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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소송 비교분석: 조합별 환불 절차와 실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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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2, 2026
지역주택조합탈퇴소송 비교분석: 조합별 환불 절차와 실제 결과
Contents
조합마다 다른 환불 절차, 무엇이 다를까?주택법 개정에 따른 가입 시기별 차이대형 조합과 중소형 조합의 실무적 대응조합원 탈퇴,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기망행위와 허위 및 과장 광고사업 지연으로 인한 목적 달성 불능안심보장증서 유무에 따른 소송 결과 차이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 논란증서가 없는 경우의 대안적 접근집단소송 vs 개별소송, 무엇이 적합한가?다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특징사안에 맞춘 개별 진행의 효용성긍정적인 결과로 환불받은 사례 집중 해부토지 확보율 기망을 밝혀낸 과정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가입 후 30일이 지났는데 단순 변심으로 탈퇴할 수 있나요?Q. 조합 측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Q. 토지 확보율을 속아서 가입한 것 같은데, 실제 확보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Q. 여러 명의 조합원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개별 진행보다 나은가요?Q. 환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중도금 납입을 중단해도 되나요?
  1. 조합마다 다른 환불 절차, 무엇이 다를까?

  2. 조합원 탈퇴,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

  3. 안심보장증서 유무에 따른 소송 결과 차이

  4. 집단소송 vs 개별소송, 무엇이 적합한가?

  5. 긍정적인 결과로 환불받은 사례 집중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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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2026년 주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의 토지 확보가 지연되거나, 초기 안내와 달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 분담금 요구로 인해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상당수 조합원이 사업 장기화에 지쳐 탈퇴를 희망하지만, 이미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조합 측은 규약을 근거로 탈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실무 현장에서 살펴보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탈퇴소송이라는 법적 절차가 요구됩니다. 각 조합의 규약, 가입 시기,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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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마다 다른 환불 절차, 무엇이 다를까?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지마다 설립 인가 시점과 규약 내용이 상이하여, 탈퇴 및 환불 절차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가입 시기에 따라 적용받는 주택법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른 가입 시기별 차이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주택법에 따르면, 일정 시점 이후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거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에 가입한 조합원이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임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조합 규약에 명시된 탈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만 탈퇴가 승인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규약상 임의 탈퇴가 허용되더라도, 납입금 전액이 아닌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도록 정해둔 경우가 많아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대형 조합과 중소형 조합의 실무적 대응

대림, 구리, 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금 관리를 신탁사에 위탁하여 투명성을 높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환불 절차는 더 까다롭습니다. 신탁사는 조합의 지급 요청이 있어야만 자금을 집행하므로, 조합 측이 총회 결의 지연이나 자금 부족을 이유로 환불 승인을 미루면 조합원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중소형 조합은 자금난을 핑계로 아예 환불을 거부하거나, 탈퇴하려는 조합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규모와 규약, 자금 관리 구조를 분석하여 환불 절차의 허점을 공략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구분

적용 대상 및 요건

환불 범위 및 특징

청약 철회권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금 전액 반환, 별도 위약금 없음

규약에 따른 탈퇴

30일 경과 후, 조합 규약 요건 충족 시

업무대행비 및 위약금 공제 후 반환

계약 취소 및 해제

조합의 기망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입증 시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전액 반환 청구 가능

조합원 탈퇴,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

단순 변심이 아닌 조합 측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으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은 가입 당시의 기망행위와 사업 목적 달성 불능입니다.

기망행위와 허위 및 과장 광고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대행사 직원들이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고지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보장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확보율이 10%에 불과함에도 80% 이상 확보하여 곧 사업 승인이 날 것처럼 속였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기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교부받은 홍보물, 녹취록, 메시지 내역 등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나아가 관할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가입 시점의 실제 토지 확보율을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목적 달성 불능

수년이 지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법상 일정 기간 내에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조합 측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아파트 분양이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사정변경이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TIP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실무 지침

조합 측의 기망을 입증하려면 가입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분양 홍보관에서 배포한 전단지, 팸플릿, 안심보장증서 원본 보관

  • 모집 상담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 및 문자 메시지 내역 캡처

  • 조합 측이 발송한 사업 진행 경과 안내문 및 총회 자료 수집

  • 관할 구청 주택과를 통한 조합 설립 인가 진행 상황 및 토지 확보율 공문 확인

안심보장증서 유무에 따른 소송 결과 차이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조합 측이 발급하는 안심보장증서는 소송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 증서는 사업이 무산되거나 탈퇴할 경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담고 있으나, 그 법적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합니다.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 논란

조합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전액 환불 약정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조합은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증서를 발급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입니다. 조합 측은 이를 근거로 증서가 무효이므로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을 무효인 증서를 내세워 가입을 유도한 조합의 행위 자체가 강력한 기망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조합의 논리를 역이용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증서가 없는 경우의 대안적 접근

안심보장증서를 받지 못한 조합원이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서 유무는 기망을 입증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유일한 근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서가 없다면 가입 당시 설명받은 동호수 지정의 기망성, 토지 확보율에 대한 허위 고지, 조합 임원의 횡령 및 배임 등 다른 귀책사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소송에서는 다각도의 사실조회를 통해 조합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구분

주요 쟁점

법적 대응 전략

증서 보유 시

총회 결의 누락에 따른 무효 여부

무효인 약정을 내세운 기망행위 주장, 계약 취소

증서 미보유 시

허위 광고 및 사업 지연 등 다른 사유

토지 확보율 기망, 동호수 지정 착오 등 입증

집단소송 vs 개별소송, 무엇이 적합한가?

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면, 여러 조합원이 뜻을 모아 함께 진행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두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사안의 특성에 맞춰 적합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특징

여러 명이 모여 소송을 진행하면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비용을 분담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보유한 증거 자료를 공유하여 조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 인원이 많아질수록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각 조합원의 가입 시기와 교부받은 자료가 달라 일괄적인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의 남은 자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자금 부족으로 환불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안에 맞춘 개별 진행의 효용성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자신의 구체적인 기망 피해 사실에만 집중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환불 소송의 핵심은 승소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조합의 신탁사 계좌나 사업 부지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를 설정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진행은 이러한 보전처분을 기동력 있게 실행하여 타인보다 먼저 채권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어떤 방식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지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소송 방식 선택 시 핵심 고려사항

  • 증거의 질과 양: 자신만의 명확한 기망 증거가 있다면 개별 진행이 신속할 수 있음

  • 자금 회수 가능성: 조합의 잔여 자산 규모와 신탁 계좌 가압류 가능성 타진

  • 가입 조건의 유사성: 다른 조합원들과 가입 시기 및 기망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

  • 시간적 제약: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경우 단독 대응이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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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결과로 환불받은 사례 집중 해부

실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법리적 접근이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완강한 거부 속에서도 납입금을 되찾은 과정은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토지 확보율 기망을 밝혀낸 과정

2026년 진행된 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업지 토지의 90% 이상을 확보했다는 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1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사업은 제자리걸음이었고, 조합 측은 탈퇴를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규약을 들먹이며 위약금을 빼면 돌려줄 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즉각 관할 지자체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가입 당시 조합의 실제 토지 확보율이 20% 수준에 불과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지역주택조합탈퇴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신탁사에 예치된 조합 자금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자금줄이 막히고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자, 결국 조합 측은 백기를 들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법무법인태하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대응

이처럼 납입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조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합 측은 다수의 법적 분쟁을 겪으며 나름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홀로 맞서기에는 벅찬 상대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조합 규약의 허점을 파고드는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수많은 관련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속히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

조합 탈퇴 전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임의로 납입금을 연체할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직권 제명당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물 수 있습니다.

  • 조합 측이 제시하는 일부 환불 합의서에 함부로 서명하면, 추후 전액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 탈퇴 의사를 밝힐 때는 구두 통보가 아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입 후 30일이 지났는데 단순 변심으로 탈퇴할 수 있나요?

A. 가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청약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조합 규약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탈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 탈퇴 시 업무대행비와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조합 측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역이용하여, 애초에 지킬 수 없는 무효인 증서를 발급하여 가입을 유도한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토지 확보율을 속아서 가입한 것 같은데, 실제 확보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주택과 등 관련 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조합의 설립 인가 진행 상황과 실제 토지 사용 승낙서 확보 비율을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의 조합원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개별 진행보다 나은가요?

A. 다수가 함께 진행하면 인지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증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별 진행은 본인의 기망 피해 사실에 집중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내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Q. 환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중도금 납입을 중단해도 되나요?

A. 조합과 명확한 계약 해지 합의나 법적 조치 없이 임의로 납입을 중단하면, 규약에 따라 직권 제명 처리되고 위약금이 청구될 위험이 있습니다. 납입 중단 여부는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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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하 서울주사무소]

[오시는 길]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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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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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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