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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 A to Z, 납세자 권리 지키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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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Apr 21, 2026
조세불복절차 A to Z, 납세자 권리 지키는 실전 가이드
Contents
조세불복, 왜 필요하고 언제 활용할까?핵심 포인트꼭 알아야 할 조세불복 주요 종류와 차이점조세불복, 준비해야 할 서류와 체크리스트2026년 최신 조세불복 동향과 주의할 점자주 묻는 질문 (FAQ)Q. 조세불복 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Q.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Q.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불복 청구가 가능한가요?Q. 조세불복절차 진행 중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Q. 혼자서 조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나요?
  1. 조세불복, 왜 필요하고 언제 활용할까?

  2. 꼭 알아야 할 조세불복 주요 종류와 차이점

  3. 조세불복, 준비해야 할 서류와 체크리스트

  4. 2026년 최신 조세불복 동향과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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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 입니다.

매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부과가 항상 뚜렷하고 공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잡한 세법의 해석 차이, 사실관계의 오인, 단순한 계산 착오 등 다양한 이유로 예상보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해 처리된 심판청구 건수만 수천 건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금이 감액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자, 부당한 과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조세불복’이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권리임을 시사합니다.

만약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조세불복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조세불복절차의 전반적인 과정과 핵심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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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왜 필요하고 언제 활용할까?

조세불복이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처분을 견제하고 조세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만, 과세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을 청구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는 단순히 세금을 깎는 과정이 아니라, 과세의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 납세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조세불복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우는 세법 적용의 오류입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도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지출이 부인되거나, 거래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가산세 부과의 부당함 등 과세 처분과 관련된 모든 위법·부당한 사유가 조세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조세불복이 필요한 주요 상황

  • 세법 적용 오류: 비과세·감면 규정이 잘못 적용되거나, 소득·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르게 산정된 경우

  • 사실관계 오인: 거래 내용이나 경비 인정 등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절차적 위법: 세무조사 통지 누락, 의견 진술 기회 미제공 등 과세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부당한 가산세: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꼭 알아야 할 조세불복 주요 종류와 차이점

조세불복절차는 크게 행정심판 단계와 행정소송 단계로 나뉩니다. 행정심판은 소송에 앞서 과세관청의 상급기관이나 독립된 심판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정식 재판 절차입니다. 국세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 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각 절차는 청구 기간, 결정 기관,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의신청입니다. 이는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재조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비교적 간이한 절차이지만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절차로,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독립된 기관이므로 심사청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정 기관

처분청(세무서장 등)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청구 기한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성격

임의적 절차

필요적 전심절차

필요적 전심절차

특징

신속한 재조사 요청

국세청 내부 최종 판단

독립기관의 객관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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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준비해야 할 서류와 체크리스트

조세불복절차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을 청구하기 전,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법률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과세관청이 어떤 사실관계를 오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과정이 미흡할 경우, 정당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세금 고지서, 불복청구서, 그리고 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입니다. 불복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처분청의 정보, 불복하려는 처분의 내용,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 이유는 불복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들어 6하 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가 부인되었다면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을 주장한다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는 단순한 취합을 넘어,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연결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성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TIP

불복 청구 이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청구 이유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법리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과세 처분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그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 예규, 판례 등을 찾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준비된 증빙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조세불복 동향과 주의할 점

조세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관련 법규나 판례 동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조세불복을 위해서는 2026년 현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과세관청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탈세 혐의 분석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특히 신종 산업이나 가상자산 관련 과세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아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 많아, 새로운 유형의 조세불복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의 판결을 꾸준히 내놓고 있어,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불변기간’인 청구 기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복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불복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모든 주장과 증거를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세법 규정과 수시로 변화하는 판례를 일반 납세자가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부당한 과세 처분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조세 사건 처리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준비 핵심 체크리스트

확인 사항

청구 기간 준수

과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가?

쟁점 파악

과세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부당 사유는 무엇인가?

증거 확보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충분한가?

논리 구성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청구 이유를 준비했는가?

절차 선택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어떤 절차가 좋은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세불복 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세불복 청구 기한(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불복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과세 처분은 확정됩니다. 따라서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즉시 내용을 검토하고 기한 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불복할 때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불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은 과세 처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과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정해진 청구 기간 내에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조세불복절차 진행 중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세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다만, 불복 청구 결과 인용되어 본세가 감액되거나 취소되면 그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함께 취소됩니다.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납부고지 유예'나 '징수 유예'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혼자서 조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납세자 본인이 직접 조세불복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세불복은 복잡한 세법 지식과 법리적 주장을 필요로 하며, 과세의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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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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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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