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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주학폭피해자손해배상, 피해자 가족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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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5, 2026
제주학폭피해자손해배상, 피해자 가족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Contents
학폭 피해 후 가족이 해야 할 우선 조치는?치료비·위자료 등 실제 청구 가능한 항목은?학폭위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연계될까?가해자 책임, 학교와 교사의 책임 범위는?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 법률상담 활용법자주 묻는 질문 (FAQ)Q.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Q. 가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Q.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Q.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학폭 피해 후 가족이 해야 할 우선 조치는?

  2. 치료비·위자료 등 실제 청구 가능한 항목은?

  3. 학폭위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연계될까?

  4. 가해자 책임, 학교와 교사의 책임 범위는?

  5.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 법률상담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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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학교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가족들은 깊은 상처와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어,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제주 지역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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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후 가족이 해야 할 우선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피해 학생의 보호와 안정, 그리고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초기 대응이 부실할 경우 피해 회복이 지연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 기록, 소견서, 약제비 영수증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겪은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나 민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위해 피해 학생의 진술을 기록하고, 가해 학생과의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목격자의 진술, 학교 내 CCTV 영상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해의 정도와 가해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부모는 학교 측에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초기 대응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IP

증거 자료 확보 및 보존의 중요성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 기록: 진단서, 소견서, 치료 내역, 약제비 영수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 관련 자료.

  • 심리 상담 기록: 심리 상담 내역, 상담 보고서 등 정신적 피해 증명 자료.

  • 메시지/SNS 기록: 가해 학생과의 대화 내용, 협박성 메시지, 따돌림 증거 등.

  • 녹음/녹화 자료: 가해 행위 현장 녹음,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

  • 목격자 진술: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서 또는 연락처 확보.

  • 학교 관련 자료: 학교폭력 신고서, 학교 측 조사 보고서, 학폭위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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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위자료 등 실제 청구 가능한 항목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학생이 입은 다양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전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입증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학교폭력 발생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치료비, 약제비, 성형 수술비 등 신체적 상해 치료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비, 심리 상담 비용 등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도 적극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용품이나 의류 등이 훼손되었다면 그에 대한 수리비나 재구매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견적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장기간 결석하여 발생한 학력 저하로 인한 장래 소득 상실분,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수입 감소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의 연령, 학업 수준, 장래 예상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입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위자료는 신체적 상해의 정도,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가해 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 기간, 피해 학생의 나이와 성별,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피해의 심각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정신과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등)를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항목

구체적 내용

입증 자료 (예시)

적극적 손해

치료비 (병원, 약국, 성형), 심리 상담비, 파손 물품 수리/재구매비, 통원 교통비 등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견서, 약제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구매 영수증

소극적 손해

학업 중단/결석으로 인한 장래 소득 상실분, 아르바이트 등 근로 소득 상실분

학업 성적표, 휴학 증명서, 재학 증명서, 장래 소득 예상 자료

정신적 손해 (위자료)

피해 학생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정신과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상담 기록, 피해 진술서, 가족 진술서

학폭위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연계될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교육적 절차입니다. 학폭위의 결정은 피해 학생의 회복과 가해 학생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학폭위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예: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는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가해 행위의 존재와 그 심각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거나 경미하게 주장할 경우, 학폭위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조치 결정은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학폭위 조치만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는 교육적 관점에서 조치를 결정하며,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학폭위 자료는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 회의록, 조사 보고서, 가해 학생의 조치 내역 등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재판부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참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들은 추후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모든 관련 문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절차 역시 민사소송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학폭위 조치와 민사소송 연계의 핵심

  • 증거 자료 활용: 학폭위 결정은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입증 책임 경감: 학폭위 조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피해 사실 및 가해 행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독립적 절차: 학폭위는 교육적 절차이며,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자료 보관: 학폭위 관련 모든 문서(회의록, 보고서, 조치 내역)는 민사소송을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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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책임, 학교와 교사의 책임 범위는?

학교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은 직접적인 가해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 그리고 학교나 교사에게도 일정한 조건 하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의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합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일지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할 수 있는 변별 능력이 있다면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는 미성년 가해 학생의 경우 부모(친권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감독 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의 행위를 예방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학교 및 교사의 책임은 학교폭력의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대한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나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교사의 방치나 부적절한 대응이 학교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 미쳤다면 교사 개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나 교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폭력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학교 측의 조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도 유사한 학교폭력 전력이 있었음에도 학교가 적절한 분리 조치나 상담 등을 하지 않았다면 학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책임 범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 주체

책임 발생 근거

책임 범위 (예시)

가해 학생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변별 능력 있는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 배상

가해 학생 부모

민법상 감독 의무 해태 책임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해 학생의 손해배상 책임과 동일 또는 연대 책임

학교

학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교육기관의 책임)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교사

교사의 학생 보호 및 지도 의무 위반 (개인의 책임)

교사의 방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 법률상담 활용법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증거 수집, 법리 구성, 손해액 산정, 소송 절차 진행 등 각 단계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률적인 절차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적정한 금액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 측이나 학교 측의 법률적인 반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안내하며,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과 금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률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한 상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사안의 복잡성이나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TIP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 증거 수집 및 분석: 필요한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수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리 구성: 복잡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 사실에 맞는 법적 주장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손해액 산정: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한 모든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진행: 소장 작성, 변론 준비, 재판 출석 등 복잡한 소송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안정: 법률 전문가가 절차를 대리함으로써 피해 가족은 법적 부담을 덜고 피해 학생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시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학교폭력 피해 사실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명시된 신고 기한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학교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가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및 심리 상담 비용은 적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치료 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A. 학폭위의 전학 조치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이며, 피해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전학 조치와는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절차입니다.

Q.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진행 시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피해 진술서, 의료 기록(진단서, 치료 내역, 영수증), 심리 상담 기록, 학교폭력 관련 증거 자료(메시지, 녹음, CCTV),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자료(회의록, 조치 결과 통보서), 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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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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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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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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