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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성범죄처벌기준 vs 일반 성범죄,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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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3, 2026
준성범죄처벌기준 vs 일반 성범죄, 무엇이 다를까?
Contents
두 범죄의 법적 기준 차이점폭행과 협박의 존재 여부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비교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양형 단계에서의 고려 요소심신상실·항거불능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분수사기관의 입증 책임과 정황 증거주요 판례로 이해하는 경계선객관적 증거의 효력과 진술의 신빙성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대응 방안자주 묻는 질문 (FAQ)Q.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형량 차이가 있나요?Q.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 상태도 심신상실로 인정되나요?Q. 사건 당시의 CCTV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나요?Q. 경찰 조사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Q. 준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두 범죄의 법적 기준 차이점

  2.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비교

  3. 심신상실·항거불능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4. 주요 판례로 이해하는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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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현재,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연말연시나 휴가철 이후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곤음을 겪는 사례를 다수 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물리적인 강제력이 없더라도 타인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와 준성범죄는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동일하지만, 범행에 이르는 수단과 피해자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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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범죄의 법적 기준 차이점

형법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같은 일반 성범죄, 그리고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분류되는 준성범죄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죄군은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서는 유사성을 띠지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즉 구성요건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폭행과 협박의 존재 여부

일반적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체격 차이,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여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반면, 준성범죄는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강제력 행사가 아닌, 피해자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준성범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수면, 만취, 약물 투여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러한 상태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적 침해 행위를 했을 때 준성범죄가 성립합니다.

구분

성립 요건 (수단)

피해자의 상태

일반 성범죄

폭행 또는 협박

정상적인 의사 결정 가능 상태에서 억압됨

준성범죄

피해자의 상태 이용 (폭행·협박 불필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일반 성범죄는 가해자가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며, 준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비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준성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형법은 두 범죄의 불법성을 동일한 무게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대해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를 범한 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그 중대성이 큽니다. 준성범죄처벌기준은 피해자가 방어 능력을 상실한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 못지않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핵심 포인트

  • 준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죄와 동일)

  • 준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와 동일)

  • 보안처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병과 가능

양형 단계에서의 고려 요소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일반 성범죄의 경우 가해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가혹하거나 흉기를 사용했을 때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준성범죄의 양형에서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는지, 혹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수면제나 과도한 알코올을 권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유발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양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음 등은 공통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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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항거불능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준성범죄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자의 기억 상실 여부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분

대법원은 주취로 인한 기억 상실 증상을 의학적 개념을 차용하여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는 알코올 블랙아웃(Blackout)은 알코올이 뇌의 기억 저장 기능에 영향을 미쳐 특정 시간대의 기억을 상실하는 현상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억만 나지 않을 뿐, 걷거나 대화하는 등의 인지 및 운동 능력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싱아웃(Passing out)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뇌 기능이 억제되어 의식을 상실하고 수면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태

의학적 현상

인지 및 운동 능력

법적 판단 경향

블랙아웃

단기 기억 저장 실패

정상 기능 가능 (보행, 대화 등)

심신상실 인정에 신중함

패싱아웃

의식 상실 및 수면

기능 상실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

법원은 피해자가 단순히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었다면, 사후에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준성범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패싱아웃 상태에 이르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이 인정됩니다.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과 정황 증거

피해자가 패싱아웃 상태였는지, 아니면 단편적인 블랙아웃 상태였는지를 규명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입증합니다. 사건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보행 상태, CCTV에 녹화된 행동거지, 동석자들의 진술, 사건 직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 결제 내역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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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로 이해하는 경계선

실무에서 준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당사자들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걷고 대화하며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진술의 충돌 속에서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경험칙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객관적 증거의 효력과 진술의 신빙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가 특정 순간만을 단편적으로 기억해 내는 경우, 그 기억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해 피의자에게 업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확보되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피의자와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걸어가거나, 사건 직후 지인들과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TIP

사건 초기 대응을 위한 객관적 증거 보전 방법

  • 사건 발생 직후의 동선에 있는 상가, 도로, 숙박업소 등의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하게 증거보전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 택시 호출 내역 등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동석했던 지인이나 대리기사, 종업원 등 제3자의 목격 진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사건 재구성에 도움이 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대응 방안

형사 절차에서 경찰의 첫 피의자 신문은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측성으로 진술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추후 이를 번복하더라도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준성범죄는 준성범죄처벌기준에 따라 무거운 형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혐의를 방어하거나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주의사항

  • 진술 번복의 위험성: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비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대응 자제: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범행을 자백하는 증거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 절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와 같이 형사 사건의 실무 절차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곳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여 고소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집 가능한 정황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은 사건을 타당한 결과로 이끌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형량 차이가 있나요?

A. 형법에 따라 준강간죄는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법정형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다를 뿐 불법성의 무게는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Q.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 상태도 심신상실로 인정되나요?

A.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심신상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지 및 운동 능력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는지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Q. 사건 당시의 CCTV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나요?

A. CCTV가 없더라도 사건 전후의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결제 기록, 목격자의 진술, 이동 시 이용한 교통수단의 기록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시의 상태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Q. 경찰 조사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A.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섣부른 사과나 연락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준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 당일의 동선에 따른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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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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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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