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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채팅앱미셩년자성범죄, 판례로 보는 실제 사건과 오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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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May 28, 2026
채팅앱미셩년자성범죄, 판례로 보는 실제 사건과 오해들
Contents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통할까?채팅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되는 이유는?성매매 제안·사진 요구, 모두 처벌 대상인가?실제 피해자 진술, 얼마나 중요한가?잘못 연루됐다면, 변호사 상담이 답이다자주 묻는 질문 (FAQ)Q. 상대방이 프로필에 성인 나이를 적어두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Q. 앱을 탈퇴하고 대화 내역을 지웠는데 수사기관이 복구할 수 있나요?Q. 실제로 만나지 않고 채팅으로 조건 만남만 제안해도 범죄가 성립하나요?Q. 상대방이 먼저 신체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받았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Q.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통할까?

  2. 채팅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되는 이유는?

  3. 성매매 제안·사진 요구, 모두 처벌 대상인가?

  4. 실제 피해자 진술, 얼마나 중요한가?

  5. 잘못 연루됐다면, 변호사 상담이 답이다

채팅앱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디지털성범죄, 성범죄형사사건, 경찰수사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채팅앱을 통한 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이 문제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나 사진 전송, 만남 제안 등이 이루어진 경우 주요 쟁점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채팅 내용, 사진·영상 전송 기록, 계좌 거래 내역, 통화 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는지 여부,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실제 만남과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며,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팅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 쟁점과 실제 판례에서 검토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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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통할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항변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에 성인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거나,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를 성인으로 소개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호소합니다.

형법상 고의가 조각되면 해당 범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는 피의자 방어에 있어 중대한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2026년 수사기관의 실무 경향을 살펴보면,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의자의 고의를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을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폭넓게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대화나 만남을 지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전체 맥락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는지를 역추적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대화 도중 학교 생활, 중간고사, 용돈, 혹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로 쓰이는 은어가 등장했다면,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합리적으로 의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익명 기반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의자가 상대방의 성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혹은 만남 장소와 시간이 성인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과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교복을 입은 사진을 보고도 농담이나 코스프레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갔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교한 기망 행위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

고의성 부정 긍정 요인

고의성 인정(미필적 고의) 요인

대화 내용

직장, 음주 등 성인의 일상 언급

학교, 시험, 용돈, 청소년 은어 사용

프로필 정보

성인 연령 명시, 신분증 사진 제시

연령 미상, 교복 착용 사진, 학생증 노출

만남 정황

심야 시간대 주점 등 성인 출입 구역

평일 낮 시간대, 학교 주변, 통금 시간 언급

결국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 속에서 논리적 모순 없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텍스트 기록이나 정황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양형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채팅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되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의 상당수는 밀폐된 공간이나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합니다. 제3자의 목격이나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당사자 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고받은 텍스트 데이터는 사건의 실체를 재구성하는 결정적인 객관적 물증으로 작용합니다. 대화의 시작점부터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범죄의 구성요건인 동의 여부, 강압성, 대가성 유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종종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지워지는 휘발성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수사망이 좁혀올 때 대화방을 나가고 앱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기기를 압수하여 이미징 작업을 거치면, 눈에 보이는 화면뿐만 아니라 기기 내부에 남은 로그 파일, 캐시 메모리 데이터, 삭제된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조각까지 복원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편적인 단어 몇 개만 복구되더라도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 송금 내역 등 다른 정황 증거와 교차 검증을 통해 전체 맥락을 추론해 냅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기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기도 함께 압수하여 대화 내역을 대조합니다. 한쪽에서 대화를 삭제했더라도 상대방 기기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대화 내역 속에는 만남을 제안한 주체, 금전적 대가에 대한 논의, 사진 전송을 요구한 강압적인 어투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TIP

디지털 증거 보존 및 초기 대응 시 유의사항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두려운 마음에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는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극히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방어할지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적으로 채팅 내역은 피의자를 옭아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했거나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정황이 텍스트에 남아있다면, 이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어떤 데이터가 복구되는지 확인하고, 복구된 대화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제안·사진 요구, 모두 처벌 대상인가?

오프라인에서 물리적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물리적 접촉 이전 단계의 접근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나, 온라인상에서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는 행위 모두 독자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우선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는 아청법 제15조에 규정된 성매매 권유·유인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 않았고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를 제시하며 성교 행위를 권유한 텍스트 전송 기록만으로도 기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호기심에 한두 번 메시지를 던져본 것이라 변명해도, 수사기관은 이를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으려 한 명백한 범죄 의도로 해석합니다. 2026년 사법부의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권유 행위 단독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대화 도중 상대방에게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수반합니다. 단순한 사진 수신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법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는 행위를 아청법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의율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보냈더라도, 피의자의 요구와 유인이 개입되었다면 피의자를 제작의 주체로 보는 것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벌금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행위 유형

적용 법조 (아청법 기준)

형사 처벌 수위 (2026년 기준)

단순 만남 제안 및 권유

제15조 (성매매 권유·유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금전 대가 성교 행위

제13조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신체 노출 사진 요구 및 수령

제11조 (성착취물 제작 등)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이처럼 애플리케이션 내에서의 가벼운 언행은 현실 세계에서 막대한 법적 책임을 불러옵니다. 전송받은 사진을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 형태로만 확인했더라도, 2026년 개정된 법령 해석에 따라 소지나 시청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어떤 조항에 저촉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법리 적용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리 구성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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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자 진술, 얼마나 중요한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명백한 물증이 부족하거나 포렌식을 통해서도 대화 내역이 온전히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축은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가지는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며, 특별히 진술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합리성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 사실에 대해 모순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지, 당시의 상황과 피의자의 인상착의,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인지 발달 단계와 심리적 충격을 고려하여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가 일관된다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오염을 막고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영상 녹화 진술을 진행합니다. 훈련된 조사관이 참여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이끌어내며, 이 과정에서 확보된 영상과 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핵심 포인트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의 3대 요소

  • 일관성: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변경 여부

  • 구체성: 범행 당시의 장소, 시간, 피의자의 언행에 대한 상세한 묘사 수준

  • 합리성: 일반적인 경험 법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진술 내용이 자연스러운지 여부

피의자 입장에서 이러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법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통신 기지국 내역, 제3자의 목격 진술,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은 고도의 법리적 분석을 요합니다.

잘못 연루됐다면, 변호사 상담이 답이다

채팅앱미셩년자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평범한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때 혐의를 인지한 직후의 초기 대응, 이른바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전체 형사 절차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썼거나 자신의 실제 행위보다 과도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태하 소속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찰에서의 1회 조사, 즉 피의자 신문은 전체 수사 과정에서 비중이 상당합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말려들어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게 되면 이후 아무리 진술을 번복하려 해도 재판부는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피의자와 심층 면담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을 차단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변호사의 몫입니다. 만약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긍정적인 양형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반면 고의성이 없었거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증거보전 청구와 포렌식 참관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합니다.

주의사항

준비 없는 수사기관 출석의 위험성

자신의 결백을 믿고 아무런 법리적 검토 없이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지뢰밭을 맨몸으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관은 이미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전제하고 신문을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전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 요구됩니다.

2026년 사법부의 엄벌 기조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맥락을 짚어내고, 복잡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며, 법리적 맹점을 파고드는 냉철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방어막을 구축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프로필에 성인 나이를 적어두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단순히 프로필에 성인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전체 맥락, 만남의 시간과 장소,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어의 등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Q. 앱을 탈퇴하고 대화 내역을 지웠는데 수사기관이 복구할 수 있나요?

A. 2026년 현재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앱을 탈퇴하거나 기기에서 대화 내역을 삭제하더라도, 캐시 메모리나 데이터베이스 조각을 통해 상당 부분 복구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 기기가 압수되어 대화 내역이 교차 검증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실제로 만나지 않고 채팅으로 조건 만남만 제안해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A. 네, 현행 아청법 제15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기수범으로 처벌됩니다. 금전이 오가지 않았거나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제시하며 만남을 제안한 텍스트 전송 기록이 확인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신체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받았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A.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수락하고 전송받는 과정에서 유인이나 권유가 개입되었다고 판단되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철저한 법리적 대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이 전체 형사 절차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홀로 출석하여 당황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보다는,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함으로써 방어권을 보호받고 체계적인 법리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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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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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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