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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가압류신청방법, 2026년 최신 법률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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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Jun 19, 2026
천안가압류신청방법, 2026년 최신 법률 정보 총정리
Contents
2026년 달라진 가압류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채권 보전처분의 요건 변화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실무 적용가압류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관할 법원 확인 및 신청서 작성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가압류 신청하는 법전자소송 시스템의 장점천안 지역 관할 법원 전자소송 실무가압류 담보제공, 꼭 필요한 이유와 준비 방법담보제공명령의 법적 근거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증권 제출실패 없는 가압류를 위한 Q&A기각 사유 분석이의신청 및 취소소송 대응자주 묻는 질문 (FAQ)Q. 가압류 신청 후 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Q.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Q.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바로 통보되나요?Q. 부동산과 예금채권 중 어느 것을 가압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Q.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본안 소송을 같이 제기해야 하나요?

  1. 2026년 달라진 가압류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2. 가압류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3.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가압류 신청하는 법

  4. 가압류 담보제공, 꼭 필요한 이유와 준비 방법

  5. 실패 없는 가압류를 위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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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박정호 변호사 입니다.

채권 회수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은 실무상 비중이 큰 단계를 차지합니다. 2026년 현재,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에 불과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천안 지역에서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실무 동향과 개정된 법률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처분권을 임시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법원은 신청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본 글에서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천안가압류신청방법과 2026년 최신 법률 정보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채권 보전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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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진 가압류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들어 민사집행 실무에서 보전처분의 심리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무분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는 경제적 타격을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안가압류신청방법을 알아볼 때, 이러한 실무적 변화를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권 보전처분의 요건 변화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소명 자료의 구체성을 한층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거래 내역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당사자 간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요건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실무 적용

민사집행법 및 관련 대법원 규칙의 변화에 따라 가압류 대상 목적물에 따른 심리 방식도 세분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높으나, 채무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급여채권이나 영업용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심문 절차를 거치거나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실무적 태도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여러 재산 중 어떤 목적물을 가압류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상담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분석하고, 법원의 심리 기준에 부합하는 목적물을 특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피보전권리 소명 강화: 계약서, 내용증명 등 객관적 증빙 자료 종합 제출 요구.

  • 보전의 필요성 입증: 재산 은닉 및 도피 정황에 대한 구체적 소명 필요.

  • 목적물별 심리 세분화: 급여채권, 예금채권 등 생계 밀접 자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가압류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가압류 신청은 신속성과 정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천안가압류신청방법에 따라 완벽한 신청서를 준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

신청서의 핵심은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기본이며,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청구채권의 발생 원인과 변제기 도과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법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소명 자료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차용증, 은행 거래 내역서, 이메일 수발신 내역, 통화 녹취록 등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번호를 매겨 첨부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자의 타 채무 불이행 사실, 재산 처분 시도 정황, 연락 두절 상태 등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 및 신청서 작성

가압류 사건은 본안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가압류할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나 천안에 위치한 부동산, 법인을 상대로 할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결정이 내려져 상당한 시간이 지체됩니다. 신청서에는 가압류할 목적물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고, 예금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인 은행을 특정하여 가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한 법률 지식을 요구하므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흠결 없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분

내용

확인사항

당사자 특정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소명 자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입증

계약서, 내용증명, 거래내역서 등 첨부

목적물 표시

가압류할 재산의 정확한 기재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3채무자 특정 여부

관할 법원

본안 관할 또는 목적물 소재지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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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가압류 신청하는 법

2026년 현재 법원의 모든 민사 절차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 문서를 출력하여 법원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통지를 받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천안가압류신청방법에서도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장점

전자소송 시스템의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즉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역시 시스템 내에서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법원의 결정문이나 보정명령도 전자적으로 송달받으므로, 우편 송달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모르게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전자소송의 신속성은 채권 보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건의 진행 경과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리합니다.

천안 지역 관할 법원 전자소송 실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전자소송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첨부하는 소명 자료의 용량 제한을 확인하고, 서증 번호를 규칙에 맞게 부여하여 재판부가 열람하기 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나 기재 누락이 발생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보정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 목적물 목록을 입력할 때 오타가 발생하면 결정문이 나오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자소송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입력 과정에서 실수를 범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스템 접수부터 송달, 결정문 수령까지의 모든 과정을 위임하면 이러한 실무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소명 자료를 첨부할 때는 파일명을 직관적으로 작성하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과 같이 서증 번호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재판부의 신속한 심리를 돕는 방법입니다.

가압류 담보제공, 꼭 필요한 이유와 준비 방법

가압류는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과 소명 자료만으로 내려지는 밀행적 처분입니다. 만약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다면, 채무자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의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전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의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은 각하됩니다. 담보 금액은 청구채권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가압류할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청구채권액의 10%,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등 채권 가압류는 청구채권액의 40% 수준에서 담보액이 결정됩니다. 채무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담보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증권 제출

담보제공 방식은 크게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나뉩니다. 현금 공탁은 지정된 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상당한 자금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적은 보험료만으로 담보제공을 대체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증권 제출 비율이 혼합되어 명령되기도 합니다.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 시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 변호사와 논의하여 목적물에 따른 담보제공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방식

특징

적용 대상 및 실무 동향

현금 공탁

법원에 실제 현금을 납부하여 묶어두는 방식

예금채권, 급여채권 가압류 시 일정 비율 적용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증권 제출

부동산, 유체동산 가압류 시 주로 활용

실패 없는 가압류를 위한 Q&A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거나 채무자의 적극적인 방어에 부딪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천안가압류신청방법을 완벽히 숙지하더라도 실무에서 발생하는 기각 사유와 채무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기각 사유 분석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주된 이유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채권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미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강제집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됩니다. 과도한 범위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엿보일 때도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나, 인용 결정을 뒤집는 것은 까다로우므로 초기 신청 단계부터 꼼꼼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 대응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이 완료된 후,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며, 가압류 취소소송은 사정 변경이나 제소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합니다.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에 머물지 않고 본안 소송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태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압류 방어와 본안 소송 승소를 위한 일관된 법률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경우, 채권자는 통상 20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압류가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압류 신청 후 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후 서류의 흠결이 없다면 통상 1주일에서 2주일 내에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고, 담보가 제공되면 수일 내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단, 사안의 복잡성이나 보정명령 여부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A. 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만약 모른다면, 과거 거래 내역이나 휴대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근거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바로 통보되나요?

A. 가압류는 밀행성을 띠므로 결정 전에는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목적물에 대한 집행이 완료된 후에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 사실을 알게 됩니다.

Q. 부동산과 예금채권 중 어느 것을 가압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집행이 확실하고 담보제공 시 보증보험증권 활용 비율이 높아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예금채권은 현금화가 빠르지만 현금 공탁 비율이 높아 초기 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본안 소송을 같이 제기해야 하나요?

A. 가압류 신청 시점에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재산을 보전한 후, 채무자의 태도를 지켜보며 본안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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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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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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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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