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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협의이혼기간, 절차와 단축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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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1, 2026
2026년 제주협의이혼기간, 절차와 단축 방법 총정리
Contents
제주에서 협의이혼, 얼마나 걸릴까?숙려기간이란? 거쳐야 할까?숙려기간 면제, 가능한 상황은?필요 서류와 준비 방법 한눈에 보기빠른 이혼을 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자주 묻는 질문 (FAQ)Q. 제주협의이혼기간 중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Q.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항상 3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Q. 숙려기간 중에 합의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Q. 확인 기일에 한 명만 출석해도 되나요?Q.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 절차가 끝나는 것인가요?
  1. 제주에서 협의이혼, 얼마나 걸릴까?

  2. 숙려기간이란? 거쳐야 할까?

  3. 숙려기간 면제, 가능한 상황은?

  4. 필요 서류와 준비 방법 한눈에 보기

  5. 빠른 이혼을 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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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고웅 변호사입니다.

2026년 제주 지역에서도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부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문제 등에 합의한 뒤 법원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이혼숙려기간과 법원 출석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양육비·면접교섭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기간과 절차, 준비 서류, 기간 단축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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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협의이혼, 얼마나 걸릴까?

제주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합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기간은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류 제출 후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며, 이후 법이 정한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뒤 지정된 확인 기일에 부부가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가 변함없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뒤 확인 기일이 지정됩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아내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약 3개월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지정된 확인 기일에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불출석할 경우, 두 번째 기일이 지정되며,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의 업무량이나 휴일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확인 기일 지정이 며칠씩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여유를 두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 기일에 판사 앞에서 의사를 확인받은 후, 법원에서 교부받은 확인서 등본을 3개월 이내에 행정 관청에 신고해야 비로소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됩니다.

서류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이혼의 의미와 법적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듣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가사 사건의 접수 현황에 따라 기일 지정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원에서 통지하는 기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일정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변경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전체 소요 기간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확인 기일에 참석하는 일련의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구분

미성년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있음 (임신 포함)

적용 기간

1개월

3개월

확인 기일 출석

1개월 경과 후 지정일

3개월 경과 후 지정일

행정 관청 신고

확인서 등본 교부 후 3개월 이내

확인서 등본 교부 후 3개월 이내

숙려기간이란? 거쳐야 할까?

혼인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받기 전까지 부여되는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칭합니다. 이 제도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갈등으로 인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혼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자녀의 양육 문제 등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민법 규정에 따르면, 부부는 원칙적으로 이 기간을 거쳐야만 법원으로부터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부여되며,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임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협의 절차는 중단되고 재판상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합의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는 이혼 후의 경제적 자립과 직결됩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중대하게 다루므로, 양육과 관련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 성급한 결정 방지: 일시적 감정에 의한 결정을 막고 재고의 기회 제공

  • 자녀 복리 보호: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

  • 이혼 후 삶 설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경제적 문제 조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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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면제, 가능한 상황은?

원칙적으로 모든 부부는 법이 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이 기간을 면제받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협의이혼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러한 급박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면제 사유로는 가정폭력을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물리적 폭력이나 심각한 폭언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기간을 채우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때는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112 출동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해외로 영구 이주를 앞두고 있거나 장기간의 해외 파견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지정된 기일에 법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단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탄 상태로 인해 채권자들의 추심이 심각하여 신속한 신분 관계 정리가 요구되는 사례도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면제 또는 단축 신청이 접수되면, 제출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단순히 빨리 절차를 끝내고 싶다는 개인적인 희망만으로는 신청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까다롭습니다. 면제 신청이 기각될 경우 예정된 기간을 모두 거쳐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빈틈없는 준비가 요구됩니다. 적법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서류 미비로 인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유서 작성 단계부터 법무법인태하와 상담하여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면제 사유서 작성 시 증거 자료 준비 방법

  • 가정폭력: 경찰 출동 내역,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등 객관적 기록 확보

  • 해외 이주: 항공권 예매 내역, 해외 발령 통지서, 비자 발급 서류 등 증빙

  • 자료의 구체성: 막연한 주장보다는 날짜와 상황이 명시된 자료 첨부

필요 서류와 준비 방법 한눈에 보기

제주협의이혼기간을 지연 없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인 서류 준비부터 철저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가 누락되거나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져 전체 일정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비롯하여,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된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최신 서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을 준비해야 하며,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발급은 주민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수용증명서 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 작성과 관련하여, 부부의 소득 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협의서는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항목이므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시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방이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적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류 명칭

발급 및 작성 방법

유의사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비치 양식 작성

부부 공동 서명 및 날인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 또는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상세본

자녀 양육 및 친권자 협의서

부부 간 합의 후 작성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빠른 이혼을 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제주협의이혼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하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훗날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협의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부부의 의사 합치 여부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뿐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이나 위자료는 법원의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마무리된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부여된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서면을 남길 경우, 추후 일방이 약속을 번복할 때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합의 내용에 대한 증명력을 확보하고, 약정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부부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절차를 시작했으나, 기간 중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비 액수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협의 절차는 취하되고, 결국 재판상 청구로 이어져 오히려 전체 소요 기간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빠른 절차 종결만을 목표로 불리한 조건에 섣불리 동의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뢰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면서도 원만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춘 2026년 현재의 법률 환경과 실무 동향을 반영하여, 꼼꼼하고 빈틈없는 준비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주의사항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 시 주의사항

  • 법원의 확인 절차와 무관하므로 당사자 간 별도 합의서 작성 필수

  • 추후 번복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기한 명시

  •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해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을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주협의이혼기간 중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이나 일방의 해외 이주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사유서와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항상 3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아내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3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여 면제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한 이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Q. 숙려기간 중에 합의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의 최종 확인 기일 전까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합의가 결렬되면 협의 절차는 취하되고 재판상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확인 기일에 한 명만 출석해도 되나요?

A. 법원의 지정된 확인 기일에는 부부 양측이 모두 출석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일방이 불출석할 경우 두 번째 기일이 지정되며,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 절차가 끝나는 것인가요?

A. 법원으로부터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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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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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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