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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vs집행유예조건, 2026년 판례로 알아보는 차이와 선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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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l 08, 2026
실형vs집행유예조건, 2026년 판례로 알아보는 차이와 선택법
Contents
집행유예조건과 실형, 결정적 차이점은?신체의 자유 상실 여부와 사회적 파급력법적 성립 요건과 형량의 한계판사가 보는 집행유예조건 주요 판단 요소양형위원회의 긍정적 참작 사유부정적 요소와 재범의 위험성구체적 사례로 보는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 비교재산 범죄에서의 판단 기준교통 범죄 및 폭력 범죄에서의 양형 결과집행유예조건 충족을 위한 실전 대처법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의 중요성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집행유예 후 사회적 영향과 기록 관리법전과 기록의 보존과 실효의 위험성취업 및 해외 출국 제한 문제자주 묻는 질문 (FAQ)Q.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Q.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됩니까?Q. 과거에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까?Q.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완전히 삭제됩니까?Q. 선처를 받은 후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1. 집행유예조건과 실형, 결정적 차이점은?

  2. 판사가 보는 집행유예조건 주요 판단 요소

  3. 구체적 사례로 보는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 비교

  4. 집행유예조건 충족을 위한 실전 대처법

  5. 집행유예 후 사회적 영향과 기록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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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2026년, 형사 재판을 앞둔 수많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판결 선고일을 기다리며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교도소 등 수용 시설에 수감되는 것과 사회 내에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가족의 생계에 판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질문의 핵심은 늘 동일합니다.

구속 수감을 피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가 어떠한 요건을 근거로 선처를 결정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사건 발생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당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법원이 적용하는 양형 기준을 토대로, 구속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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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조건과 실형, 결정적 차이점은?

형사 재판의 결과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유죄가 인정되었을 때 내려지는 처벌 중 실형과 집행유예는 일상생활 유지 가능성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처분의 법적 성격과 성립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신체의 자유 상실 여부와 사회적 파급력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판결 직후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정해진 형기를 복역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을 넘어, 직장을 상실하고 가족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 선처를 받게 되면, 형의 선고는 이루어지지만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이 미루어집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 남아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수감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차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집행유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적 성립 요건과 형량의 한계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선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약 범죄의 죄질이 무거워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한다면, 아무리 정상 참작 사유가 많더라도 법률상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예상되는 형량을 낮추어 3년 이하의 범위로 진입시키는 것이 변호사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구분

실형

집행유예

신체 구속

교도소 등 시설 수감

사회 내 일상생활 유지

형량 한계

제한 없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과 기록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지속

유예 기간 경과 후 선고 효력 상실

판사가 보는 집행유예조건 주요 판단 요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릴지 결정할 때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을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범행 전후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026년 형사 실무에서는 이러한 양형 기준이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긍정적 참작 사유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감경 요소에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자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정적 요소와 재범의 위험성

반대로 재판부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중 요소도 존재합니다. 범행의 동기가 비난받을 만하거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외면하는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거나,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만 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핵심 포인트

  • 주요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전액 회복, 처벌불원서 제출, 자수

  • 주요 가중 요소: 동종 범죄 전력, 계획적 범행, 피해자 합의 거부 및 2차 가해

  • 판단 기준: 2026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른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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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로 보는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 비교

범죄의 유형에 따라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살피는 요건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재산 범죄, 교통 범죄, 폭력 범죄 등 각 분야에서 어떠한 요소가 판결의 향방을 가르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범죄에서의 판단 기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액의 규모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적인 집행유예조건으로 작용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더라도 피고인이 전재산을 처분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금액을 은닉하고 변제를 거부하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준 경우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2026년 판례에서 빈번하게 확인됩니다. 재산 범죄는 경제적 이익의 반환이 양형의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교통 범죄 및 폭력 범죄에서의 양형 결과

음주운전이나 도주치상(뺑소니) 같은 교통 범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인명 피해의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에서는 범행 도구의 사용 여부, 상해의 정도,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 범행인지가 쟁점입니다. 흉기를 사용해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구속 수감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유형

실형 선고 위험 요소

선처 참작 요소

재산 범죄

다수 피해자 발생, 변제 거부

피해액 전액 공탁, 원만한 합의

교통 범죄

음주 상습성, 도주, 중상해

차량 매각, 종합보험 가입, 초범

폭력 범죄

흉기 휴대, 계획적 접근, 보복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서 제출

집행유예조건 충족을 위한 실전 대처법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막연히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의 중요성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인지될 위험이 큽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합의 절차를 조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한다고 해서 집행유예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원인이라면 단주 클리닉 등록 내역을, 충동조절 장애가 원인이라면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치료 내역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보호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TIP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게 소통하는 것이 2차 가해 논란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집행유예 후 사회적 영향과 기록 관리법

선처를 받아 교도소 수감을 면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며, 전과 기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전과 기록의 보존과 실효의 위험성

유예 판결 역시 유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정해진 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일반적인 신원 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에는 지속적으로 보존됩니다. 주의할 점은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유예 처분이 실효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롭게 선고받은 형량에 과거에 유예되었던 형량까지 합산되어 복역해야 하므로, 유예 기간 중에는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여 재범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 및 해외 출국 제한 문제

집행유예조건을 충족하여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취업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일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인사 규정에 따라 채용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출국 시 비자 발급 과정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국가(예: 미국 등)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 입국을 시도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소지가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재범의 위험성: 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유예가 실효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취업 제한 사항: 공무원 임용 및 일부 공공기관 취업에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출국 제약: 특정 국가의 비자 심사 시 범죄 경력 조회가 요구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A.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범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됩니까?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주요한 감경 요소이므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과거 전과의 종류, 횟수, 그리고 이전 범죄와 현재 범죄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타당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완전히 삭제됩니까?

A. 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일반적인 신원 조회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해당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수사경력자료 등에는 기록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Q. 선처를 받은 후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A. 단순한 해외여행의 경우 출국 자체를 막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 심사 시 범죄 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될 소지가 있습니다. 출국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국가 대사관의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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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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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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