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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처벌기준 2026년 최신 가이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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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04, 2026
준강간처벌기준 2026년 최신 가이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Contents
준강간처벌기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나?적용 사례로 보는 처벌 범위피해자와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자주 묻는 질문: 오해와 진실변호사가 전하는 대응 요령 및 팁자주 묻는 질문 (FAQ)Q. 준강간처벌기준에 해당하는 범죄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Q.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Q.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Q. 경찰 조사 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Q. 법무법인태하에 상담을 요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준강간처벌기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나?

  2. 실제 적용 사례로 보는 처벌 범위

  3. 피해자와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

  4. 자주 묻는 질문: 오해와 진실

  5. 변호사가 전하는 대응 요령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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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실무 지침이 개정되면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사자 간 기억이 엇갈리는 주취 상태에서의 사건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준강간처벌기준은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준강간처벌기준의 핵심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양측 당사자가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고, 변호사로서 법무법인태하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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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처벌기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형사 사법 실무에서 준강간처벌기준은 과거에 비해 한층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유죄 판결 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넘어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신체적 통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성 기억상실)'과 '패싱아웃(의식 상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블랙아웃은 단편적인 기억 상실이 있을 뿐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행동이 가능한 상태로 보아 심신상실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패싱아웃은 수면이나 만취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이 시점에서의 신체 접촉은 명백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2026년 개정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인자가 세분화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 기준의 변화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 관점에서 타당한 주장을 펼치는 것의 중요성을 방증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2026년 실무 적용 포인트

형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규정 없음, 유죄 시 중형 불가피

판단 기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엄격한 법리적 구분 적용

양형 인자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후속 조치

취약 상태 악용 시 가중, 피해 회복 노력 시 감경

핵심 포인트

  • 준강간처벌기준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6년 실무에서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하여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양형과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용 사례로 보는 처벌 범위

준강간처벌기준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판례와 수사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정황, 동석자들의 진술, 방범용 CCTV 영상,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여 처벌 범위를 결정합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 입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숙박업소 입구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는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고, 피의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지인과 일상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과음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의자가 부축하여 이동한 뒤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동석자들은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CCTV 영상에서도 피의자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명백히 인지하고 이를 악용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일한 주취 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에 따라 준강간처벌기준의 적용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기억이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단정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변호사의 입회하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진술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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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

형사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법적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전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피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체내 DNA 채취, 멍이나 상처 등의 신체적 증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될 우려가 크므로, 지체 없이 지정 병원을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인적 사항, 범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기 쉬우나,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차분하게 진술을 이어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 놓인 경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임하기 전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피의자 조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는 자리이므로,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진술의 뉘앙스나 단어 선택 하나가 법적 평가를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거나, 상대방과 임의로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해와 진실

준강간처벌기준과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법률 상식으로 인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친고죄 폐지에 관한 오해가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며, 법원 역시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한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참작됩니다.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진술 방식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섣불리 범행을 자백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기억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증거(CCTV, 결제 내역, 통신 기록 등)를 바탕으로 당시의 동선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추측성으로 진술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증거에 기반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효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릴 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직접적인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으나, 수사관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실을 말하더라도 '거짓'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사 응답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주요 절차

대응 시 유의사항

경찰 조사

피의자/피해자 진술 및 증거 수집

추측성 진술 배제, 객관적 증거 확보 주력

검찰 송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결정

법리적 쟁점 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재판 단계

공판 진행 및 판결 선고

증인 신문 준비,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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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전하는 대응 요령 및 팁

형사 사건 실무를 다루는 변호사로서, 준강간처벌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 확보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모든 기록을 보존하는 조치가 1순위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 방문했던 식당, 주점, 숙박업소 등의 결제 내역과 영수증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특히 방범용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1개월에 불과하므로, 수사기관에 신속히 증거 보전 신청을 접수하여 영상을 확보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타당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한 채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은 철저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규정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소통과 합의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상대방과의 소통을 창구화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준강간처벌기준에 연루되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태하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법률적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체계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수집, 그리고 논리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TIP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 전,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동선, 동석자 명단,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준강간처벌기준에 해당하는 범죄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아니요, 형법상 준강간처벌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Q.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동선을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양형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Q. 경찰 조사 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A. 사건 발생 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아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법무법인태하에 상담을 요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동선, 동석자 명단,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결제 영수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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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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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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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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