다"는 감정적인 호소에 그쳤습니다. 법리적 근거나 객관적 진단서, 농업 경영을 위한 초기 투자 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뒤늦게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이미 처분청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당초부터 농업 경영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논리를 견고히 다진 상태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역시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조세 불복 절차에서 감정적 호소는 배제하고, 철저히 세법의 요건에 맞춘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적 주장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2026년 조세 분쟁 대응의 중요성

조세심판원의 통계 추이를 살펴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다툼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건의 인용률이 납세자 홀로 진행한 사건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의 복잡성과 엄격한 증명 책임의 분배 때문입니다.

부당한 세금 부과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며, 법이 보장하는 불복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2026년 제주의 변화하는 과세 환경 속에서 억울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사안을 진단하고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납세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관청이나 조세심판원에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임의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단계를 생략하고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쟁점이 복잡하거나 과세관청의 입장이 확고하여 이의신청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심판청구로 직행하는 방식을 자주 활용합니다.

Q.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받더라도 불복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청구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행정부 내부의 최종 판단일 뿐이므로, 사법부인 법원의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가 보장됩니다.

Q. 제주 지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제도 조세심판원에서 다룰 수 있나요?

A. 당연히 다룰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불문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 처분 전반에 대한 심판청구를 관할합니다. 제주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농지 전용에 따른 세금 문제, 숙박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등도 모두 조세심판원의 심리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적용되는 세법 규정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구 기한인 9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세불복 절차에서 90일의 청구 기한은 불변기간으로, 이를 단 하루라도 도과하여 청구서를 접수하면 본안에 대한 심리(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긴 청구는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 고지서를 수령한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변호사와 사안을 논의하여 기한 내에 청구서가 접수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 조세불복절차, 조세심판원, 세금이의신청, 국세불복, 지방세불복, 과세처분취소,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제주조세불복심판청구, 조세불복절차, 조세심판원, 세금이의신청, 국세불복, 지방세불복, 과세처분취소, 조세전문변호사, 법무법인태하

[법무법인태하 제주분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변호사

Share article
Contents
조세불복,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절차과세관청 내부 통제 절차, 이의신청독립적 기관의 판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제주에서 심판청구를 택해야 하는 이유지역적 특수성과 과세 관청의 입장쟁점의 복잡성과 효율적 대응심판청구와 이의신청,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동일 기관 재검토의 한계와 기각의 연속제3자적 관점에서의 법리 해석과 편면적 기속력실전! 사례로 보는 인용과 기각사실관계 입증을 통한 과세 처분 취소 사례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기각 사례의 교훈자주 묻는 질문 (FAQ)Q.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Q.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Q.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Q. 제주 지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제도 조세심판원에서 다룰 수 있나요?Q. 청구 기한인 9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