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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처벌기준 2026년판, 강간죄와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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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07, 2026
준강간처벌기준 2026년판, 강간죄와 무엇이 다를까?
Contents
준강간과 강간, 차이점은?핵심 포인트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를까?2026년 개정 기준 핵심 요약핵심 포인트유형별 각색한 사례로 이해하기오해와 진실, 자주 하는 실수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 (FAQ)Q.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정말 동일한가요?Q. 상대방이 술에 취해 동의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Q. 연인 사이에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Q.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 준강간과 강간, 차이점은?

  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를까?

  3. 2026년 개정 기준 핵심 요약

  4. 유형별 각색한 사례로 이해하기

  5. 오해와 진실, 자주 하는 실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이라는 용어는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지만, ‘강간’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범죄는 행위의 결과는 유사하지만, 성립 요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며 이는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과의 관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는 성관계라는 본질은 같지만, 그 전제가 되는 상황이 다르기에 법적 평가 역시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에 맞춰 준강간처벌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고, 강간죄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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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과 강간, 차이점은?

성범죄 사건에서 기본이 되면서도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개념이 바로 강간과 준강간입니다. 두 범죄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올바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수단’에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구분

강간죄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핵심 수단

폭행 또는 협박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가해자 행위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

상대방의 무저항 상태를 이용

대표 상황

물리적 힘, 위협적 언행

만취, 수면, 약물, 질병 등

이처럼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를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사람, 수면제를 복용하고 깊이 잠든 사람, 혹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준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맺는 범죄입니다.

  • 준강간죄: 상대방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범죄입니다.

  • 핵심 차이: 강간은 가해자가 저항을 억압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고, 준강간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를까?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성립 요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두 범죄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처벌의 하한선만 정해져 있고 상한선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죄질에 따라서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정형이 같다는 것은 우리 법이 두 범죄의 불법성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침해하는 행위 모두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법정형은 같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선고되는 형량, 즉 양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 자체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진술 하나하나가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TIP

성범죄 사건의 양형을 결정할 때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 기준표는 범행의 유형을 나누고,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관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은 감경 요소로, 계획적 범행이나 동종 전과는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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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기준 핵심 요약

2026년 현재, 성범죄 관련 법률과 판례는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법 개정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판결 경향 변화는 실질적인 준강간처벌기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준강간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단순히 의식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 위력적인 관계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항거불능의 범위에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교수와 제자 등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2026년 기준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는 ‘동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단순히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습니다. 관계 당시의 전후 사정,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동의 여부를 판단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식의 주관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준강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과거의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엄격해진 법적 기준에 맞춰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항거불능 상태의 확대 해석: 물리적 의식 상실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거부 의사 표현 곤란 상태까지 항거불능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 적극적 동의 여부 중시: ‘거부하지 않았음’이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객관적 증거 기반 판단: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보다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동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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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각색한 사례로 이해하기

준강간죄의 개념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볼 때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어떤 경우에 준강간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된 가상의 내용입니다.

사례 1: 회식 자리에서의 만취
A씨는 회사 회식이 끝난 후,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 B씨를 부축하여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B씨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B씨는 전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후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씨가 이러한 B씨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2: 수면 상태 이용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D씨가 소파에서 잠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C씨는 D씨가 깊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잠에서 깬 D씨가 이를 인지하고 C씨를 고소했습니다. 수면 상태 역시 외부 자극에 반응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씨의 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상황 유형

법적 쟁점

처벌 가능성

과도한 음주 (만취)

심신상실 상태 이용 여부

높음

수면 또는 약물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

높음

권력/신뢰 관계 악용

심리적 항거불능 인정 여부

상황에 따라 상이

이러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준강간죄의 핵심은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는가’에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의도치 않게 관련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다’는 식의 안일한 변명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만일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오해와 진실, 자주 하는 실수

준강간 혐의는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나 법률 지식의 부재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들을 짚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한 오해는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으니 동의한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만취, 수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지, 관계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과 성관계를 시도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침묵이나 소극적인 태도를 동의의 표시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연인 관계였으니 괜찮을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평소 두 사람의 관계와 무관하게 준강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특수성이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발생 후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회유하려는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인식되어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된 법률 검토 없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내용을 번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재판 내내 발목을 잡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법무법인태하와 같은 법률 기관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받고 첫 조사부터 동행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어설픈 법률 지식에 의존하기보다,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주의사항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첫 경찰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적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방향, 그리고 진술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정말 동일한가요?

A. 네, 법률상 규정된 형량(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합니다. 이는 우리 법이 두 범죄의 위법성을 동등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술에 취해 동의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준강간죄에서 '동의'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 두 사람의 대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피해자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 연인 사이에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취, 수면 등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기존의 관계와 무관하게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특수성이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첫 조사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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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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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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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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